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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0.9%가 65% 싹쓸이···평균 매출액도 200배 차이

상위 1% 기업이 매출을 독식하는 구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한국 기업체 48만372개중 0.9%(4088개)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매출액의 65.1%(2649조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각각 6480억원과 30억원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200배가량 많았다. 기업당 평균 총자산도 대기업이 1조3977억원, 중소기업은 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대기업 기업체 수는 제조업(28.7%)이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12.6%), 금융·보험업(11.1%)이 뒤를 이었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금융보험업(1조2375억원), 제조업(1조449억원), 도·소매업(543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기업체수 증감률은 2011년 12.4%에서 2012년 6.9%로 매출액 증감률은 같은 기간 10.9%에서 3.3%로 각각 5.5%포인트, 7.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총자산 증감률은 2011년 8.2%에서 2012년 10.6%로 2.4%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체수는 도·소매업(25.8%), 제조업(20.9%), 건설업(16.9%) 순으로 많았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제조업(53억원), 도·소매업(35억원), 운수업(28억원)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전체 기업체 수는 48만372개로 전년보다 6.9% 늘었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은퇴와 맞물려 창업의 진입장벽이 낮은 숙박·음식업체 수(5219개)가 전년 대비 18.7%나 증가했다.

2013-12-23 13:41:35 이국명 기자
내년 4월부터 리모델링시 최대 3층까지 증축 가능

내년 4월25일부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게 된다. 또 층간소음 저감 규정이 신설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및 비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통과 후 24일 공포되는 것에 맞춰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담은 4개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된다. 아울러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에는 15층 이상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가능해진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시에는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허가 전·후 2차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감리자는 내력벽 등 주요 구조 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다만, 해당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실종 또는 자격을 상실한 때는 시행자가 추천한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과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세대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인·허가 시기조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개정안에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과 공동주택 입주민이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소음 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할 의무도 담았다. 이에 따라 내년 5월14일부터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 소음 피해를 신고하면 관리주체는 소음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환경부와 함께 '층간소음의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키로 했다. 기준이 마련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진행되는 각종 분쟁에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6월25일부터는 아파트 관리제도도 강화된다.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1년마다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전자입찰제 실시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된 하위법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된 주택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2013-12-23 12:47:12 박선옥 기자
전국 부동산서류, 앞으로 집 앞 주민센터에서 발급

앞으로 타 지역의 토지·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민원서류를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서나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서비스를 오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비롯해 지적도등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의 서류는 지난 2006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약자나 정보소외 계층들은 관공서를 방문해 팩스민원 창구를 활용해야 했다. 또 민원24시와 같은 온라인을 이용해 민원서류를 발급받더라도 여러 지자체의 정부를 한 번에 받아볼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의 민원발급 서비스를 전국으로 연계,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게 했다. 내년부터 토지 소재지의 관할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신청 후 서류를 받기까지 3시간 정도 소비했던 시간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민원서비스의 이용률이 증가뿐 아니라 절차 간소화로 행정업무의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3-12-23 12:26:37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