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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임차인 보호 강화 … 개정 임대차보호법 내년 시행

내년부터 주택 및 상가에 세 들어 사는 서민 임차인의 보호가 강화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24일 국모회의를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주택의 경우 서울에서는 지금까지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에 대해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9500만원 이하 세입자까지 보호되고, 우선 변제 보증금도 3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등은 각각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보호 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된다. 우선변제 보증금도 수도권은 2200만원에서 2700만원, 광역시 등은 1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른다. 또 집주인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상한 비율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지고,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선순위 임대차 여부, 종전 보증금 등 확정일자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상가건물 임차인들의 권리도 크게 강화돼 우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이 ▲서울 3억→4억원 ▲수도권 2억5000만→3억원 ▲광역시 등 1억8000만→2억4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최우선으로 변제하는 영세업자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서울지역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확대되고,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도 지금의 1500만원보다 700만원 늘어난 2200만원이 된다. 이외에도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비율이 현행 15%에서 11.25%까지 상한이 낮아진다.

2013-12-24 13:47:08 박선옥 기자
전국 경매 낙찰가 총액, 사상 첫 17조원 돌파

거래실종, 하우스푸어 등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침체 속 경매시장은 반대로 활황을 맞았다. 처분에 어려움을 겪거나 이자를 내지 못한 물건들이 대거 법원경매로 유입되며, 경매의 대중화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24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들어 23일까지 경매시장으로 들어온 낙찰가 총액은 17조13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말 기준 낙찰가 총액 15조1247억원보다 13.3% 증가한 금액으로, 이 회사가 통계를 산출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지금까지 경매시장의 연간 규모는 15조원 정도로 인식돼 있으며, 기존 최고액은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의 16조7200억원이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으로 유입된 금액이 많았다. 아파트 낙찰가 총액은 단일연도 기준 사상 최고액인 3조6181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 3조523억원에 견줘 18.5% 늘었다. 정대홍 부동산태인 팀장은 "담보대출 상환을 하지 못해 경매 청구된 물건이 늘면서 올해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이 몰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매에 처음 나온 물건 수를 의미하는 아파트 신건 수 역시 역대 최고인 1만4157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낙찰된 물건도 1만2403건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고, 입찰자 수 역시 작년보다 51.8% 늘면서 최대치인 8만376명을 기록했다. 한편, 올해는 3년 연속 감소했던 전국 법원의 경매진행 누적횟수도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국 법원의 경매진행 누적횟수는 2009년 33만7000여 회를 기록한 이래 2012년 26만6000여 회까지 줄었다가 올 들어 27만6996회로 증가했다. 정대홍 팀장은 "법원경매가 부동산 구입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내년 경매시장은 올해보다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3-12-24 13:31:33 박선옥 기자
새해 첫 달, 전국 1만1754가구 입주 … 전월比 반토막

2014년 1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전달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든다. 특히 수도권 입주물량이 사실상 전무해 1년 넘게 지속돼 온 전세난이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새해 첫 달 전국적으로 17개 단지, 1만1754가구가 입주한다. 전달인 12월 2만7037가구에 비해 56.5% 감소한 수치다. 수도권에서는 2개 단지, 833가구가 주인을 맞이한다. 이달 1만1215가구보다 1만382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12월 공공입주 물량이 유난히 집중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서울에서 1개 단지씩 각각 422가구 411가구가 전부다. 이마저도 1년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된 군포당동2 A-2블록 보금자리주택과 강남구 역삼3차 재건축 아파트라 전세로 나오는 물건은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에서는 15개 단지, 1만921가구가 입주한다. 부산이 4113가구로 집들이 물량이 가장 많고 ▲대구 2885가구 ▲전남 1829가구 ▲제주 1128가구 ▲울산 487가구 ▲광주 281가구 ▲경북 198가구 순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1월은 매매·전세시장 모두 비수기에 해당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입주물량이 급감함에 따라 전세난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반면, 1월 입주물량에 여유가 있는 부산, 대구, 제주 등은 전세 물건 확보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3-12-24 11:34:21 박선옥 기자
블랙컨슈머에 보험금 5000억원 과다 지급

금융당국의 보험 민원 감축 밀어붙이기 여파로 5000억원가량의 보험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민원 평가 때문에 보험금을 과다하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사들은 민원 감축 지침이 일선의 어려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24일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민원 감축 강행 여파로 '보험금 퍼주기'가 만연하면서 올해에만 악성 민원인에게 5000여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불필요하게 지급된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지난 3월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조와 함께, 보험 민원의 대대적인 감축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 8월 금감원이 보험 민원감축 표준안을 마련해 민원감축 지수를 개발하는 등 보험사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블랙컨슈머를 민원 평가에서 제외한다지만 그 기준이 명확치 않다"며 "무리하게 민원을 막기 위해 보험금을 퍼주다 업계 전체로 5000억원 이상의 보험금이 누수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2013-12-24 10:57:52 박선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