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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임산부 등 대상 '연이율 최대 10%' 적금 출시

농협이 연이율 10%대의 적금이자를 주는 상품을 내놨다. 신혼이거나 임부·산부, 영유아를 둔 가구 등이 대상이다. 농협상호금융은 오는 27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형 상품 'NH상생+아이희망적금'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혼부부(2024일 1월1일 이후 결혼한 경우)와 임신부, 아동의 부모(2017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경우) 등이 이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해당 적금은 1인당 매월 1만 원 이상~50만원 이하 납입이 가능하고 1년 만기 자유적립적금 상품이다. 단, 전국 농·축협 영업점에서 대면 가입만 가능하다. NH상생+아이희망적금의 판매좌수는 2만 좌이다. 만기 시 1%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결혼, 임신, 출산 또는 난임 중 하나의 사항을 증명하는 고객에게는 3%p, 2자녀 이상 양육 고객에게는 2%p를 제공한다. 또 자녀 명의로 입출식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1%p의 우대금리가 각각 만기 시 추가된다. 이로써 가입고객은 기본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10%대의 고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농협 측은 설명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지고 정부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계획을 밝히는 등 저출생 문제가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농협은 사회공헌형 상품 출시 등으로 사회적 이슈 해결에 동참해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6 17:04: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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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올해 ‘8000달러’ 돌파?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현물 ETF를 승인받으면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승인으로 대규모 자금이 유입돼 올해 이더리움 가격이 8000달러(약 1094만원)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3일(현지시각) 블랙록, 그레이스케일, 피델리티 등 8개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심사 요청서(19b-4)를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지 약 4개월 만이다. 실제 거래까지는 각각의 ETF에 대한 별도 승인이 남아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SEC로부터 S-1(증권신고서) 승인을 받으면 정식으로 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S-1 승인에는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는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우세했다. 비트코인과 달리 공급량이 무한한 이더리움의 특성상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SEC가 운용사에 ETF 승인 필요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면서 상황이 바뀐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가 시작되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11일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에 약 130억달러가 순유입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7만3000달러를 기록했고, 국내거래소에서는 1억원을 돌파했다. 사상최고가로 이더리움 역시 최고가 경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이더리움 가격은 올해 60% 이상 상승했지만, 최고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더리움 역대 최고가는 지난 2021년 11월 기록한 4900달러다. 지난 3월 비트코인 상승에 힘입어 이더리움 역시 4000달러를 넘기도 했지만, 이후 4000달러 아래에서 거래 중이다. 스탠다드차타드(SC)는 보고서를 통해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면 이더리움은 올해 8000달러(1092만원)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현물 ETF 승인 이후 첫 1년 동안은 약 150억~450억달러(61조4700억원) 상당의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5-26 16:34:1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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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 'AI 올라·AI메이트' 동시 출시...GPT-4로 투자경험 혁신

SK증권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GPT-4'와 'AI포트폴리오 분석' 기술을 적용한 AI서비스 2종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기업의 주요 정보를 대화형으로 알려 주는 인공지능 비서 'AI올라'와 고객의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를 돕는 인공지능 프라이빗뱅커(PB) 'AI메이트'다. SK증권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주파수3를 통해 SK증권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AI올라'는 GPT-4를 기반으로 사업개요, 주요 경쟁사, 배당 등 기업의 주요 정보와 재무상태표, 핵심지표 등의 기업 분석자료를 알려 주는 서비스다. 매일 변하는 주가의 흐름을 분석해 AI국면분석, 골든·데드크로스 발생 여부 등을 제공한다. 기존 MTS에서 흩어져 있던 기업 정보들을 터치 한 번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차별화된 대화형 UI·UX가 강점이다. 이를 통해 투자자는 양질의 기업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접할 수 있다. 'AI메이트'는 투자자의 보유 종목을 AI가 가상으로 운용해 투자자와 AI의 운용 기록을 비교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다. AI는 투자자의 주식 거래나 예수금 변동 등이 감지되면 기술적·재무적 분석을 통해 종목별 최적의 투자비중을 제시한다. 또한 GPT-4가 보유 종목별로 요약하는 뉴스·공시, 예상 배당금 정보 등의 콘텐츠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SK증권 관계자는 "이번 달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한 AI·빅데이터 서비스 '트렌드연구소'에 이어 GPT기술과 RAG(검색 증강 생성)기술을 적용한 AI올라와 AI메이트를 출시하였다"며 "향후 독자적인 AI기술을 적용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것이며, 고객의 건강한 투자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6 16:28:15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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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배당 ETF로 '제2의 월급' 챙긴다...자산운용사·투자자 모두 주목

월배당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된 지 2년 만에 순자산 규모 7조원을 넘기면서 주목받고 있다.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국내 증시와 금리인하 기대감이 축소되면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자 자산운용사들도 월배당 ETF 라인업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2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월배당 ETF의 규모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2023년 5월 이미 상장돼 있던 월배당 ET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순자산 총액은 2023년 5월 1조3573억원이었으나 2024년 5월(에프앤가이드, 5월 22일 기준)에는 3조548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1월까지 월배당 ETF의 총 순자산액은 3조6576억원이었으나 5월에 들어서는 7조4133으로 급증했다. 올해가 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약 2배나 증가한 셈이다. 월배당 ETF는 주식·채권 등 편입 자산을 통해 발생한 이자나 배당 등 수익을 월간 단위로 분배하는 상품이다. 매달 배당금이 지급되기에 '제2의 월급'처럼 여겨지면서 은퇴 세대부터 젊은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선호를 받고 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들어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상품들은 월배당의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점점 올라가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분배율이 높게는 10% 후반까지 나오는 상품들이 나오면서 기대감도 오르고, 미국 강세장에 따라 주식으로의 수익률과 월배당으로서의 안정성까지 같이 갖췄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오르는 것 같다"고 예상했다. 작년부터 주목받기 시작한 월배당 ETF는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자산운용사들도 상품을 대거 출시하고 있다. 국내 월배당 ETF의 경우,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과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상품 등으로 나눠지는데 2023년 1월에는 총 22개, 올해 1월에는 41개, 5월 22일 기준으로는 총 55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신한자산운용이 국내 최초 월배당 ETF인 'SOL S&P500'를 내놓았고, 이후 각 자산운용사들도 유사한 월배당 ETF를 출시했다. 최근에는 한화자산운용도 ARIRANG고배당주 ETF와 ARIRANG K리츠 ETF의 분배금 지급 주기를 '월 분배'로 변경했다. 한화자산운용 관계자는 "매월 안정적 현금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니즈를 반영, 분배 주기를 월 단위로 변경해 유동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분배지급 주기 변경으로 투자자는 매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분배금을 재투자하거나 다른 투자상품에 활용할 수 있어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운용사들은 채권형, 주식형, 커버드콜(콜 옵션을 매도하는 동시에 기초자산을 매입하는 행위) 등 월배당 ETF 라인업을 다양화시키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커버드콜을 활용한 월배당 ETF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커버드콜을 활용할 경우, 주가가 하락할 때 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통해 손실이 완충되지만 반대로 상승시에는 수익률이 제한된다. 그럼에도 커버드콜 ETF 순자산 규모는 올해만 1조6000억원 이상 불었다. 다만 임은혜 삼성증권 연구원은 "커버드콜 ETF는 매월 꾸준한 수익을 받을 수 있어 상당히 매력적 투자 수단이다"라며 "옵션 매도로 상승이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4-05-26 16:27:43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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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서식 '추산쑥부쟁이'서 항염·항산화 효능 확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6일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추산쑥부쟁이 추출물에서 탁월한 항염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산쑥부쟁이는 부지깽이나물로 알려진 섬쑥부쟁이와 바닷가에서 자라는 국화과 식물 왕해국 간 자연잡종이다. 야생에서는 종자 증식이 불가능하다. 생물자원관은 지난 2022년 우리 고유생물 자원인 추산쑥부쟁이의 보전 및 잠재적 부가가치 활용을 위해 줄기와 잎을 활용한 대량 증식법을 확립했다. 생물자원관은 지난해 부산대·부경대와 함께 대량 증식한 추산쑥부쟁이 추출물의 유용성 연구에 돌입했다. 그 결과, 이 식물의 줄기 분획물이 염증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생성을 100% 차단해 염증 억제 효과가 탁월함을 확인했다. 또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70% 넘게 제거해 항산화 효과가 섬쑥부쟁이 대비 20%가량 뛰어난 것도 입증했다. 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추산쑥부쟁이 줄기 분획물에는 독성이 없어 의약 제품,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으로 활용이 기대된다"며 "올해 4월 추산쑥부쟁이 추출물의 항염·항산화 효과에 대해 특허출원을 마치고 기술이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추산쑥부쟁이는 자연에서는 대량의 소재 확보가 어렵지만, 대량증식법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유용성 검증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대량증식 연구 등을 통해 우수한 생물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우리나라 생물(바이오)산업계와 연구자에게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2024-05-26 16:04: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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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부동산PF 수수료 관행 잡는다"…금감원, 제도 개선 나서

#. '갑' 금융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용역이 회사차원에서 수행됐음에도, 갑 금융사 담당 임직원은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을' 회사가 PF 용역수수료 일부 수억원을 수취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해당 금융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의 건설사에 대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온 사례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안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3~4월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보험사·캐피탈사 총 7개사(3개 증권사·2개 보험사·2개 여전사)를 점검했다고 26일 밝혔다. 그 결과 PF 용역수수료가 불합리한 관행으로 산정·부과되거나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사례를 발견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건설회사에 PF대출을 취급할 때 조달비용이나 목적이익률을 감안해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주요 수수료 항목으로는 대출 건에 대한 취급의 대가로 수취하는 '취급 수수료', 한도 약정금액 중 미인출 금액 발생시 수취하는 '미인출 수수료', 분양률·임대율 등이 약정조건에 미달할 때 요구하는 '패널티 수수료', 주간사로서 대주단을 구성·모집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주선 수수료', 사업타당성 분석 및 자금조달 등 자문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자문 수수료' 등이 대표적이다. 점검 결과 ▲비체계적 PF용역수수료 부과 관행 ▲PF약정서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이자율 상한 계산 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 결여 ▲금융용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부족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PF 수수료 책정 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받는 영업 관행이 존재했으며, 대출금이 조기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를 반환하지 않는 등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체결 등이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주선 수수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 등의 내용이 반영된 불리한 계약 조건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이에 "부동산 PF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들과 올해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원칙 및 산정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절차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선오 금감원 금융투자 부문 부원장보는 "금융사 내부통제가 취약하다 보니 PF수수료에 대한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했는지 점검하는 시스템이 없다"며 "법 위반 사례가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6 15:52:2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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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별 '지배구조 개선' 미흡 지적…"구체화·문서화 필요해"

국내 8개 은행지주와 국책은행을 제외한 16개 은행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이행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거나 이행여부와 시기가 불명확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해 12월 마련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과 관련해 은행별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은행지주와 은행들이 전반적으로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 중이나 일부 은행에서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이행여부·시기가 불명확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 동안 금융권은 CEO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고 사외이사 대부분이 최고경영자(CEO)를 견제하지 못한 채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앞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마련한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최종안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4개 주요 테마로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외이사 지원조직을 독립조직으로 설치 ▲CEO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 절차 개시 ▲이사 선임 및 후보군 관리 시 역량진단표(스킬매트릭스) 도입 ▲CEO 선정과정 등 승계계획 마련 ▲사외이사 평가결과 문서화 ▲ 등으로 총 30개 원칙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은 대체로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이행 완료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행 여부 및 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 및 평가 등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에는 각 은행의 CEO 선임 및 사외인사 선임·평가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은행들로부터 제출받은 이행 계획에 따르면 은행 대부분은 경영 승계 계획의 문서화를 진행 중이다. CEO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행지주와 은행은 드물었으며 이미 완료한 곳은 4개 사에 불과했다.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은행지주와 은행은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모든 은행지주와 은행이 현재 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에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은행지주와 은행이 단계별로 최소 소요 시간 부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 2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은행 이사회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별 보완 사항을 논의하고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이사회의 관심을 당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별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 이사회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8개 지주, 18개 은행과 이사회 간담회를 순차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은행, 하반기에는 지주 이사회 의장에 대해 간담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2024-05-26 15:50:2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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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ro 관심종목] 삼성화재, 주가 조정에도..."주가 상승 여력 충분"

이달 들어 고공행진을 보인 삼성화재의 주가가 최근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이슈로 인해 조정 양상에 들어갔다. 삼성화재 주가 약세에도 업계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과 보험업계 주주환원 확대 정책 발표 기대감 등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매수를 추천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의 1분기 순익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에 삼성화재의 주가는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20.64% 오르는 등 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최근 금융감독원이 새 보험회계제도(IFRS17) 도입한 후 보험사의 실적이 다소 과장됐다고 보면서,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에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주가는 하락 전환했다. 현행 회계처리 방식에선 보험사들의 보험계약마진(CSM) 상각손익은 보험가입금액 현재가치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상각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현재가치 산정 시 할인율 적용으로 계약 초기에는 상각률이 높고 이익이 크게 반영되지만 재검토 안에 따르면 상각률 산정 시 할인율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전 보험기간의 이익 총량은 변함없지만 상각률이 매년 균등하게 인식되기에 계약 초기 상각률이 기존 대비 낮아져 초기 이익이 현행 대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 같은 CSM 상각률 감소 우려에 삼성화재의 주가는 지난 22일 전일보다 8.02% 떨어져 지난해를 포함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런 제도개선에도 이번 주가 하락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오히려 손보사들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큰 폭의 조정 시마다 매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CSM 규모와 본질적인 기업가치 변동이 제한적"이라며 "전 보험기간 합산 보험손익의 규모는 변동 없으나, 시점별 상각률 변경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익 영향은 조삼모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초년도 상각률 축소는 신계약 CSM 유입분에만 적용돼 실질 이익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조정은 매수 기회"라고 덧붙였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주가에는 불확실성이 반영될 수 있지만, 이 이슈로 보험사의 근본적인 펀더멘털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밸류업 효과 등을 생각하면 주가 조정은 매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4-05-26 15:49:5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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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7~8년 내 부산 제치고 한국 제2 도시 된다

오는 2030년대 초 수도 서울에 이은 우리나라 제2 도시는 인천으로 바뀔 전망이다. 그간 서울 다음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규모가 확대되고 6.25전쟁 때 피란민 행렬로 인구가 급증한 부산이었다. 26일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부산과 인천 인구는 각각 328만4000명, 30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이 27만 명쯤 더 많다. 10년 전인 2014년 4월 말에는 63만 명(부산 352만3000명, 인천 288만9000명) 앞서 있었다. 인천이 격차를 10년간 36만 명 좁힌 것이다. 이 추세(한 해 평균 -3만6000명)가 지속될 시 향후 7~8년 후인 2031년 또는 2032년께 부산을 거주민 수에서 따라잡는다. 전국 인구 감소는 2019년 말 시작됐다. 부산은 이보다 10여 년 앞선 2000년대 후반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다. 2009년 4월 말 기준으로 부산 거주민 수는 355만5000명이었다. 지난 2009년부터 2024년까지 15년 사이 감소분이 27만 명(7.6%)에 달한다. 부산광역시는 고령화 속도가 국내 8개 주요도시 중 가장 빠르다. 지난달 집계로 거주민 평균나이가 46.8세로, 서울 등 주요도시 8곳 가운데 가장 많다. 인천은 44.0세, 전국 평균은 45.0세로 나타났다. 또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부산지역 가구·청년층 수도 많다. 교육 및 취업 등의 이유다. 이에 반해 인천은 경제자유구역에 조성된 송도국제도시에 힘입어 인구가 되레 늘어났다. 일정 기간 290만 명 이상~300만 명 미만 구간에서 증감을 반복하기도 했지만, 올해 1월 인천 인구는 역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다. 전국 인구는 지난달 5128만 명으로, 정점에 달한 2019년 11월(5185만 명) 대비 57만 명 감소했으나 인천에서는 같은 기간 295만 명에서 5만 명 증가했다. 이 지역 인구는 또 10년 전(288만9000명)과 비교해 12만 명 늘었다. 연수구 송도동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대 들어 서구 청라, 검단, 중구 영종 신도시 등지로 서울 사람들이 많이 유입됐다. 앞서 2000대 중반 이후 경기 부천 중동신도시와 인접한 부평구 삼산동 등지에도 대규모 주거 단지가 들어선 바 있다. 이 같은 신도시는 신혼부부 등 서울·경기지역의 젊은층을 상당수 끌어들였다. 행안부의 4월 통계만 봐도 8개 주요도시 가운데 전월에 비해 거주민 수가 증가한 곳은 인천(+2439명)과 세종(+315명)뿐이다. 서울(-6470명)에 이어 부산(-2345명)이 감소분 2위를 기록했다. 대구(-1292명)와 광주(-912명), 대전(-417명), 울산(-277명)도 감소세를 이어 갔다. 경기(+5705명)가 전국 감소분(-8781명)을 그나마 일부 상쇄했다. 부산-인천 항구도시 간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반면, 경기(1364만 명)-서울(937만 명) 간 인구 격차는 올해 4월 사상 최대인 427만 명까지 벌어졌다.

2024-05-26 15:45: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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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부동산 세상] 재건축 새 아파트 '이전고시 이후' 매도해도 조합원 지위는 유지

재건축조합원 A씨는 이전고시일 이후 분양받은 새 아파트를 B씨에 매도했습니다. A씨는 당시 조합의 이사였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는 A가 계속 유지한다'고 약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B씨는 조합측에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했다'는 신고도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조합은 A씨에 '조합원 지위가 없다'고 봤습니다.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조합원만이 조합의 이사 자격이 있다고 하면서, A씨의 조합사무실 출입을 통제하면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했고 조합 임시총회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는 조합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창원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구합51209 판결, 부산고등법원 (창원) 2022. 7. 20. 선고 2021누11459 판결) 조합은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인가를 받는데, 그 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집행하는 이전고시의 효력이 발생하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귀속이 확정되고 조합원 등은 이를 토대로 다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4848 판결). 결국 위 사건의 주요 쟁점은 '조합원이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물 및 토지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정관의 규정이 '이전고시 이후'에도 적용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합의 정관 중 '조합원 자격상실 관련규정'은 재건축사업 이전고시 이후 조합원이 분양받은 새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 A씨에게 여전히 조합원 지위가 있다고 봤습니다. 위 정관은 '이전고시 이전'에 구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이전고시 이후에까지 조합원 지위와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결부지어 조합사무를 처리할 필연성이 없다는 점'을 주요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합의 이전고시 이후의 주요 업무인 청산금부과처분은 관리처분계획의 집행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조합원이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조합원 지위와 별도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민법상 사적차지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과 매수인은 조합원 지위와 새 아파트의 소유권을 별도로 처분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조합은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2024-05-26 15:07:54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