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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제5회 금융사기 피해예방 캠페인'

흥국화재는 지난 22일 '금융사기 피해예방 캠페인'과 '환경보호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내일을 밝히는 큰 빛, 태광 ESG'라는 슬로건 아래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캠페인에는 흥국화재 소비자보호실, 장기보상실 임직원 40여명이 참가했다. 캠페인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두 개조로 나뉘어 한 조는 광화문역을 오가는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대처요령과 보험사기 사례를 담은 안내문을 배부했다. 캠페인 안내문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대처요령으로 ▲계좌지급정지 신청 ▲개인정보 노출 등록 ▲내 계좌 확인 및 지급정지 신청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을 소개하고 있다. 안내문에 인쇄된 QR코드를 촬영하면 공익광고 영상으로 연결돼 보험사기, 불법사채, 투자사기 등 각종 금융사기 사례와 예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른 한 조는 청계천 주변에서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활동을 펼치는 등 '환경보호 캠페인'도 실시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집중 홍보기간' 운영시기에 맞춰 자체 캠페인을 마련하게 됐다"며 "많은 임직원이 기꺼이 참여해 준 덕분에 금융소비자 보호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활동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5-23 15:05:5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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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으로 산 주식, 손실 내고 잠적"…금감원, 회계감리 지적사례 공개

# 한 회사의 A재무팀장은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뒤 회사 은행계좌 자금을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이체한 자금을 회사 증권계좌에서 A팀장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해당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등 유용했다. 하지만 주식투자로 인해 손실이 크게 누적되자 A팀장은 횡령 혐의가 발각되기 직전 자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한 후 잠적했다. 회사는 A팀장의 무단결근 후 내부조사를 통해 횡령사실 인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내부통제 허점을 악용한 자금·회계 담당 직원의 횡령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횡령·배임 공시건수는 지난 2019년 68건에서 ▲2020년 52건 ▲2021년 36건 ▲2022년 13건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2023년 들어 48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분기 들어서도 코스피에서 6건, 코스닥·코넥스에서 5건의 횡령·배임 관련 공시가 이뤄졌다. 이외에도 담당 직원의 자금 횡령과 현금·매출채권 또는 매입채무 잔액 등을 조작해 은폐하는 회계위반 사례도 ▲2021년 2건 ▲2022년 7건 ▲2023년 1건 발생했으며 올해 1~4월에는 3건의 위반 사례가 일어났다. 이에 금감원은 횡령을 예방하고 회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횡령관련 감리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계좌개설·출금·이체 및 전표입력 시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 분리할 것을 권고했다. 회사 계좌에서 일정액 이상의 현금을 출금(또는 계좌이체)하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최고재무책임자(CFO) 휴대폰에 동 내용을 문자 발송토록 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자금·회계담당 직원의 업무를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정기적인 점검은 물론 예고 없이 수시로 현금실사 및 잔액조회를 실시하라고 안내했다. 금감원 측은 이러한 노력이 횡령·유용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담당자의 횡령 동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통장·법인카드·인감 등 분리보관 및 승인절차를 마련하고, 내부통제 관련규정 준수여부 점검, 자산실사 등 실질적인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토록 내부감사 부서 및 체계를 구축하라고도 주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수준을 1단계 가중하는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해 2023 회계연도부터 본격 감리 대상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횡령 관련 회계감리 지적사례를 배포·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23 15:03:22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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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 위기독거노인 지원 후원금 1000만원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은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기부금 약 1000만원을 밀알복지재단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부금은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빈곤 등 위기상황에 놓인 독거노인 가정 5곳에 의료비, 주거비, 생계비 등으로 지원된다. 기부금은 메트라이프생명의 VIP 전담 자산관리조직인 노블리치센터에서 2023년에 출간한 '보험절세모음.zip - 개인편'의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보험절세모음.zip'은 꼭 알아야 할 보험 관련 세금 및 보험을 활용한 절세 방법을 총망라한 책이다. 올해 6월에 2편인 '법인편'도 출간 예정이다.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은 추후에도 '보험절세모음.zip'의 판매로 발생되는 인세를 밀알복지재단에 전달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남궁규 밀알복지재단 사무처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빈곤 통계연보'에 따르면 독거노인 10명 가운데 7명은 빈곤을 겪고 있다"며 "수년 전부터 고령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주고 계신 메트라이프생명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조기상 메트라이프생명 전무는 "금번 '보험절세모음.zip'의 인세 기부식은 우리가 가진 보험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1권 개인편'에 이어 곧 기업의 절세와 보험 활용법을 다룬 2권이 출간되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기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5-23 14:52:2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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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본현대생명, 프로야구 팬 위한 '푸본현대생명 DAY'

푸본현대생명은 오는 24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야구장을 방문하는 관중들을 대상으로 '푸본현대생명 데이(DAY)' 행사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 시작 2시간전부터 시작한다. 야구장을 찾는 야구팬들과 함께 다양한 행사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경기장 입장 전 푸본현대생명 부스를 방문하는 관중을 대상으로 선착순 1000명에게는 푸본현대생명의 캐릭터인 푸니 보니가 새겨진 기념품을 전달한다. 룰렛 이벤트를 통해 KIA타이거즈 응원 용품 등 경품도 지급한다. 현장 인증 인스타그램 이벤트와 함께 경기중에는 푸니 보니와 가위바위보 게임이 진행된다. 푸본현대생명 임직원과 푸니가 시구와 시타자로 나서 푸본현대생명의 슬로건인 "긍정에너지(Positive Energy)' 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번 '푸본현대생명 데이'에는 푸본현대생명의 영업가족 및 고객 등 200여명도 함께한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스포츠의 역동적인 이미지가 푸본현대생명이 지향하고 있는 삶을 변화시키는 긍정에너지(Positive Energy )와 뜻을 같이 한다"며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항상 고객과 함께하는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5-23 14:51:5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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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점유율 확대 위한 광폭 행보…서비스 개선 ‘주력’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시장점유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공격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오는 7월에는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서비스 개선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621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162억원) 대비 283.1% 증가했다. 매출은 1382억원으로 172.5% 늘었고 당기순이익도 919억원으로 126.2% 증가했다. 빗썸의 실적 개선은 지난해 4분기 시작한 수수료 무료 정책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지난해 10월 거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를 시행했고, 정책 시행 후 시장점유율이 상승해 지난 12월 업계 1위 업비트를 일시적으로 추월했다. 이후 올해 2월 수수료를 0.04%로 유료화했으나 기존 수수료 0.25%보다 대폭 낮춰 업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실적 반등에 성공한 빗썸은 수수료로 무료 정책으로 유입된 고객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 출금 수수료 보상제' 정책을 도입했다. 빗썸은 이달 13일 닥사(DAXA,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소속 국내 5대 원화 거래소 공지를 기준으로 업비트, 코인원, 코빗, 고팍스보다 출금 수수료가 비쌀 경우 수수료 차액의 200%를 포인트로 보상키로 했다. 현재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출금 수수료는 ▲빗썸 0.0008비트코인 ▲업비트0.0009비트코인 ▲코빗 0.0009비트코인 ▲고팍스 0.0012비트코인 ▲코인원 0.0015비트코인 순이다. 출금 수수료 최저가 보상은 출금 완료 후 1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비교 대상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과 동일한 네트워크로 입출금이 진행된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빗썸은 기존고객 이외에도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이마트24와 손잡고 '비트코인 도시락'을 출시했는데, 출시 후 10일 만에 3만개가 완판됐다. 도시락 구매 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3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어 2030세대의 관심이 높았다. 공격적 정책에 힘입어 빗썸의 점유율은 꾸준히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시장점유율은 업비트 70.9%, 빗썸 26.7%, 코인원 1.19%, 코빗 0.76%, 고팍스 0.45% 순이다. 빗썸 관계자는 "국내 최저수준의 거래 및 출금 수수료로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거래액에 따라 리워드 포인트 제공하는 고객멤버십 혜택,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혜택존 등 지속적인 서비스 강화로 고객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7월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5-23 14:50:5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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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보험비’ 없다…입원비 보험금, 치료 목적이어야 수령 가능해

#. A씨는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척추 장해로 질병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 가입전에도 동일 부위에 동일 정도의 척추 장해를 진단받은 사실이 확인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 B씨는 떨어지는 나무에 머리를 다치는 사고로 상처 부위를 꿰메는 단순 창상봉합술(변연절제 미포함)을 시행하고 수술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약관상 단순 봉합 등의 의료행위는 보상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질병·상해보험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23일 밝혔다. 수술비 보험금은 '○○술', '○○수술'이라는 명칭과 관계없이 약관상 정하는 수술 방법(절단·절제 등)에 해당하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약관에서 수술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흡인(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과 천자(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경차단 등은 제외된다. 입원비의 경우 약관상 지급일수 '한도'가 있어 이를 초과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하면 1회의 입원(계속입원)으로 봐 입원일수를 더해 계산한다. 암 입원비는 암수술·항암치료 등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다. 아울러 약관상의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 등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진단비가 지급된다. 이때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진단확정을 받지못할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암 보험약관의 경우 암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진단확정해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뇌혈관질환진단비 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진단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사결과가 필요하다. 후유장해 보험금은 상해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기능상실 상태)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험금이 일부 지급될 수 있다. 보험가입전에 이미 후유장해가 존재하는 경우 동일 부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이를 감안하여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될 수 있다.

2024-05-23 14:39:36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