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을 도시처럼 관리.지원...공간정비사업 본격화
정부가 농촌 지역을 도시 처럼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올해초 마련한 데 이어 사업비를 대폭 늘리며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 등 여건에서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도입, 농촌협약 확대 및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원 등으로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의 기틀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3월에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을 통해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바 있다. 또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게 됐다.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농촌 공간계획 제도의 핵심사업으로 올해 31개소를 신규 선정, 총 69개 사업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도 735억원으로 전년도 32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대상 부지 선매입 허용 등 지원 기준을 완화했고, 사업공모를 전년도 12월에 조기 실시하는 등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3월'농촌공간재구조화법'의 시행과 함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계획수립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을 정비해 이달부터 농촌계획과를 농촌공간계획과로 재편하고 농촌공간계획 제도 전반을 총괄하도록 했다. 농촌재생지원팀을 신설, 지역개발 등 농촌 재생과 관련된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담당하도록 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상향식 계획이 수립되도록 지원한다. 국가 기본방침을 통해 농촌공간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되,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일부 지역 대상 시범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지원기관을 지정해 상향식 계획수립을 위한 지역의 역량을 제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 및 정주 인프라와 경제, 일자리, 서비스 등 핵심 기능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존 사업 개편 및 신규사업 발굴을 적극 검토하고, 농촌협약을 발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생활인구, 농식품 창업 등 농촌의 관심과 역할이 지속 강조되고 있다"라며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기반으로 일자리, 주거, 경제기반, 사회서비스를 확충해 농촌이 국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기회의 공간으로 성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