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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고기·닭고기 등 할당관세 0%…가격 하락 유도

수입산 소고기, 닭고기 등 수입품목에 붙는 할당관세가 0% 적용돼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정부는 수입산 삼겹살 할당 물량도 2만t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가격이 치솟은 수입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해 물가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산한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는 약 3290억원이다. 올해 말까지 호주·미국 등 수입 소고기 10만t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과 호주로부터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 국제 사료곡물 가격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올랐다. 정부가 할당관세 0%를 적용하면 미국·호주산 소고기의 경우 최대 5~8% 소매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현재 할당관세 0%를 적용 중인 수입산 돼지고기의 할당 물량도 추가로 2만t 더 늘린다. 정부는 이미 들여온 1만t 가량의 물량이 거의 소진돼 2만t을 더 늘리기로 했다. 브라질·태국 수입 물량이 94%를 차지하는 수입 닭고기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현재 20~30%인 수입산 닭고기에 0% 관세를 적용할 경우 수입 단가가 크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176%의 관세가 붙는 분유도 0%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4월 기준 ㎏당 1만5000원인 전지분유는 5435원으로, 1만1886원인 탈지분유는 4306원으로 각각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총 1만t이 대상이며 올해 말까지 무관세가 유지된다. 정부는 또, 원두 가격 급등에 따른 커피 원가 부담도 낮추기 위해 생두(2%), 볶은 원두(8%)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주정 원료에도 0% 관세를 적용해 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주정은 소주 외에도 식초, 간장 빵, 고추장 등 식재료와 의약품, 샴푸, 린스, 화장품 등 생필품의 원료로도 사용된다. 재배면적 감소로 출하량이 줄어든 대파도 대량출하 전인 10월 말까지 3개월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가공용 대두와 참깨 저율관세할당(TRQ)도 각각 1만t, 3000t 늘려 외식업체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시행을 목표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08 15:44: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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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침수예방 비상팀, 차량 침수사고 예방활동

삼성화재가 고객의 안전을 위해 앞장선다. 삼성화재는 '침수예방 비상팀'을 지난 201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여름 장마철 흔하게 발생하는 차량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올해로 벌써 9년째 이어지는 비상팀 활동은 하천 주차장, 저지대 등 전국 240여 곳의 상습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침수위험 차량의 안전지대 견인을 돕고 있다. 비상팀은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상황 발생 시,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 차량을 고객 동의 하에 관공서와 협조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침수사고 예방활동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역별 비상대응체계도 유지 중이다. 폭우 예상지역 고객대상으로 긴급재해문자를 발송해 고객 스스로 침수피해도 예방할 수 있게 했다. 배수로 막힘현상이나 천변 범람 등 침수 위험요인 인지 시 관공서 신고를 통해 사전 예방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의 경우도 하천 주차장 견인 활동, 침수위험지역 차량 이동안내, 순찰 활동을 통한 차량 출입 통제 등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약 170여 대 이상 차량의 침수사고를 예방했다.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가입고객이라면 누구나 가까운 애니카랜드 방문 시 무상점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전국 500여 개의 애니카랜드에서는 타이어 공기압 측정, 각종 오일류 점검 등 20여 가지 항목 상시 점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화재 애니카손사 관계자는 "삼성화재 자동차보험 고객의 안전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 다년간의 차량 침수예방 경험과 업계 최대 규모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타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7-08 12:43:47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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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證, 비대면 신탁 계약 가입 시 '국내주식쿠폰'

KB증권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able(마블)' 앱을 통해 전문 상담사의 화상 상담으로 가입이 가능한 비대면 신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비대면 신탁 서비스는 전문 상담원이 영상 상담을 통해 신탁 계약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가입까지 가능한 서비스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개인고객에게 신탁 계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해당 서비스는 KB증권 대표 MTS 'M-able(마블)' 앱을 통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문 상담원으로부터 비대면으로 신탁 계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입할 수 있다. KB증권은 비대면 신탁 서비스 실시 기념으로 오는 7월 말까지 비대면으로 신탁 계약을 가입한 모든 개인고객에게 '국내주식 쿠폰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국내주식쿠폰은 가입금액 2000만원 이상 시 3만원, 5000만원 이상 시 5만원이 지급된다. 이벤트를 통해 지급된 국내주식쿠폰은 KB증권 MTS 'M-able(마블)'또는 'M-able mini(마블미니)'에서 국내주식(단, K-OTC 제외) 및 국내ETF 매수 시 사용할 수 있으며, 지급일로부터 90일 내에 사용 가능하다. 정세훈 KB증권 신탁운용부장은 "고객들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신탁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 신탁계약은 신탁보수가 발생할 수 있다. 비대면 신탁 가입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KB증권 영업점,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박미경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2022-07-08 12:21:10 박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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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마지막 발걸음은 '저축은행'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 회사와의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금융지주,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전사와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마지막 간담회는 오는 8일 서울시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업계 CEO들을 만날 예정이다. 앞선 간담회에서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날린 이 원장의 행보에 저축은행 업계 또한 긴장감이 맴돈다. 동시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지 주목하고 있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도 앞선 회동과 마찬가지로 리스크 및 건전성 관리를 강조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대출의 경우 1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 차주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대출 금리 또한 하락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 저축은행 36곳은 신용대출 금리를 갱신했다. 연 14.81%에서 0.3%포인트(p) 인하했다. 그러나 여전히 연 14.51%를 유지하며 1금융권보다는 약 10%p가량 높다. 저축은행 업계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앞서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과도한 이자 장사'라는 지적과 함께 주요 은행이 수신 금리를 인상하는 조치에 나서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어 여전사와의 간담회에서는 카드 리볼빙,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증가에 따른 고위험자산 확대에 따른 경고장을 날렸다. 최근 금감원이 저축은행 업계를 향해 엄포를 놓기도 했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저축은행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 79.7%로 급증한 것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규제 강화 기조를 피하고자 규제가 약한 사업자 주담대로 방향을 틀어 대출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금융업권 중에서도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조를 통해 영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2-07-07 16:38:56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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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카드론 대환대출 잠정 중단…"카드업계 반발 의식 아니야"

토스뱅크가 고금리 카드론을 자사 대출상품으로 바꿔주겠다며 시범적으로 출시한 대환대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지난달 초부터 시범적으로 출시했던 카드론 대환대출 서비스를 최근 잠정 중단했다. 토스뱅크는 지난달 초부터 삼성카드 카드론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왔고 이르면 이달부터 대상 카드사를 늘려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카드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며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업계에서는 토스뱅크가 카드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웹 스크래핑' 방식이 보안상 취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토스뱅크 관계자는 "카드업계 반발 때문에 해당 서비스를 중단한 것이 아니다"며 "지난달 카드론 대환대출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고 이를 바탕으로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서비스 재개는 아직 미정이다"고 해명했다.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출시 이후 업계의 우려나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여러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진행할 계획이다"며 "다만 현재 서비스를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한바 있다..

2022-07-07 16:34:20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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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KRX ESG 포럼 2022…"하반기 중 ESG 평가등급 포털 개편"

한국거래소가 급변하는 ESG 환경에서 자본시장의 합리적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KRX ESG 포럼 2022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ESG 시대 한국 자본시장의 현안과 대응과제'라는 주제 하에 ESG정보공개, ESG 평가, ESG 투자 등의 자본시장 핵심 이슈들이 세부 주제로 논의됐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거래사 ESG 이니셔티브를 거래소 4대 핵심전략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ESG 정보공개 확충을 위해 하반기에는 평가등급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등 ESG 포털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글로벌 공시표준들을 참고해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작성 시 활용할 수 있는 공시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날 포럼에서 ESG 관련 공시내용이 방대해 기업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의무화 전까지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거래소는 국내 지속 가능성 공시기준인 'KSSB 공시기준' 제정 추진과 관련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제출 의무화시기인 2025년 이후에 기준 의무화가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기업부담을 고려해 명확한 검증이 가능한 일부 핵심사항은 사업보고서에, 공시사항 전반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기재하는 방식에 대한 의견도 제기했다. ESG평가와 관련한 주제에서는 ESG 평가기준 다양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진수 기업지배구조원 본부장은 "평가기관별로 상이한 평가기준으로 기업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평가기준에 대한 표준화 요구가 제기돼고 있다"라면서도 "ESG평가기준의 다양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과 투자자들이 수요자의 용도에 맞게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본부장은 ESG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ESG 정보보고 표준화 및 공시 의무화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업계, 학계, 금융당국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본시장 주요 ESG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2-07-07 16:32:19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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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일반 금융소비자에 사모펀드 등 권유 못한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일반 소비자에게 사모펀드 뿐만 아니라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할 수 없게 된다. 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총 41일간 이뤄진다. 시행령 개정안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및 전화를 통한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금융위는 불초청권유의 금지범위를 재검토했다. 현행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통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해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했다.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했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단 전문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된다. 이밖에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선불·직불지급수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연계서비스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 가입 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아울러 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개선 사항도 포함됐다.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확대해 전자서명 방식만 허용한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2-07-07 16:31:17 구남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