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소고기·닭고기 등 할당관세 0%…가격 하락 유도
수입산 소고기, 닭고기 등 수입품목에 붙는 할당관세가 0% 적용돼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정부는 수입산 삼겹살 할당 물량도 2만t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가격이 치솟은 수입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해 물가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산한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는 약 3290억원이다. 올해 말까지 호주·미국 등 수입 소고기 10만t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우리나라는 주로 미국과 호주로부터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는데 최근 국제 사료곡물 가격 등 생산비용 상승으로 수입단가가 크게 올랐다. 정부가 할당관세 0%를 적용하면 미국·호주산 소고기의 경우 최대 5~8% 소매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현재 할당관세 0%를 적용 중인 수입산 돼지고기의 할당 물량도 추가로 2만t 더 늘린다. 정부는 이미 들여온 1만t 가량의 물량이 거의 소진돼 2만t을 더 늘리기로 했다. 브라질·태국 수입 물량이 94%를 차지하는 수입 닭고기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현재 20~30%인 수입산 닭고기에 0% 관세를 적용할 경우 수입 단가가 크게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176%의 관세가 붙는 분유도 0%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4월 기준 ㎏당 1만5000원인 전지분유는 5435원으로, 1만1886원인 탈지분유는 4306원으로 각각 가격이 내려갈 전망이다. 총 1만t이 대상이며 올해 말까지 무관세가 유지된다. 정부는 또, 원두 가격 급등에 따른 커피 원가 부담도 낮추기 위해 생두(2%), 볶은 원두(8%)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주정 원료에도 0% 관세를 적용해 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주정은 소주 외에도 식초, 간장 빵, 고추장 등 식재료와 의약품, 샴푸, 린스, 화장품 등 생필품의 원료로도 사용된다. 재배면적 감소로 출하량이 줄어든 대파도 대량출하 전인 10월 말까지 3개월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가공용 대두와 참깨 저율관세할당(TRQ)도 각각 1만t, 3000t 늘려 외식업체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시행을 목표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