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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희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사기회생, 사기파산 인정 '적극성'이 갈라

회생과 파산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손괴, 은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저지르면서 회생, 파산절차를 진행한 경우 이를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는 사기회생죄나 사기파산죄로 정하고 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회생,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몰래 재산을 빼돌렸거나 실제 채무액을 부풀려 변제율을 낮추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경우에 사기회생죄나 사기파산죄를 인정하고 있을까? 그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A는 최초에는 파산을 신청했으나 채권자들의 이의제기 등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자 별도의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A는 회생절차 신청 전 W, X, Y의 이름으로 주식, 무기명 양도성 예금증서 등 수백억원 상당의 재산을 차명으로 취득한 상태. 또 마치 Z에 대해 2억원의 빚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냈다. 이후 법원에 Z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금액에 비해 A의 재산은 현금 900만원 정도가 전부라는 취지로 작성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된 것이다. 법원은 당연히 A의 행위를 재권자들을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킨 것으로 보아 사기회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노3231판결). 다른 사례를 보자. B는 2003년경 아버지의 사망으로 토지와 주택을 상속받았다. 이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상속분을 재산에서 제외하고 2005년 11월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했다. 이후 사기파산이 문제되자 B는 아버지가 사망한 2003년경에는 협의상속이 이뤄지지 않았다가 파산신청을 한지 3년이 지난 2008년경에야 가족들간 협의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 토지와 주택을 상속받게 되었으므로 단순한 상속재산누락행위를 사기파산죄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사기파산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4008판결). 결국 사기회생, 사기파산죄 해당 여부를 가르는 키워드는 '적극성'이다. 단순히 법원에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서 자신의 수입이나 재산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법원은 이를 '소극적 행위'라고 표현한다). 처벌대상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차명으로 돌려놓거나,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통해 채권액의 상당부분을 면책받을 수 있도록 허위의 채권자들을 여럿 만들고, ▲소유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놓는 등 해당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들어야만 한다. 물론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누락해 기재하는 것만으로도 매우 화가 날 수 있다. 사기회생이나 사기파산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언제든 회생, 파산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절차 진행에 대한 부동의의 의사를 밝힐 수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로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재산 상황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4-12-01 13:11:46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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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2024년 중 바뀐 '추심 관련 제도'는?

올해는 개선된 추심 제도가 많은 한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정보 확인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소비자는 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www.credit4u.or.kr)'의 '채권자변동정보'에서 연체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 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체 금액, 현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채권자, 채권자가 추심을 위탁한 경우 위탁 추심회사,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알 수 있고 통신채무 역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정당한 채권자가 아닌 자의 변제 요구는 거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어 추심연락 가능 횟수가 기존 1일 2회였던 것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또한 추심 유예 및 추심 연락 유형 제한요청권도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모든 방법을 포함해 추심 연락은 '7일 7회'로 제한되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채무자가 지정하는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 입원, 혼인, 장례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면 3개월 이내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30만원 미만의 소액 통신 요금을 3년 이상 장기 연체한 경우라면 추심 걱정을 덜어도 됩니다. SKT, KT, LGU+는 '2024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30만원 미만의 통신 요금을 3년 이상 연체한 경우 추심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통신 요금에 대한 추심 중단이 곧 연체 금액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현재 불법 추심 피해를 받고 있다면, 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도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01 13:06:1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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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투자 스팸문자 사기' 피해↑ '3중 보호' 예고

최근 불법업자가 발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 사기 관련 스팸 문자가 폭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불법 스팸문자 차단을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했다. 1일 금감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 3사(SKT·KT·LG+)는 스팸 문자로 인한 금융투자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차단 방안을 정교화한다고 밝혔다. 파일럿 테스트 결과 지난달 기준 투자 유인 유형 스팸문자 약 20%가 추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A는 지난해 8월부터 다량 신고·접수된 불법 스팸 발신번호를 대량문자 발송사업자에 제공해 해당 번호를 이용한 문자 발송이 일괄 차단되도록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 적용 범위를 다음달 16일부터 투자 유인 스팸문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KISA는 투자 유인 스팸 문자 약 2만여 개를 분석해 블랙리스트에 활용할 불법 금융투자 키워드를 선정했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는 문자의 발신번호로는 6개월간 대량 문자 발신이 차단된다. 아울러 필터링 서비스 정교화를 통한 불법 스팸문자 수신 차단도 이뤄진다. 투자 유인 스팸문자를 분석해 추려낸 핵심 키워드를 각 이동통신사 분석·차단 시스템에 추가 반영해 정교하게 차단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스팸 문자에 따른 투자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파일럿 테스트 결과 투자 유인 유형 스팸문자 약 20%를 추가 차단하는 효과를 거뒀다. 금감원 측은 "앞서 지난 4월부터 이동통신사를 통한 수신 차단으로 불법 투자 스팸에 대한 경고문자를 발송하고 있어 스팸문자를 이용한 투자사기 3중 예방책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4월부터 10월 동안 경고문자 276만 건을 발송하였으며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통해 KISA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면 신고된 스팸문자가 블랙리스트 적용, 경고문자 발송 등에 활용된다. 금감원과 KISA는 향후 불법대부업자의 스팸 문자 등 민생금융범죄 전반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된 불법 금융투자 스팸문자 발송·수신 차단 방안은 스팸문자로 인한 투자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두 방안간 차단 범위, 차단 적용단계(수신·발신) 등이 상이해 상호 보완적으로 스팸문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2024-12-01 13:06:0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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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심화… 대금지급 지연 경험 '최고'

온라인쇼핑몰 등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지연이나, 판촉비 전가 등 불공정 행위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특히 판촉비 전가 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유통분야 거래관행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체 4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개사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규모유통업체 거래관행이 전년에 비해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이 85.5%로 전년(90.7%) 대비 5.2%포인트 감소했다고 1일 밝혔다. 업태별 거래관행 개선 응답은 편의점이 93.6%로 가장 높았고,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91.0%, T-커머스(TV시청 중 상품구매 양방향 서비스) 91.0% 순으로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의 거래관행 개선 응답은 지난해 80.6%에서 올해 69.3%로 떨어지며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은 행위유형별로 불이익제공(8.4%), 대금지급(특약매입, 8.3%), 판촉비용(7.6%), 반품·수령지체(6.5%), 대금감액(5.2%), 대금지급(직매입, 5.2%), 배타적거래(4.1%) 등 순으로 많았다. 행위 유형별 불공정행위 경험률은 대부분 유형에서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았다. 유통거래 관행이 전년 대비 개선됐다고 응답한 납품업체 비율이 전년에 비해 하락한 것은 온라인쇼핑몰을 비롯, 아울렛·복합쇼핑몰(95.1% → 87.7%) 업태 거래관행 개선율이 크게 하락하고, 올해 조사에서 처음 포함된 전문판매점 업태 거래관행 개선율이 낮게 나타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올해는 온라인쇼핑몰 업태에서 대금 지급 지연을 경험했다는 응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온라인쇼핑몰이 법정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응답과 함께 법정 기한 자체가 길다는 응답도 있어, 대금지급 실태와 관련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유통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짐에 따라 각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판촉비 부담전가, 판촉행사 참여 강요, 부당반품, 배타적거래 강요등 여러 유형의 불공정행위가 빈발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반칙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사후 규율 강화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법 집행 강화 등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불공정행위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분야는 납품업체 세부 응답 내용을 참고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심사지침, 표준거래계약서 등 제도개선 필요 사항을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납품업체들이 판촉행사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해 판촉비 전가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하는 한편, 판촉비 전가 행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12-01 12:58: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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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발족식 개최

환경부는 오는 2일 서울 종로구 제이더블유메리어트동대문스퀘어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이행협의체는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자발적 협약(2년 주기)의 민관 협업을 확대·상설화하기 위해 기업, 시민사회, 정부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이행협의체 참여기업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전성분 공개, 제품 원료 단위 안전성 및 완제품 유해성 점검 등 자발적 조치를 시행한다. 시민사회는 협의체 과제 이행 전과정을 들여다보며 기업의 실행 의지를 돕는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행협의체 운영 및 산업계의 이행을 뒷받침한다. 이번 발족식은 '함께 만든 안전, 함께 만들 변화'라는 표어 아래 ▲이병화 환경부 차관의 환영사 ▲이행협의체 출범 소개 영상 ▲안전약속 선언문 낭독 및 서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장 별도 공간에서는 '민관 협력이 걸어 온 길-국민과의 약속(스토리 월)' 및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100개)'이 전시된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정부 주도의 안전관리만으로는 시장의 빠른 변화에 완벽히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이행협의체가 화학제품시장을 선도할 것이라 기대하며, 협의체 발전을 위해 다양한 혜택과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1 12:00:1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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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2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죽절초’ 선정

환경부는 12월의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죽절초'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죽절초(竹節草)는 줄기에 대나무처럼 마디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이름에 풀(초본)을 뜻하는 한자가 포함돼 있지만, 실제로는 풀이 아닌 홀아비꽃대과에 속하는 키 작은 나무로 분류된다. 줄기는 녹색으로 약 1m까지 자라며, 잎은 가장자리가 뾰족뾰족한 피침 모양으로 돋아난다. 6~7월에는 황록색 꽃이 피고,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붉은 열매를 맺는다. 이 식물의 꽃말은 '사랑의 열매'이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분포하며,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자생한다.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유지하고 겨울철에는 붉은 열매까지 맺어 관상용으로 인기가 높다. 그러나 이로 인해 무분별한 불법 채취가 이루어져 자연 속에서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환경부는 1998년부터 죽절초를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죽절초는 제주도 내에서도 출현 지역이 제한적이라 생육지가 훼손되면 멸종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며 "죽절초를 포함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01 12:00:17 김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