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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사면 100% 수익?'…주식·투자 스팸 확 늘었다

2020년 4분기 후후 스팸 통계. / 후후앤컴퍼니 실체 없는 투자 정보를 공유하거나 주식 종목을 추천한다며, 이용료를 갈취하는 불법 스팸이 늘고 있다. 스팸 차단 애플리케이션 '후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후앤컴퍼니는 지난해 4분기 후후 이용자들이 신고한 스팸 전화·문자 통계를 24일 발표했다. 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65만6000여 건이 증가한 671만 건의 스팸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역을 내용별로 분류 했을 때 '주식·투자' 스팸은 전년 동기 대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유형으로 나타났다. 세력주, 작전주 등 실체 없는 투자 정보를 공유하거나 주식 종목 추천 명목으로 이용료를 갈취하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해당 유형의 신고 건수는 154만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열풍으로 관련 스팸이 덩달아 증가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전체 신고에서 주식·투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져 최다 신고 유형 2위를 차지했다. 최다 신고 유형 1위는 '대출권유' 스팸이다. 해당 유형은 전년 동기 대비 66만여 건이 증가해 총 182만여 건의 신고가 접수 됐다. 이는 후후 분기별 스팸 통계가 발표된 이래 동일 유형 최다 신고량을 경신한 수치다. 저금리 신용대출이 막히자 제3금융권 및 불법대부업 영업이 횡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자 메시지를 악용한 사기 수법인 '스미싱' 신고는 지난해 4분기 12만 484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만여 건 증가했다. 스미싱의 수법은 이전과 같이 택배·청접장을 사칭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저축 은행과 카드사의 대출 홍보 문자를 사칭하는 방식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한편, 2017~2019년 3년간 연간 최다 신고 유형 1위를 차지 했던 '불법게임·도박' 스팸은 증가세가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 해당 유형의 신고 건수는 141만여 건으로 최다 신고 유형 순위에서는 대출권유, 주식·투자에 밀려 3위에 그쳤다. 후후앤컴퍼니 허태범 대표는 "불법게임·도박과는 달리 주식·대출 관련 스팸은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문자 속의 인터넷 URL 주소는 섣불리 클릭하지 말고 만약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후후 앱을 설치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1-01-24 10:05:12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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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수 건국대 의대 교수팀, 간암 유발 유전자 기전 규명

유정수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건국대 제공 종양억제 유전자가 간에는 종양을 유발하는 기전이 될 수 있음을 국내 연구진이 최초로 규명했다. 건국대(총장 전영재)는 유정수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종양억제 유전자로 알려진 'SMARCB1'이 간암에서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팀은 이러한 분자생물학적 기전과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논문명: Nucleoporin 210 Serves a Key Scaffold for SMARCB1 in Liver Cancer) 국내 연구진이 간암에서 SMARCB1의 과발현으로 핵막단백질 NUP210 인핸서에 크로마틴 구조 변화를 야기해 비정상적인 발현을 유도시켜 간암발생 및 유지에 기여하는 기전을 규명했다./건국대 제공 유 교수팀은 크로마틴 리모델러의 서브유닛이며, 기존에 종양억제유전자로 알려진 'SMARCB1'이 간암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SMARCB1은 간암 환자에서 고도로 상향 조절되며 불량한 예후와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SMARCB1 손실에 따른 유전자 발현과 크로마틴 결합을 기반으로 한 SMARCB1와 H3K27Ac의 포괄적인 분석 결과, 핵막 단백질 NUP210이 간암에서 SMARCB1의 주요 표적임을 밝혔다. SMARCB1이 핵막단백질 NUP210 인핸서(유전자 발현 DNA 조절 부위)에 결합하면 H3K27Ac의 농축 및 유전자를 발현해 콜레스테롤 항상성과 이종생물대사의 변화를 조절하며, NUP210은 간암에서 새로운 종양 지지체가 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SMARCB1의 과발현은 NUP210 인핸서에 크로마틴 구조 변화를 야기하고, 이는 비정상적인 유전자 발현을 유도해 간암발생 및 유지에 기여하게 된다. 유정수 교수는 "종양을 억제하는 유전자로 알려진 SMARCB1이 간암에서는 크로마틴 구조 변화를 야기해 간암발생 및 유지에 기여하는 기전을 규명했다"며 "크로마틴 리모델러 유전적 변이나 비정상적 발현을 가지는 여러 암 치료제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지원으로 진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미국 암학회(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에서 편찬하는 종양학 분야 상위 7.58% 학술지인 'Cancer Research' (IF 9.727)에 지난 17일 온라인으로 게재됐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1-01-24 09:50:0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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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나비엔 메이트' 수면모드 눈에 띄네

가동후 30분 동안 온도 유지…숙면위한 자동 온도조절도 경동나비엔이 선보인 프리미엄 온수매트 '나비엔 메이트'(사진)는 적절한 온도 변화를 통해 수면의 질을 높여줘 설 명절 등을 맞아 부모님들께 선물하기 안성맞춤인 제품이다. 24일 경동나비엔에 따르면 '나비엔 메이트' 신제품 대표 모델 EQM581은 국내 최고 연구 기관인 카이스트(KAIST)와 공동 연구해 성능을 입증한 '수면모드' 기능을 탑재했다. 수면모드는 온수매트 가동 후 30분 동안 포근하게 잠들 수 있도록 온도를 유지해주고, 이후 깊은 숙면을 위해 단계적으로 온수매트 온도를 낮춘다. 또한, 기상 1시간 전부터 온수매트 온도를 올려 최적의 수면 온도로 쾌적한 숙면 환경을 조성한다. 경동나비엔과 KAIST는 수면하는 동안 같은 온도로 설정된 온수매트를 사용할 때보다 수면모드 활용 시 사용자 수면 효율과 만족감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밝혀냈다. 실험에 따르면 수면모드를 사용하며 잠이 들었을 때 신체 건강 회복과 성장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깊은 수면(Slow Wave Sleep)' 시간이 33% 증가했으며, 통상적으로 꿈을 꾸는 단계로 알려진 '렘 수면(Rapid Eye Movement Sleep)' 시간도 약 25% 늘어났다. 아울러 EQM581 제품에는 미리 지정한 요일, 시간에 따라 온수매트가 반복적으로 작동하는 '주간예약' 기능을 비롯해 시간별 온도를 설정해 개인의 수면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맞춤예약' 기능도 갖췄다. 또한 '더 케어(The Care)' 시리즈의 대표 기능인 '셀프이온케어'도 탑재돼 99.9%의 살균 성능을 공인받은 전기 분해 살균수가 매트 내부에 흐르는 물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줘 더욱 안전하다.

2021-01-24 09:38: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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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인의 勝? ‘공매도 연장론’ 가닥…우려도 상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는 '연장론'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개인투자자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전보다 강해진 만큼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면서다. 증권가에서도 제도를 보완하거나 시기적으로 늦추지 않겠냐는 의견이 들린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서며 과열 양상을 보이는 만큼 공매도의 긍정적 기능이 작용할 때라는 주장도 나온다. ◆개미 '뿔났다'…보완 없이 강행 어려워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매도 한시적 금지안'은 현재까지 연장 혹은 대형주 위주의 '한정적' 재개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개인들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권이 목소리를 내는 만큼 보완 없이 강행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공매도 재개 논란에 대해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이것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취임 이후부터 꾸준히 공매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아직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시기 또는 방법을 검토한 적이 없다"며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한 의사결정은 금융위원회의 고유한 결정사안"이라고 말했다. 2019년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은 외국인 62.8%, 기관 36.1%, 개인 1.1%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에게 적극적으로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가 많지 않다는 점이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개인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주장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옛날엔 직접투자보다 간접투자를 권장하는 분위기였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며 "실제 금리, 조건 등 여러 부문에서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다. 시장의 주체 세력이 개인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동등한 여건이 이뤄진 후에나 재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형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는 방안이 유력한 선택지로 꼽힌다.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제한해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매도 때문에 작게는 일부 중소형 종목, 크게는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KRX300 지수에 편입된 종목은 전체의 13%에 불과하지만 시가총액은 주식시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대표성이 높다"며 "공매도 가능종목의 기준을 '시가총액 1조원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200여개로 좁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증시 과열…공매도 '순기능' 주목해야" 반대여론이 극에 달했음에도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며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 등 과열 신호도 계속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고은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신용잔고 비중과 거래대금 비중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확대돼 있다"며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서며 주가지수가 고점에 다다랐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요구가 많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주가지수가 상승한 시점에서 공매도 재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금융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지수가 빠르게 상승한 만큼 하락 폭도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매도 금지 기간이 길어지며 거품을 부추기는 부정적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정인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최근 코스피 상승 과정에서 역사적 변동성과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 모두 증가했다"며 "특히 지수가 3000을 넘어선 후 장 중 저점 대비 고점 상승률이 평균 2.95% 기록하며 쏠림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공매도 부재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오는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 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이 '표심 살피기'에 급급해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공매도가 경제·금융 이슈 범주를 벗어나 정치 이슈가 돼버렸다"며 "표심이 항상 경제적 합리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만을 반영하는 경우가 생긴다.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표심에 의해 결정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송태화기자 alvin@metroseoul.co.kr

2021-01-24 09:25:32 송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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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AI 기반 감염병 연구 본격화…'SHINE' 앱 출시

관계자들이 SHINE 앱을 이용한 연구 참여를 홍보하고 있다. / KT KT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감염병 대비 솔루션 개발을 위해 연구 데이터 수집을 위한 'SHINE(Study of Health Information for Next Epidemic,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 정보 연구)' 애플리케이션(앱)을 출시하고 연구를 본격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연구는 빌&멜린다 게이트 재단(이하 게이츠 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4월 KT컨소시엄과 게이츠 재단은 각 60억원씩 공동출자해 감염병 확산방지 연구를 위한 '감염병 대비를 위한 차세대 방역 연구'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내 협력 기관인 '고려대학교 의료원', '모바일닥터', '메디블록',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와 함께 AI, 빅데이터 등 ICT에 기반한 감염병 대응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앱은 국내 협력기관들과 함께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공동개발했다. SHINE 앱은 사용자 주변의 코로나19 등 질병 발생 현황을 알려준다. 발열, 두통, 기침 같은 독감 유사 증상을 입력하면 감염병 위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는 블록체인을 적용해 안전하게 보관되며, 연구참여 의사를 밝힌 사용자에 한해 감염병 확산 연구에 활용된다. 참여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김우주 교수팀이 국내 3개 병원(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과 함께 진행하는 임상연구다. 병원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 참여 동의를 받고, 호흡기 검체 채취 검사를 통해 정확한 감염병을 진단한다. 이후 연구 참여자가 입력하는 감염병 증상 데이터를 수집해 연구에 활용한다. 아울러 임상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국민도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와 'SHINE 홈페이지'서 SHINE 앱을 다운받아 참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연구 참여 혜택 등은 SHINE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와 컨소시엄은 SHINE 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AI 기반의 감염병 대응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KT는 고려대학교의료원과 함께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 경로 예측 모델'을 개발한다. 모바일닥터와 이용자의 감염병 증상과 과거 동선기록을 분석해 독감, 코로나19의 감염 위험도를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한다. KISTI는 통신사의 로밍 데이터, SNS, 언론기사 등을 활용해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며, 메디블록은 연구 참여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게이츠 재단의 앤드류 트리스터 디지털보건혁신국 부국장은 "코로나19 대유행은 공공 보건 개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병원균의 확산을 신속하게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국가와 지역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며 "우리는 KT의 최첨단 솔루션을 통해 배운 내용을 저소득층에 제공해 감염병 대비와 대응력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KT 미래가치추진실 김형욱 부사장은 "우리나라의 ICT 역량을 활용한 감염병 대응 기술이 글로벌 방역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연구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김나인기자 silkni@metroseoul.co.kr

2021-01-24 09:23:01 김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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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재건축 사업에서의 감정평가가 일괄적으로 이뤄졌다면?

[여지윤 변호사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재건축 사업에서의 감정평가가 일괄적으로 이뤄졌다면? 여지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A교회는 상가건물 301호, 302호 303호를 각각 휴게실, 성경공부방, 예배실 등으로 칭하면서 교회 모임이나 활동에 이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위 상가건물은 주변의 아파트와 함께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됐다. 그 과정에서 재건축조합은 A교회에게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위 소송에서 위 호실들에 대해 감정이 이뤄졌다. 그런데 위 301호, 302호, 303호에 대하여 개별평가가 아닌 일괄평가가 이뤄졌다. 이러한 일괄평가는 적법할까?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해 감정평가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즉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평가가 허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등).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토지의 가치 형성적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940 판결). 이와 관련해 재건축사업에서의 감정평가에 대하여 최근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위 사안과 유사한 사건에서, 1심 감정인은 A교회의 부속시설인 301호, 302호, 303호를 일괄해 감정평가 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1심 감정인이 위와 같이 각 호실들을 일괄평가한 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즉 301호, 302호, 303호는 호별 구분 없이 모두 교회의 부속시설로서 교회의 모임이나 활동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보아, 일괄평가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20. 2. 6. 선고 2018나2048756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달리 봤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에는 일괄평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26490 판결). 즉 대법원은 1심 감정인이 위 호실들을 일괄평가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301호, 302호, 303호는 실질적인 구분건물로서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 ▲A교회가 위 호실들을 순차적으로 각각 소유권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각 호실들은 개별적인 거래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각 호실들을 개별평가할 경우의 가치는 일괄평가한 경우의 가치보다 높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단지 위 호실들이 모두 A교회의 부속시설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1-01-24 09:18:59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