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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서비스, 배달파트너 이륜차 정비 지원 확대

쿠팡이츠서비스(CES)가 정부 지원 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며 배달파트너의 안전운행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가고 있다. CES는 최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2025년 노무제공자 사고성재해 예방 사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CES는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지속 강화해 배달파트너의 이륜차 점검 및 정비 생활화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CES는 오는 6월부터 '이륜차 거점 정비센터 연계 배달파트너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배달파트너가 활동하는 지역에 위치한 거점 정비센터와 연계해 배달파트너가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 것은 물론 최대 반값 혜택이 적용된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점검 및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로써 배달파트너는 거점 정비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한 더 다양한 정비 항목을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고,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정비센터 운영 시간에 맞춰 배달파트너가 원하는 때에 정비를 받는 등 안전점검을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됐다. 프로그램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며, 신청방법은 거점 정비센터 인근 지역에서 최근 3개월간 쿠팡이츠 배달 수행 이력이 있는 배달파트너를 대상으로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거점 정비센터 지역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비롯 지방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범위는 총 정비 비용이 15만4000원 이하일 경우 50%를, 15만4000원을 초과할 경우 최대 7만7000원까지 CES가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배달파트너가 일부 부담한다. 이와 별도로 CES가 상·하반기로 나누어 진행해온 '찾아가는 무상 안전점검 행사'도 지속 예정이다. 쿠팡이츠서비스 관계자는 "가까운 정비센터에서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어 배달파트너들의 안전운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배달파트너가 안전한 배달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2-16 12:10:4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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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中企협동조합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1명, 최대 200만원 지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을 모집한다. 1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모집하는 이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 채용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절차에 따라 선정된 조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초 채용일 기준 1년간, 조합당 1명, 월 인건비의 70%를 인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또한, 지난해 전문인력을 지원받은 조합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사를 통해 선정되면 2년차에는 월 인건비의 50%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와 같이 총 9억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공동사업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용 전문인력은 중기중앙회가 제공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 및 공동사업 전략수립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공동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총 87개 협동조합에 88명의 전문인력을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털 공지사항의 사업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중기중앙회 조진형 협동조합본부장은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전문인력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라며 "공동사업 기반이 약한 협동조합에 큰 도움이 돼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2-16 12:01:12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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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 '훌쩍' 납품대금 연동제…中企 10곳 중 2곳만 제대로 인지

중기부, 실태조사 결과…80.2%, 명칭만 알거나 전혀 알지 못해 '미연동약정 체결' 기업 45.7%, "원가 정보 제공 원치 않아" 답변 중기부, 1000곳 대상 연동약정 컨설팅 제공…상시 설명회 개최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2023년 10월 시행,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중소기업은 10곳 중 고작 2곳에 그쳤다. 나머지 8곳은 제도의 이름만 인지하고 있거나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중소기업 중 '미연동약정 체결' 기업의 절반 가량은 대기업 등 위탁기업에 원가 정보를 제공하기 싫다는 이유를 주로 꼽았다. 원가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일감을 주는 기업이 납품대금을 깎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수탁 중소기업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해 16일 내놓은 '2024년 납품대금 연동제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왔다. 설문에 답한 중소기업은 4013개사였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19.8%만 납품대금 연동제의 세부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43.5%는 '명칭만 알고 세부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전혀 알지 못한다'는 답변도 36.7%에 달했다. 응답 중소기업의 80.2%(3218개사)가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만큼 정책이 중소기업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응답기업의 11.7%인 469개사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주요 원재료가 있다'고 답했다. 또 연동약정 의무 예외 사유 기업은 58개사(1.4%), 연동 약정 적용 대상 거래 기업은 411개사(10.2%)로 각각 파악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에 적용된다. 또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에 대해선 연동약정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 조사에 따르면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는 수탁기업 411개사 가운데 연동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66.2%인 272개사로 집계됐다. 미연동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35개사(8.5%)였다. 74.7%인 총 307개사가 연동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연동약정 체결 기업 35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45.7%(16개사)가 '위탁기업에게 원가 정보를 제공하길 원치 않아서'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다른 법령상 의무에 따라 충분히 남품대금을 조정받고 있어서'라는 답변도 31.4%(11개사)였다. 또 연동제 적용 대상 거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104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제도 이해도 부족'이 전체의 53.4%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KBIZ중소기업연구소가 앞서 펴낸 '원자재 가격변동에 다른 납품단가 변화 분석 방법'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가격이 10% 오를 때 승강기 제조원가(재료비 내 철강 비중 18.8% 고려)는 1.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알루미늄 값이 10% 오르면 금속제창 제조원가는 3.78%(재료비 내 알루미늄 비중 60.7% 고려)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 수탁기업의 원가공개 부담을 줄이기위해 올해도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원가분석 및 연동약정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중소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게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원가정보가 아닌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전국적 조직을 갖춘 '연동 확산 지원본부'를 통해 회원사 등 현장 기업에 대해 상시 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본부에는 대·중소협력재단, 중기중앙회 이노비즈협회, 메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제도 시행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인지도와 현장의 의무이행 비율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제도의 확산을 위해 현장의 인지도 제고와 애로사항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 및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탈법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6 12:00: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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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예비창업자·창업기업 추가 지원한다

예비창업패키지, 780여명 선발…멘토링, 사업화자금등 지원 초기창업패키지, 430여개사 선정…초기 투자유치등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모집한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예비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창업지원사업으로, 혁신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사업모델 고도화·시장진입·투자·실증 등 분야별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제품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예비창업자, 초기창업패키지는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우선 예비창업패키지를 통해선 예비창업자 780여명을 선발한다. 분야에 제한이 없는 일반 분야에서 660여 명, 여성과 소셜벤처 분야에서 60여 명씩이다. 선발한 예비창업자에게는 창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멘토링, 교육, 네트워킹, 비즈니스모델(BM)구체화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에는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자금(2000만원 이내)을 1차로 지급하고, 사업계획 이행에 대한 별도의 평가를 거쳐 추가자금(4000만원 이내)을 지원하는 차등지원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준비된 창업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를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 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 1월1일 이후 폐업한 경우는 불가능하다. '초기창업패키지'는 초기창업기업(창업 후 3년 이내)의 안정적인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30여 개사를 선발한다. 선발한 초기창업기업에게는 시장 안착을 위한 실증, 컨설팅, 초기 투자유치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업화 자금(평균 7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에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성장 가능성 등을 심도있게 검증하고, 반기별로 분야별 IR을 개최해 초기창업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인 예비창업, 초기창업 패키지를 통해 예비창업자의 도전과 혁신, 창업기업의 성장과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한다. 예비창업패키지는 이달 24일부터 3월12일 16시까지, 초기창업패키지는 3월11일 16시까지 각각 접수한다.

2025-02-16 12:00:3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