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상반기 공유 주차장 22개소 402면 조성
창원시는 생활 밀착 사업 추진의 하나로 올해 상반기 공유 주차장 22개소 402면을 조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유휴 공한지나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공한지 임시 주차장은 18개소 305면으로, 의창구 북면, 명서동 등 5개소 46면, 마산합포구 상남동, 완월동 등 4개소 29면, 마산회원구 합성동 1개소 10면, 진해구 석동, 남문동 등 8개소 220면을 조성하게 된다. 공공시설이나 종교시설, 병원 등의 부설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에 개방해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는 열린 주차장은 4개소 97면으로, 의창구 창원고, 신등초 2개소 35면, 성산구 안민중 46면, 마산회원구 평성교회 16면이 조성된다. 시는 열린 주차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소유자에게 주차장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공한지 임시 주차장 부지를 제공하는 소유자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공한지 임시 주차장 조성 사업은 2년 이상 활용 계획이 없는 공한지를 대상으로 하며 소유자의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아 주차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토지 소유자는 재산세 100% 감면 혜택과 공한지 환경 정비를 지원받게 된다. 열린 주차장 개방 사업의 경우, 학교, 공공기관, 종교시설, 병원 등의 부설주차장을 2년 이상 개방할 경우 주차 노면 정비, CCTV 설치 등 주차 시설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유 주차장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시민 및 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일정 시간 개방하는 열린 주차장이나 공한지 주차장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건물 소유자는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시 신청할 수 있다. 이종근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도심지 주차장 1면 조성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지만, 공유 주차장은 적은 예산으로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어 예산 절감과 시민 주차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해까지 293개소 6253면의 공유 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이 중 공한지 주차장은 172개소 2154면, 열린 주차장은 121개소 4099면이 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