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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진란 없는 표준이력서 권장'에도, 기업 10곳 중 8곳 사진 요구

'고용노동부 사진란 없는 표준이력서 권장'에도, 기업 10곳 중 8곳 사진 요구 고용노동부가 사진란, 가족사항 등이 없는 표준이력서를 권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서류전형에서 사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사람인이 기업 383곳을 대상으로 '이력서 사진 평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8곳(83%)이 입사지원 시 이력서 사진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들 기업 중 62.6%는 이력서 사진 때문에 서류전형에서 지원자를 탈락시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력서 사진 1위는 '일상에서 찍은 것을 그대로 활용한 사진'(34.6%)이었다. 이어 '셀카 사진'(23.6%), '옷차림 등이 단정하지 못한 모습의 사진'(17.3%), '오래 전에 촬영한 사진'(9.1%), '표정이 좋지 않은 사진'(7.2%) 등의 순이었다. 해당 사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복수응답)는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 보여서'(58.8%)가 가장 많았다. 이어 '준비성이 떨어져 보여서'(56.3%), '입사 의지가 없어 보여서'(24.8%), '상황 판단 및 대처 능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6.3%) 등이 있었다. 구직자들 사이에서 지원 시 사진을 포토샵으로 보정하는 것이 필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과도한 보정이 논란이 되기도 한다. 기업들은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기업 10곳 중 4곳(38.1%)은 과도한 보정을 한 사진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추후 이력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도록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수(74.8%)가 '없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면접 시 당사자 확인을 위해서'(44.5%)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사진도 취업준비의 한 부분이라서'(39.9%), '성격이나 성향을 가늠해 볼 수 있어서'(30.7%), '굳이 뺄 이유가 없어서'(23.9%), '외모를 가꾸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서'(8.8%) 등이 있었다 반면, 이력서 사진을 부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업(80개사)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선입견이 생길 수 있어서'(53.8%)를 가장 많이 꼽았고, '어차피 면접 때 얼굴을 확인하면 돼서'(37.5%), '외모와 업무 능력 간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어서'(32.5%), '대부분이 보정한 사진이라서'(17.5%) 등을 들었다.

2019-10-31 12:02: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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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44.3%, "주52시간, 아직 준비 부족"…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필요"

중소기업 44.3%, "주52시간, 아직 준비 부족"…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필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기업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잡코리아·알밤, 인사담당자 106명 설문조사 내년 1월부터 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예정이지만,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잡코리아와 알밤이 종업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1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4.3%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는 기업도 38.7%였고, '이미 준비를 마쳤다'는 곳은 17.0%에 그쳤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한 중소기업들은 그 이유로 '필요인력 확충이 어렵기 때문'(42.6%)이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했다. 이어 '기업 관리자의 이해와 참여 부족(21.3%)'과 '업무량 조절의 어려움(17.0%)' 등으로 인해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는 기업이 많았다. 중기 인사담당자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4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25.5%로 다음으로 많았고, '근로기준법 관련한 궁금증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빠르고 명쾌한 답변이 필요하다(20.8%)'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일과 가정의 양립에 따른 직원 행복도의 증가(41.5%)'와 '업무 집중도 향상에 따른 생산성 향상(24.5%)'이 기대된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예상되는 혼란'으로는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고정비 증가(28.3%)'나, '급여 감소 등에 따른 직원의 항의(26.4%)', '프로젝트성 업무 기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매출 감소(19.8%)' 등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답변이 있었다.

2019-10-31 11:52: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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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급 발암물질 “석면 불법 처리행위” 적발

- 특사경, 9월부터 도내 석면건축물 철거, 운반, 보관 등 전 과정 중점수사 - 무허가업자의 석면 처리, 폐석면 불법 보관, 감리인 의무 등 7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석면건축자재의 해체·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50개소를 수사해 총 7건의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업자의 폐석면 불법처리 3건 ▲폐석면 처리계획의 미신고 1건 ▲폐석면 불법보관 1건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 의무 미이행 1건 ▲폐석면 배출량의 시스템 미입력 1건 등이며 부적정 처리된 폐석면은 21톤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일반 철거업체인 A는 석면해체 . 제거 전문업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다 적발됐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B업체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아야 처리할 수 있는 폐석면 약 2.5톤을 불법으로 처리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B업체는 수집·운반차량으로 허가 받은 차량 외에 무단으로 1대를 증차해 폐석면을 수집·운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운반업체 C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차량에 싣고 노상주차장에 2달간 보관해온 사실이 특사경 수사에 드러났다. 또 재개발 현장의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D씨는 관할 관청에서 석면을 모두 처리했다고 보고하였음에도 공사현장에 다수의 석면잔재물이 남아있는 등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는 7개 위반 업체 등을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닌 A업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관할 감독기관인 노동부에 위반사실을 추가 통보할 예정이다.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석면해체·제거에 선임된 감리인의 부적정 관리·감독행위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9-10-31 11:02:55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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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특강

인천 부평구,'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특강 부평구(구청장 차준택)가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 11번가' 사업 일환으로 실시한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특강 '리얼 정복! 부평 11번가 스마트 탐험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달 15일 개강한 이번 프로그램은 총 4회에 걸쳐 참가자들이 부평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강연을 듣고, 사업지 일대를 탐방하며 의견을 제안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강은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에 속해있는 부평구민들이 참여해 부평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스마트솔루션을 제안하며 부평 스마트시티의 청사진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구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을 영화와 국내외 사례로 쉽게 풀어내 관심을 이끌었고, 자발적인 참여를 높일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부평 스마트시티 조성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평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509-7457~9)로 문의하면 된다.

2019-10-31 11:02:26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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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단국역사관' 내달 1일 개관

단국대, '단국역사관' 내달 1일 개관 개교 이후 72년 역사 담아 개교 72주년을 맞는 단국대가 대학의 설립부터 현재까지 대학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단국역사관'을 내달 1일 개관, 일반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단국역사관은 지난 해 2월 첫 삽을 뜬 후 최근 완공했으며 지상 6층 규모(연면적 5432㎡)로 △대학역사관 △컨벤션홀 △MOU실 △대학유물 수장고 △행정사무실 및 회의실 △주차장 등을 갖췄다. 건물 2층에 들어선 대학역사관은 해방 후 설립된 대학 중 최초의 4년제 정규대학으로 개교(1947년)했던 당시부터 서울 한남동캠퍼스 → 천안캠퍼스 개교 → 죽전캠퍼스 이전에 이르는 72 성상의 시간을 압축해 사료중심의 전시공간으로 문을 연다. 전시공간은 4개 섹션으로 구성돼 이미지나 영상보다는 문서, 사진, 유물 등 철저히 사료 중심으로 실제 역사를 전달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200여 명 수용의 컨벤션홀과 3층 MOU실을 마련해 국제회의, 학회세미나, 각종 전시회, 교류협정체결 공간으로 활용되며 4층 대학유물 수장고, 5~6층엔 행정사무실과 회의실이 들어선다. 앞서 지난 2017년 개교70주년을 맞았던 단국대는 역사관 건립 필요성을 구성원들과 공유한 후 대대적인 모금캠페인을 벌였고 장충식 이사장과 장호성 전 총장 등 1300여명의 동문, 교직원들이 건축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 릴레이에 참여했다. 김수복 총장은 "대학의 염원이었던 역사관 개관을 통해 설립자의 애민사상과 독립운동활동, 독립운동가가 설립한 민족사학의 정체성과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미래상을 더욱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2019-10-31 11:02: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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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분권 문제점과 해결책 논의··· 오늘 심화토론회

서울시는 31일 오전 시청에서 자치분권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도출하는 최종 심화토론회와 발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발표회는 자치경찰제, 재정분권, 자치입법의 주요 쟁점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다. 최종 결과물은 서울시 정책에 반영된다. 시는 "지난 25일 사전 원탁토론에서 자치분권 시행과 관련해 시민들이 걱정하는 사항을 도출한 데 이어 해결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 원탁토론에서 시민들은 자치경찰과 지방세력 간 유착, 자치경찰-국가경찰 간 업무혼선 등을 우려했다. 재정분권 분야에선 지역 간 격차와 포퓰리즘 남용으로 인한 재정 고갈을 염려했다. 자치입법의 경우 조례 제정과 주민발안제를 악용한 주민 동원이 걱정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심화토론회에는 자치분권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과 관련 분야 공무원 등 총 300여명이 참여해 자치분권의 필요성과 인식을 공유한다. 시는 오는 11월 2~3일 서울시청 일대에서 자치분권 정책을 소개하는 홍보패널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의 핵심이자 주체인 시민의 참여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미 있는 의견들을 서울시 자치분권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10-31 10:55:30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