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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산내에서 “댕구알버섯” 최근 6년 연속 발견

세계적 희귀종으로 알려진 댕구알 버섯이 남원시 산내면에서 최근 6년동안 잇따라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입석마을에서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주지환씨는 매년 발견된 댕구알 버섯 때문에 사과 밭을 주의 깊게 살펴보다 전년보다 늦은 8월 초순경 1개의 댕구알 버섯을 발견했다. 주지환씨의 사과 밭에서는 2014년도에 2개, 2015년도에 2개, 2016년에 8개, 2017년에 2개, 2018년에 1개, 2019년에 1개 발견되는 등 최근 6동안 16개의 댕구알 버섯이 발견되어 그 존재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댕구알 버섯은 지름이 20cm ~ 24cm의 구형으로 축구공 모양과 비슷하며 표면은 백색을 띄고 있다. Lanopila nipponica이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댕구알 버섯은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유기질이 많은 대나무 숲 속, 들판, 풀밭, 잡목림 등에서 발생한다. 중국에서는 성난 말이라는 뜻의 마발로 불리며, 일본에서는 귀신의 머리라는 뜻의 오니후스베로 불리는 댕구알 버섯은 우리나라에서는 눈깔사탕을 뜻하는 댕구알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한의학에서는 목이 붓고 아픈 데, 코피, 부정자궁출혈, 외상 출혈, 목이 쉰 데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 댕구알 버섯은 예부터 식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나, 워낙 희귀한 탓에 양식이 이루어지지 못해 식용으로 일반화 되지는 못했다. 최근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견되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댕구알 버섯이 무려 5년 동안이나 같은 장소에서 신비한 모습을 드러내며 이 버섯의 생태와 효능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다. 농가주 주지환씨는 "댕구알 버섯의 효능이 뛰어난 만큼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끔 대중화 및 상품화 되었으면 좋겠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08-06 13:48:51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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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우수농산물 동대문구 공공급식에 공급

남원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서울시 동대문구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식재료로 공급되기 시작했다. 지난달 서울시 동대문구와 도농상생 공공급식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5일부터 남원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동대문구에 첫 급식 식자재로 공급되어 공공급식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이란 서울시 자치구와 지방의 농산물 주요 산지 지자체를 연결해 직거래를 통해 농산물의 서울 산하 자치구의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시설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우리시 농산물 공급업체는 '남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맡게 되며, 동대문구에서는 서울시 해피브릿지와 행복중심생협에서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 참여기관에 납품한다. 공공급식 지원센터에서는 식재료에 대한 안정적 공급, 위생 및 안정성 검사 수발주 시스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남원시에서는 동대문구와 도농 상생과 먹거리 가치의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을 통해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한 양 기관의 자원 공유 및 활용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의 상호이익 증진 도농 친화적 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등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남원시 이강조 원예산업과장은 "이번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공급식 수요자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동대문구와 남원시가 서로 더불어 상생하는 관계가 더욱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안전한 식자재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8-06 13:48:35 봉채영 기자
IPA,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골든하버 투자유치 본격화

인천항만공사(사장 남봉현)는 경제자유구역과 항만구역의 중복 규제를 받고 있던 골든하버 부지의 규제완화를 위해 발의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법은 개발사업자가 동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항만법」제9조, 제10조에 따른 허가, 실시계획 승인을 포함해 38개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항만법」에 항만배후단지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나, 경제자유구역법에 관련 의제조항 개정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된 항만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만 이뤄지면 항만법이 정한 실시계획과 사업시행자 지정은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된 골든하버 개발사업 추진에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대표 발의로 추진됐으며, 인천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공동발의에 참여한 10명의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발의 후 이례적으로 빠른 9개월 만에 해당 상임위, 법사위 및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 정식 공포를 앞두고 있다. 대표발의 :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공동발의 10인포함 총 발의자 11인) 공동발의 : 송영길(인천 계양구을) 의원, 이찬열(경기 수원시갑) 의원,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의원,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 박정(경기도 파주) 의원 홍일표(인천 미추홀구갑) 의원,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구갑) 의원,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의원 발의일시 : 2018. 12. 26(수) * 의안번호 2017715 개정안이 국회 본희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칙에 의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공사는 이번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9월까지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근시일 내에 의제 처리 등 부지매각 조건을 갖추게 되면 본격적인 국내외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이중 법 규제로 인해 늦춰지고 있던 골든하버 투자유치가 해당 법 개정을 통해 가시화되었다"라며, "앞으로 투자유치에 집중하여 골든하버를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8-06 13:48:04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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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180도 뒤바뀐 판결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180도 뒤바뀐 판결 명성교회 측 재판국 판결 불복해 교단에 재심 가능성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 불법이자 무효라는 교단 재판국의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판결로 그간 지속해온 명성교회와 교단 내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하지만, 갈등에 완전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예단하기는 이르다. 명성교회 측이 재판국 판결에 불복해 또다시 교단에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 교회법이 아닌 사회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6일 종교계에 따르면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날 오후 5시 40분 시작된 심리는 6시간 이상 이어지면서 자정께 판결이 나왔다.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판결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명성교회 측은 "판결에 대한 입장을 추후 밝히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하나 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로,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부자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에서 2017년 10월 김하나 목사 청빙을 승인하자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단 재판국은 지난해 8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다음 달인 9월 열린 제103회 교단 총회에서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하고, 판결에 참여한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했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해석상 논란이 된 부분은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로,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후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이들은 반발해 왔다. 그러나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한 2년 뒤에 김하나 목사가 취임했으니 세습이 아닌 '정당한 승계'라고 반박하고 있다. 명성교회가 교단 차원의 세습 반대에 반발해 아예 교단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명성교회 대외협력실장인 강동원 장로는 5일 밤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접한 뒤 "예상 밖의 결과다. 올바른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니어서 현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식 입장은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 명에 달한다.

2019-08-06 12:45:35 손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