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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직권남용은 잘못된 그림 해석… 檢 공소장은 미세먼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1일 그림 해석을 예로 들며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행정처가 하는 일의 경계가 분명치 않고, 즉시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서 행정 절차가 용이하지 않다"며 "재판 독립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지만 사법부만 유아독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사법부를 위해 국회·법무부·검찰·외교부 등과 원만한 관계를 설정하고 국가 기관의 상호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역할을 했을 뿐, 정치권력과의 유착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을 '일기장'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 검토 문건이 "어느 조직에서든 진행되는 내부 검토에 불과하다"고 검찰에 맞섰다. 그는 정당한 사법행정 범위 일부가 이탈·남용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경계선을 그어보면 형법상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페테르 루벤스의 그림 '시몬과 페로'를 예로 들었다. 그림에선 감옥에 갇혀 두 손이 뒤로 묶인 노인이 젊은 여인의 젖을 먹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이 그림을 처음 접한 사람은 성화라 하지만 일견 영락 없는 포르노일 수 있다"며 "두 사람의 관계는 아버지와 딸로 성화가 맞다. 피상적으로 보이는 것만 진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 여론재판에서 자신이 범죄자로 낙인찍혔다는 설명이다. 그는 공소장을 가리켜 '검찰발(發) 미세먼지의 표상'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집중심리'를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 적용해 달라는 요청으로 모두변론을 마쳤다. 현행법상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 지정할 수 있다.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일 개정하지 못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전 기일부터 14일 안에 다음 공판을 지정해야 한다. 앞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주 4회 재판' 일정을 지정하자, 지난 1월 29일 전원 사임했다. 이후 이병세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송 소속 변호사가 새로 선임돼 이날 재판이 열렸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 징용 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1월 15일에는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또한 지난달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구속기소될 때 법관인사 불이익 조치 혐의로 3차 기소됐다. 3차 기소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함께 형사35부에 배당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존 재판부 사건에 병합했다.

2019-03-11 13:49:5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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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등 만족도 상승… 진로진학 분야 만족도는 더뎌

서울 고교 '교육과정 다양화' 등 만족도 상승… 진로진학 분야 만족도는 더뎌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고 지원을 확대하는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을 추진한 결과 학생과 학부모, 교사 만족도가 대체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형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과정 다양화 등의 만족도는 지속 상승했으나, 진로진학 분야 만족도 상승은 상대적으로 더뎠다. 11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지난해 10월 말부터 2주간 서울 189개 일반고 소속 학생 1만7843명, 학부모 8994명, 교원 1만155명 등 총 3만6992명을 대상으로 '2018 일반고 전성시대 관련 학교 구성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항목별 5점 척도 문항에 대한 2015년~2018년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학생의 경우 ▲교육과정 다양화(3.47 → 3.63) ▲선택과목 개설(3.45→3.62) ▲수업 및 평가 개선(3.52→3.66) 등 주로 고교학점제 기반을 위한 교육 여건 변화에 대한 만족도 상승이 눈에 띄었다. 학부모와 교원 만족도도 유사한 비율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다만 학부모의 경우 '진로진학상담' 영역, 교원의 경우 '다양한 동아리', '진로진학상담', '진로진학프로그램'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2017년 대비 2018년 동일하거나 낮아지는 등 진로진학 영역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 등 서울형 고교학점제의 긍정 측면이 반영된 반면, 현재 대입제도와 맞지 않은데서 오는 진로진학의 어려움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학부모들의 진학지도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올해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영역'에 대한 질문에 학부모 중 가장 많은 28%가 '진학지도 내실화'를 꼽았다. 이어 '교육과정 다양화(26.42%)', '수업방법 개선'(22.66%) 순이었다. 학생(25.46%)과 교원(25.14%)의 경우 '교육과정 다양화' 요구가 가장 높았다. 특히 학생 중 '직업교육 기회 확대'(22.45%) 응답률도 상당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직업교육기회 확대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켜줄 정책과 동시에 학부모 대상의 대학진학지도 프로그램 내실화는 물론 진로 관련 인식 제고 교육 등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특히 교원 대상 '고1부터 시작하는 진학지도 원격직무연구 '콘텐츠 전면 개편 보급 등을 통해 일반고에서의 체계적인 대입 지도 역량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번 만족도 조사는 2014년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의 추진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2022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 기반을 일반고에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2019-03-11 13:47: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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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신규채용시 교육청과 사전협의해야… 임의 채용시 지원금 안준다

- 교육신뢰회복추진단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 추진 -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 매뉴얼' 제작·배포 앞으로 사립학교는 신규채용 시 관할 교육청과 사전에 협의해야한다. 협의없이 임의 채용하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11일 '교육신뢰회복추진단(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집중 논의하고,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 채용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과 최근 5년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전체 29개 기관 중 24개 기관에서 채용비리가 적발되는 등 공공기관 전반에 채용비리가 만연함에 따라 마련됐다. 교육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1명을 고발하고 27명을 수사의뢰, 99명에 대해서는 징계요구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우선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이 감사·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또 부정합격자의 경우 본인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검찰에 기소당하면 퇴출하도록 하고, 채용 비리로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은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용비리 피해자 특정이 가능할 경우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를 주고, 면접단계 피해인 경우 즉시 채용해야 한다.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할 경우는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전형을 다시 실시하도록 했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중 제재를 위해 추후 마련될 채용비리 공통 징계양정기준(국민권익위원회)에 따라 인사 규정을 개정, 징계 감경을 금지토록 했다. 또 채용절차·기준을 구체화하고, 특별채용을 실시할 경우 주무부서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채용 공고를 의무적으로 워크넷에 등록해야하고, 임직원의 친인척이 신규채용될 경우 인원수를 기관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 법인의 경우 신규채용 계획을 사전에 관할 교육청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되지 않은 임의 교원채용에 대해서는 임금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면접 등에서 평가위원을 복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친인척 응시 시 제척, 출제·채점위원 격리 등 보안 강화, 회의록·답안지 등 문서 자료 10년 보관 등 공개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안을 기초로 각 시도교육청 등과 '사립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표준매뉴얼'을 공동 제작해 현장에 배포한다. 표준매뉴얼은 채용계획 수립부터 임용보고까지 채용 전 과정에 대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채용 투명성 확보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채용 관련 조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채용비리는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인 만큼 공공기관과 사립학교 등의 채용비리 근절이 교육신뢰회복의 최우선 과제"라며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절차와 기준을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채용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현장의 변화를 지속 살피겠다"고 말했다.

2019-03-11 12:55:0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