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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경찰청, 여성 안전 위해 공조

서울시는 여성안심종합서비스 '안심이', 여성 안심 지킴이집 등 여성 안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지난 20일 지역안전 실무협의체 정례회의를 열고 여성안전, 범죄예방디자인 등 지역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스마트폰 앱 안심이는 자치구 CCTV 통합관제센터와 스마트폰 앱을 연결해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구조 지원하는 원스톱 안심망이다. 112에 신고하지 않고 앱 실행만으로도 긴급 호출이 가능하다. 양 기관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4시간 편의점 1000여 개소를 여성안심 지팀이집으로 지정해 위급 상황 시 긴급 대피와 112 즉각 신고로 안전을 도모한다. 시는 서울경찰청의 범죄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해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대상지와 안전한 밤길 조성을 위한 스마트 보안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외에도 공원 안전관리 합동점검, 위기가정 통합지원체계 강화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고인석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이번 지역안전 실무협의회로 범죄예방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경찰청과 업무협력 관계를 강화해 시민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은정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 예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서울경찰청과 서울시가 협력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 역량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3-25 16:58:1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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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특수학교 설립시 지역 상생 방안도 만든다

서울지역 모든 구에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 시 지역 주민이 원하는 문화시설 등을 함께 건설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유형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수학교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수학교 설립시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특수성에 맞춰 주민들이 원하는 편의시설이나 문화시설 설치를 위한 자치구별 주민 요구사항 등의 현안 분석이 포함된다. 지역주민 친화적인 특수학교 건립을 통해 현재 특수학교가 없는 중랑구·동대문구·성동구·용산구·영등포구·양천구·금천구·중구 등 8곳에 특수학교를 설립해 서울시내 모든 구에 특수학교를 만들기로 했다. 또 특수학교 대부분이 유치원부터 직업교육까지 한 학교에서 이뤄지는 점을 문제로 판단, 직업교육에 특화한 '장애학생 특성화고등학교' 등 자치구별 특수교육 대상자 분포와 추이를 조사해 장애영역별 특수학교나 장애학생의 발달단계에 맞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 강서구에 설립이 추진되던 특수학교 서진학교 설립에 지역 주민이 반발하면서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모습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아울러 특수학교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특수교육이 필요한 서울지역 장애학생은 작년 4월 현재 1만2800여명이다. 이 가운데 24.8%(4457명)가 특수학교에 다니지만,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은 46.1%(5904명), 일반학급 학생은 17.8%(2283명)다. 일반학교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 상당수는 특수학교 부족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역 특수학교는 지난 2002년 경운학교가 개교한 이후 16년간 설립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강서구 옛 공진초 부지와 서초구 옛 언남초 부지에 각각 특수학교인 서진학교와 나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2018-03-25 13:51: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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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답사회' 대한민국, 국민 청원 게시판에서 답을 찾다 - ③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정부가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 법률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장애인에게 험한 나라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률은 목표치의 절반도 안되는 19%에 불과하다. 고용부담금을 내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도 허다하다. 지난 10년 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이에 따라 장애인 10명 중 7명 이상은 "여전히 장애인 차별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현실성 있는 법률과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고 있다. ◆이동권 = 생존권 25일 보건복지부의 '2016년 전국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국내 등록된 장애인 수는 251만1051명이다. 20명 중의 1명이 장애인인 셈이다. 하지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 장애인을 보기가 어렵다. 장애인에겐 생존권과도 같은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동권은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입니다. 노동권, 학습권, 행복추구권 등 이 모든 것이 자유로운 이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저상버스와 장애인을 위한 택시는 그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청원인의 말처럼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은 생존권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제3조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모든 교통수단을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유명무실했다. 국토교통부의 '2016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도입된시내버스 저상버스 보급률은 19%다. 보급 목표율인 41.5%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전국의 시외·고속 버스 1만730대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는 0대다. 지난해 7월 국가인권위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속·시외버스 업체 대표 등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교부와 기재부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고속·시외버스 업체들은 "휠체어 승강 설비 설치에 과도한 비용이 소용된다"며 권고안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정영선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스템이 매우 열악하다. 정부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버스 도입을 검토해보겠다'는 식의 소극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동권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향유해야 하는 것"이라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강화해야 "장애인으로서 살아온 세월을 돌아본 결과, 세상은 장애인에게만 험했습니다. 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차별금지법을 강화해주세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은 고용, 소득,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14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72.6%가 우리 사회에 장애에 대한 차별이 많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장애인의 38.8%가 초등학교 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응답자의 47.1%가 학교생활에서 또래 학생으로부터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구직 기간 중 차별을 경험한 비율은 35.8%로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45.4%가 보험계약을 할 때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현행 법상 장애인을 차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차별행위의 악의성을 판단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시행 10년 동안 처벌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벌칙 조항에 대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영선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경과를 깊이 반성하고, 제도 개선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을 도입하고, 그 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행위가 고의적·악의적일 때 실제 손해액의 3배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로 불법행위를 처벌하고 유사한 부당행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예원 장애인 인권법센터 변호사 역사 "미국 장애인법(ADA)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장애인 차별을 강력하게 제재하고 있다"며 "장애인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벌 조항을 강화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인 권오용 변호사는 "정부가 나서서 차별금지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행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각 주마다 장애인 재활국 총책임자(커미셔너)를 두고 장애인 재활과 직업 훈련 등을 돕는다"며 "우리 정부도 차별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기구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장애인 일자리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업체에 고용부담금을 높여 법으로 강력하게 제재해야 합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높여 다양한 기업에서 편견 없이 많은 장애인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2017 장애인백서'를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5%다. 전체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인 63.3%의 절반 수준이다.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인구 고용률인 61%에 비해 현저히 낮은 36.1%를 기록했다. 장애인고용법상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자의 5% 범위에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용부담금을 내고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발표한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민간사업체 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으로 납부된 금액은 5210억원이다. 기업이 낸 고용부담금은 2012년 800억원에서 2016년 1100억원으로 4년 새 300억원이 증가했다. 송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늘리기 위해 부담금 부과체계를 세분화해 시행중이지만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정된 만큼 이제라도 장애인 고용에 대기업이 앞장서 정부의 고용정책 방향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건강성과 경쟁력이 기업 구성원의 다양성에서 도출된다는 보고가 있다"며 "장애인 고용을 단순한 배려가 아닌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려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의무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사회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영선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우선 중앙 및 지방 정부와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사기업들에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해 장애인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애인고용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3-25 13:20:12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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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태양광 보급 사업에 297억원 투입

서울시가 올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에 297억을 지원해 6만6000 가구에 29.3MW의 태양광을 보급하겠다고 25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 2011년 주택형·건물형 태양광 보급을 시작했다. 이어 2014년에는 전국 최초로 베란다 크기에 맞는 태양광을 도입했다. 2017년 말까지 총 4만여 가구에서 37.4MW 규모의 태양광 미니 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올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 예산은 지난해(91억원)의 3배다. 시는 베란다형(50W~1kW 미만)에 217억원, 주택형(1~3kW)에 14억원, 건물형(3kW 초과)에 66억원을 지원한다. 아파트에는 베란다형을 단독주택 등에는 주택형을 설치한다. 올해 베란다형 설치 보조금은 36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 줄었다. 이는 태양광 미니 발전소의 원가 하락을 반영한 것으로 시민들의 부담금은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형·건물형 보조금은 kW당 60만원 내외다. 서울시의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304kWh)을 기준으로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시 연간 6만4000원가량을 절약할 수 있다. 자부담금 회수 기간은 약 2.6년이다.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기는 실시간으로 사용된다. 집이 비어있는 경우에는 전기가 냉장고나 대기전력에 우선적으로 소모돼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와 애프터서비스 접수는 '태양광콜센터'로 문의하거나 다음 달부터 운영되는 '태양광 온라인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동호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 첫해를 맞아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깨끗한 에너지인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공사 내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시민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03-25 13:20:0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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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中 자유학년제 교육에 활용 '메이커교육 교재' 보급

서울시교육청, 中 자유학년제 교육에 활용 '메이커교육 교재' 보급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자유학년제 지원을 위해 서울시내 전체 중학교(385개교)에 '메이커교육으로 자유학년제에 한발짝'이라는 메이커 교재 2종을 보급하고 교사 연수 등 후속 지원을 이어간다고 25일 밝혔다. 메이커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제품을 기획하고 디저털 도구를 이용해 직접 제작하게 함으로써 창의력과 문제 해결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프로젝트 교육이다. 이번에 보급되는 교재는 중학교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활동 자료로 활용되고, 사회·과학·기술·가정·미술 등 여러 교과 영역과 융합해 교육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특히 다양한 사물을 재료로 받아들이고 도구의 쓰임을 익히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했다. 교재는 ▲전기가 통하는 아트 드로잉 ▲아트크래프트 ▲메이키메이키 소리로 맛보는 과일 ▲흔들흔들 오뚝이 조명 ▲아트라이트 디자이너 ▲마법의 사진 큐브 만들기 ▲스스로 움직이는 오토마타 친구 ▲마음을 엮는 위빙 ▲일상기술 디지털 패브릭 ▲장난스런 해킹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메이커 교재 보급에 앞서 지난 1월 중학교사 7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 과정을 연 데 이어 앞으로도 연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 서울시교육청은 협력적 괴짜를 키우는 학습자 중심의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서울형 메이커교육(미래공방교육)계획'을 발표했다"며 "이번 교재는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년제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교사의 메이커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2018-03-25 13:19:57 한용수 기자
강남 안팎에서 "초과이익환수제는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낸다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법무법인 인본은 26일 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위헌 소송에는 경기 안양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서울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과천 주공4단지, 서울 강동구 천호3주택 등 8곳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재건축 조합)이 참여한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여러 곳도 참여 가능성이 크며, 최종 조율하는 단계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인본은 26일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고,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재건축 조합 등을 모아 30일께 2차 청구서를 낼 방침이다. 소송 제기 시효는 이달 말까지다. 이번 소송은 구체적인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처분 행위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내는 '법령헌법소원'이다. 법령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이 종료된 2017년 12월 31일이 누구나 객관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알 수 있는 '기준일'이므로 3월 말까지는 헌법소원을 내야 한다. 법무법인 인본이 헌재에 제출할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국민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된 뒤 올해 1월 부활했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주택을 팔지 않아 차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이유에서다. 주택 매입 시점이 다른 조합원들 간에도 일괄적인 세금이 부담되는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유일한 보유 주택인 1주택자 조합원의 경우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을 경우 강제로 집을 팔고 나가야 하느냐'는 반발도 있다. 강남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구별 부담금 예상액을 담은 '재건축 부담금 청구서'는 5월 통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재건축 부담금이 최고 8억4000만원에 이른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재건축으로 인한 고액의 부담금 문제가 현실화될 경우, 관리처분 이전 단계에 있는 단지들은 강남·비강남권을 가리지 않고 재건축 사업이 힘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8-03-25 13:19:4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