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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영학은 사이코패스…정의의 이름으로 사형에 처한다"

딸의 중학생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이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에게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자신의 딸과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14살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의 마약류를 먹이고, 의식을 회복하기 전에 다시 마약류를 투입해 24시간에 걸쳐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정신을 잃게 했다"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욕실로 데려가 씻긴 뒤, 자신의 가운을 입히고 가슴에 얼굴을 비비는 등 기본적인 인간성마저 짓밟는 행동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 A양이 깨어나자 얼굴에 젖은 수건을 덮고, 귀에 '미안해, 내가 지옥에 갈게'라며 사이코패스 같은 이야기를 하고 넥타이로 목을 감는 등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고 질타했다. A양의 사체를 안방에 둔 채 딸과 태연히 볶음밥을 해먹고, 알몸 상태인 A양을 낭떠러지에서 집어던진 점에 대해선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정신지체에 이르는 장애는 관찰되지 않았고, 사건 전반을 기억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강제추행 및 살해 당시 정신이 상황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약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영학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영학이 피해자 유족에게 미안하다며 수차례 반성문을 쓴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우러나왔다기보다는 조금이라도 형을 덜 받기 위해 노력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버지인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함께 구속기소 된 딸(15)은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받는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재판부는 친구가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하고 수면제를 건넨 이영학의 딸에 대해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고, 피해자 어머니와의 통화에서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태연히 말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점도 망각한 채, 그의 사망을 알았음에도 집에서 밥을 해먹고, 이영학의 지시대로 가방에 사체를 넣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로 보아, 피해자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그의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근본적인 사회공동체를 현저히 저해하는 일을 진행했다"며 "친구들 사이의 믿음도 무너지게 해, 주변 친구들조차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가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은 징역 1년,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모 씨는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아내 최모 씨에게 남성 10여명과의 구강성교를 강제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최씨와 자신의 계부가 성관계를 맺도록 한 뒤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 지난해 9월 최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로도 기소됐다. 최씨는 이영학으로부터 폭행당한 직후 집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영학의 계부는 최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영학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후원금 9억4000여만원을 모은 것으로 조사돼,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8-02-21 17:38:40 이범종 기자
취학대상 아동 9명 소재 불명… 2명은 범죄혐의 부모와 잠적 파악

취학대상 아동 9명 소재 불명… 2명은 범죄혐의 부모와 잠적 파악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어린이 48만여 명 중 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교육당국과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이 가운데 2명의 아동은 범죄협의를 받는 부모와 잠적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별 실시된 예비소집 등을 통해 참석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올해 취학 대상 어린이 48만4224명 중 9명이 이날 오후 5시까지 소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작년 같은 시기에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취학 대상 아동 98명보다 크게 감소한 것이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의심으로 경찰에 수사 또는 조사가 의뢰된 258건 중 9건을 제외한 249건은 소재 파악이 모두 완료됐다. 9명 중 2명은 부모와 함께 잠적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들의 부모는 범죄 혐의로 수배를 받거나 채무 문제로 도피 생활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항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현재 소재 확인 중인 아동은 대부분 다문화 가정, 출국 등 부모 동반 해외 거주로 추청되어 추적 중"이라며 "부모와 함게 잠적한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어린이는 서울과 인천, 울산이 각 2명이고, 부산, 경기, 강원이 각 1명씩이다. 이와 별도로 작년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충북과 충남 각 1명 등 2명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진행되고 있다. 대구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명은 이날 오전 작년 아버지와 베트남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예비소집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어린이에 대해 학교장 읍면동장과 협력해 주민등록 전산자료와 출입국 사실 확인, 가정방문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해왔다. 2016년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와 교육청, 경찰청 등과 협력해 예비소집 단계부터 취학 대상 어린이 소재와 안전 파악을 강화했다. 김도완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3월 입학 이후에도 무단결석과 미취학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18-02-21 17:0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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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형'…"피해자 고통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판결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며 "이영학에 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아버지의 범행을 함께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의 딸(15)에게는 장기 6년에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양은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하고 수면제를 건네 잠들게해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통해 A(당시 14)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낮 목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더불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치병 환자인 딸 치료비로 쓸 것처럼 홍보해 총 9억 4,000여만 원의 후원금을 모은 것으로 드러나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2018-02-21 16:55:20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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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문제 해결 제안과 실행, 시민-공무원 함께"

'2019년 시민참여예산사업' 공모를 진행하는 서울시가 사업의 한 분야인 '시정협치형 사업' 설명회를 23일 오전 10시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연다. 시정협치형 사업은 다양한 시민과 시 사업부서가 도시문제 해결책에 대한 숙의과정을 거쳐 예산편성과 사업 실행 전 과정(기획-실행-평가)을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700억원 규모의 2019년 시민참여예산 중 100억원이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운영된다. 시는 시민 제안을 받아 올해 사업을 선정한다. 시는 사업 선정 이후 실행 과정에도 제안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가 구성되므로, '실행력을 담보한 숙의 절차'와 민관 협의를 전제한 '협치 시정 절차'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일반 시정참여형 시민참여예산사업과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사업 선정 절차는 크게 ▲제안사업 검토와 1차 심사 ▲숙의과정(3단계) ▲2차 심사 ▲시민투표 등 4단계로 운영된다. 특히 제안자와 시 사업부서가 참여해 제안사업을 구체화하는 '3단계 숙의과정'은 시정협치형 사업의 핵심 절차로 제안 단계부터 '협치 시정'을 강조한다. 시는 심사기준도 사업 타당성외에 협치 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등 협치 친화적이라고 설명했다. 시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에 대해서도 협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 교육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23일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시정협치형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설명회는 10명 이상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화(2133-7791) 또는 이메일(pknhs8302@seoul.go.kr)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시정협치형 사업은 시민의 제안이 숙의되고, 시정 사업으로 구현되는 전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치 절차"라며 "민관 협의를 통해 협치 효과성, 참여 효능감을 높이는 서울형 협치 행정의 발전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8-02-21 16:01:08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