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한성대 '얼리버드'로 오산 고교생 진로 선택 돕는다

한성대 '얼리버드'로 오산 고교생 진로 선택 돕는다 한성대학교(총장 이상한)가 오산시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한 '얼리버드' 행사를 시작한다. 이 행사는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다. 한성대는 2일 교내 대강당에서 얼리버드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열고, 오산시 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축융합, 관광, 경찰행정, 미디어컨텐츠, 실용음악, 보건의료, 뷰티, 요리, 유아교육, IT·기계, 진로설계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수업과 현장체험을 진행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 행사에는 한성대 이상한 총장과 오산시 곽상욱 총장 등 관계자들과 학생·학부모 400여명이 참석했다. 한성대의 얼리버드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일반고 진로선택 지원 프로그램이다. 산·관·학 협력으로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에 대해 미리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한성대는 지난 2015년에 이어 2회째 지원하고 있다. 이 총장은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력을 갖춘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왔고, 그렇기에 진로 설정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오산시 학생들이 미래 직업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성대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 시장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해 스스로 진로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며"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신 한성대학교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2017-04-02 16:40:24 송병형 기자
기사사진
우병우·신동빈 소환 임박...檢, 이르면 이번 주 조사 전망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소환을 통보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후, 우 전 수석과 대기업 수사도 여유가 생겼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대통령 선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5월 9일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본격적인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17일 전에는 수사를 종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2일 검찰 내부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나 신 회장의 소환일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 공개할만한 사항도 아니다"며 "다만 오래 끌 사건은 아니다. 이르면 이번 주라도 소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검찰 특수본은 우선 우 전 수석에 대해선 전담 수사팀까지 구성해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산하 사무실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구의 투자 자문 업체 M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우 전 수석과 관련한 부당 자문료 수수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우 수석 사건과 관련해 현재 관련자 소환조사와 자료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의 소환 조사일이 멀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주요 부처 공직자들의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은폐 직무유기 ▲민간인 불법사찰 등 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 등의 개인비리까지 수사 대상이다. 대기업 '뇌물죄' 수사와 관련해서 신 회장의 소환도 임박했다. 이미 최태원 SK회장과 SK그룹 고위 임원들은 검찰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로 '뇌물죄'를 적용한 만큼 SK, 롯데, CJ 등의 대기업 수사도 불가피하다. 이들 대기업들은 각각 총수사면, 면세점 입찰 등을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금은 내놨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특수본 신 회장의 소환에 대해 "필요하면 불러서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한 변호사는 "삼성의 뇌물죄만 목표로 했다면 이들에 대한 조사까지는 필요없다.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은 '강요'죄로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에 두 재단 출연금도 포함시킨 만큼 대기업의 피의자 조사도 불가피해 졌다"고 말했다.

2017-04-02 16:21:06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이재용 "대통령-최순실 관계 몰랐다"...'뇌물' 혐의 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헤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관계를 몰랐다며 '뇌물공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최순실씨와 대통령은 가족도 아니고 같이 생활하지도 않았다. 대통령이 (뇌물을) 직접 받은거라 할 수 없다"며 "어느 누구도 최씨에게 삼성그룹 현안에 대해 단 한 번도 부탁한 적 없다"고 밝혔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관련해서는 "승마지원 그 전액이 최씨에게 귀속됐다.(최씨는)단순수뢰죄의 공범이 될 수 없다"며 삼성과 대통령 사이의 수뢰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했다. 이어 "삼성그룹이 청와대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에 지원해온 것은 노무현·이명박 정권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대기업들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며 "특검 주장은 사회공헌을 해도 청와대 부탁에 따른 것이면 모두 뇌물이라는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고위임원들과 공모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대가성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수뢰 등의 범죄는 수수자가 특혜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무원이어야 한다. 일반인인 최씨 홀로는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특검은 삼성이 최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가성 지원을 하고,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사주를 받아 삼성을 돕는 등의 제3자뇌물죄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일부 행위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경제공동체'라고 보고 직접 뇌물을 수수한 단순 뇌물죄도 적용했다. 삼성측의 주장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비공무원인 최씨에 대한 지원은 뇌물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측은 "뇌물을 받기로 공모하고 실제 역할을 분담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금품을 받은 사람들이) 공무원과 비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판례와 학설의 공통된 입장"이라며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를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선 ""변호인이 낸 의견서를 보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2015년 7월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를 만나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관계나 최씨의 영향력을 알게 됐다고 써있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간의 진술이 다름을 지적했다. 이날까지 공판준판기일을 마친 특검과 이 부회장은 다음달 7일부터 공판기일을 갖고 본격적인 법정공방을 벌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박 전 대통령도 뇌물죄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재판이 삼성측에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2017-03-31 17:41:43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朴 '구속'한 檢, 우병우·대기업 수사에 속도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정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됨에 따라, 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조정수석과 SK, 롯데 등 대기업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늘 5월 9일 대통령선거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우 전 수석과 대기업 수사를 빠르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3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사건은 지금 관련자들 소환이라든가 나름대로 관련자료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업 수사 관련해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우선 대기업 수사와 관련해, 검찰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로 '뇌물죄'를 적시했기 때문에 삼성을 포함한 SK, 롯데 등의 수사가 불가피하다. 수사의 핵심은 이들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출연한 자금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물론 출연금을 내놓은 대기업들도 하나 같이 뇌물죄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이미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벽 3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주요 혐의가 소명됐다는 점은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도 뇌물죄 등의 혐의가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도 이미 착수해 조만간 소환조사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주요 부처 공직자들의 인사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은폐 직무유기 ▲민간인 불법사찰 등 총 11개의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 신분이다. 이 밖에 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 횡령 의혹 등의 비리까지 수사 대상이다. 검찰 특수본은 우병우 전담팀까지 구성해 진상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7-03-31 17:32:30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마지막 항해 시작한 세월호…미수습자 가족, 배·보상 신청기한 3년으로 늘어

세월호가 31일 목포신항을 향해 마지막 항해를 시작한 가운데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의 배상·보상금 신청기한이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국회에 따르면 김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미수습자 지원 법안, 즉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당초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에 남아 있는 희생자들을 찾기 전까지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유보해왔다. 이에 따라 자칫 배상·보상금 신청 기한과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나 미수습자 가족들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았었다. 전날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이날 현재 목포신항으로 이동하고 있는 세월호에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수습자와 이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그의 가족들은 법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김현권 의원은 "3년 만에 인양된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거치하게 되면 미수습자 수색과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는 예정대로라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목포신항에 도착한다. 이후 배수와 유류혼합물 제거 등 하역준비를 거쳐 4월 4일께 육상에 거치된다. 그리고 9명의 미수습자 수색도 본격화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의 객실만 잘라내 바로 세우는 방식으로 미수습자를 찾는 데는 약 60일이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오는 4월16일로 침몰 3주기를 맞는 세월호와 배안에 있을 9명의 미수습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일만 남은 것이다.

2017-03-31 08:22:47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종합]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증거 인멸 우려 있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됐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3번째로 구속되는 전직 대통령이 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3시 10분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이 아닌 구치소로 들어가게 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 21일만이다. 전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9시간만인 오후 7시 10분께 종료됐다. 영장심사제도가 도입된 1997년 이래 최장 기록이다. 지난달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을 넘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내용이 방대해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의 변론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강 판사가 검토한 기록물만 12만 쪽에 달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이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들 혐의 입증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인물 대부분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있다는 점과, 박 전 대통령의 비협조적인 수사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논리도 폈다. 특히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298억원대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최순실 씨가 삼성으로부터 자금을 받았을 뿐, 박 전 대통령 본인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죄로 엮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된 이재용 삼선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기소됐다.

2017-03-31 03:33:47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