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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출판사, 전국 76곳서 푸르넷 사업설명회

금성출판사, 전국 76곳서 푸르넷 사업설명회 금성출판사의 푸르넷 사업설명회가 9월 1일부터 29일까지 전국 76개 지역에서 진행된다. 30일 금성출판사에 따르면 9월 푸르넷 사업설명회는 1일 전남 여수 지점을 시작으로, 서울 4개 지점, 인천 2개 지점, 경기 25개 지점, 강원 6개 지점, 충북 4개 지점, 대전 2개 지점, 전북 1개 지점, 광주 2개 지점, 전남 2개 지역, 경북 11개 지역, 대구 7개 지역, 경남 8개 지역, 부산 2개 지역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일정은 추후 변동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 푸르넷 공부방 사업설명회에서는 예비 교육창업자들에게 공부방 창업 정보와 푸르넷 공부방 시스템을 소개하며, 고수익 교사의 공부방 운영 노하우도 들을 수 있다. 푸르넷 공부방은 가맹비가 없고, 공부방 개설시 금성출판사에서 임차료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며, 초도물품도 무료로 제공한다. 초기 자본이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대학을 갓 졸업한 사회 초년생이나 재택근무를 원하는 경력 단절 주부들의 창업 아이템으로도 좋다는 게 출판사 측의 설명이다. 또한 4년제 대학 졸업자라면 누구나 푸르넷 공부방 지도교사로 지원 가능하며, 금성출판사는 푸르넷 공부방 창업자에게 온·오프라인 학습지원 시스템과 교사 전문 교육을 제공한다. 매달 진행되는3박4일간의 푸르넷 입문교육과 지점별 현장실무교육을 통해 공부방 창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16-08-30 11:08:3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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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결대 김다은, MS오피스 경진대회 3위…4년만에 한국 입상

성결대 김다은, MS오피스 경진대회 3위…4년만에 한국 입상 2016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MS오피스) 세계경진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 김다은 씨(성결대학교 4학년 재학)가 '파워포인트(PowerPoint) 2013 버전' 부문 3위에 입상했다. 이 대회에서 한국대표가 입상하기는 2012년 이래 4년만이다. 30일 YBM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5월 YBM이 주최한 한국대표 선발전에서 파워포인트 부문에서 선발돼 엑셀 부문 배다연(대구대학교), 워드 부문 이세화(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씨와 함께 세계대회에 참가, 3위에 입상하며 상금 1500 달러를 받았다. 세계대회는 8월 7일부터 10일까지미 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전 세계 50개국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MS오피스 경진대회는매년 미국 MS사의 오피스 프로그램(Word·PowerPoint·Excel) 활용 능력을 겨루는 대회로 한국은 2001년부터 참가했고 현재까지 김 씨 외 5명(2007년 김미선 Excel 1위, 2010년 박선정 Excel 3위, 송혜린 Word 3위, 2011년 김지훈 Word 2위, 2012년 조예은 Excel 2위)이 입상했다. YBM 관계자는 "4년 만에 한국대표가 세계경진대회 수상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YBM에서는 매년 3~5월 중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세계대회에 참가할 한국대표를 선발하고 최종 선발자에게 대회 참가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 매년 2000여 명이 지원하고 있으니 앞으로 많은 수험자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6-08-30 10:59:3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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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대-교육개발원, 소외계층 위한 콘텐츠 개발 협약 체결

방송대-교육개발원, 소외계층 위한 콘텐츠 개발 협약 체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이동국) 프라임칼리지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재춘)이 지난 29일 한국교육개발원 본관 제2회의실에서 학습소외계층을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0일 방송대에 따르면 이번 협약으로 방송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습소외계층을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공동 기획·개발하고, 상호간 인적·물적 자원 교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의 운영 매체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홍보 활동을 공동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상호협력할 계획이다. 이동국 방송대 총장 직무대리는 "국민의 대학으로 불리는 방송대는 44년 간 축적해 온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기반으로 진정한 교육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며 "방송대 프라임칼리지는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이 배움을 통해 발전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앞장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총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김영인 프라임칼리지 학장, 노일경 기획팀장, 양은아 연구원이 참석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김재춘 원장, 강영혜 본부장, 김정원 실장, 문성동 대외교류실장, 강구섭 팀장, 김지수 팀장이 참석했다.

2016-08-30 10:59:0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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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 호텔서비스인력양성 우수기관·사업 입교식

경민대학교(총장 이연신)가 지난 29일 경민대학교 창업관에서 본교 호텔관광경영과 재학생 32명을 대상으로 호텔서비스인력양성 우수기관·사업 입교식을 가졌다. 이날 입교식에는 경민대학교 홍지연 부총장, 한국관광공사 김귀임 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16 호텔서비스인력양성 우수기관 사업은 호텔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중심의 체계적 교육 수요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바탕으로 고객서비스실무 등 5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실무형 교육프로그램이다. 전문대학에서는 경민대학교가 최초로 유일하게 호텔서비스인력양성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 2학기에 32명을 선발하여 교육하게 된다. 기존 교육과정은 이론교육이 70% 이상으로 호텔업계가 요구하는 취업 전 필수 실습이 턱없이 부족한 반면, 그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실무중심의 고객서비스 실무, 식음료실무, 웨딩연회실무, 현관접객실무, 객실실무 등 실습위주 전공 5개 교과목을 개발하였다. 또한 이번 사업을 통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컨설팅과 한국관광호텔업협회와의 협력으로 회상영어, 취업패키지, 진로설계 산업체 인사특강, 현장견학, 취업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교육 완성도를 높이고 특급호텔 취업알선과 인턴쉽 프로그램도 진행 할 예정이다.

2016-08-30 10:11:53 송병형 기자
롯데하이마트 "음악 무단 재생" 9억4000만원 배상 판결

매장에서 무단으로 음악을 틀던 롯데하이마트가 공연료 9억여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3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롯데하이마트는 9억438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손해배상 청구요건과 매장에 사용한 음반이 판매용인지 여부다. 첫번째 문제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연사용료 요율이나 금액 없이 음악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느냐였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문화체육관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고 규정한다. 협회는 지난 2012년 롯데하이마트 같은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적용되는 공연사용료 요율과 금액에 대해 문화관광부에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저작권법 해당조항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자들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라며 "위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쟁점은 롯데하이마트가 매장에서 사용한 음반이 저적권법상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느냐였다.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에게 무상으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연한 경우에는 음반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는 행위에 관해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제한한 취지에는 음반을 소비자들에게 알려 판매량을 증가하게 하는 등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를 감안할 때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롯데하이마트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자사 250여개 매장에서 협회 소속 저작권자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롯데하이마트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공연사용료의 근거가 없어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롯데하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공연사용료 근거가 없어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금지된 것은 아니"라며 "롯데하이마트가 사용한 음반이 공연권을 제한하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다"며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했다.

2016-08-29 18:06:06 이범종 기자
아들 시신 훼손한 남성 항소에 檢 "무기징역" 구형

자신이 학대해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남성이 항소하자,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천 초등생 아들 시신훼손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최모(34)씨가 항소하자 검찰이 이같이 맞섰다. 최씨 부부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29일 열렸다. 이날 검찰은 최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어린 아들을 장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등 부모로선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했다. 부인 한모(34)씨의 항소는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부부의 아들은 7살의 나이로 숨졌다.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10월 부천에 있는 전 거주지 욕실에서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때려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아들의 몸무게는 약 16㎏이었다. 부부는 아들이 숨지자 시신을 훼손해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했다. 최씨와 한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한씨는 공범으로 기소됐다. 이들 부부의 변호인은 최씨의 불우한 어린시절을 강조하거나 한씨의 딸 양육 기회를 요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순탄치 않은 결혼생활로 스트레스를 받은 게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다"며 "훈육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꾸 엇나가자 체벌로 이어진 것이지 이유 없이 폭행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씨의 변호인은 "비록 딸에 대한 친권이 상실된 상황이긴 하지만 피고인에게 딸이라도 제대로 키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한씨는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가정법원은 부부가 딸까지 학대한 점 등을 근거로 딸에 대한 친권을 최근에 박탈했다.

2016-08-29 18:05:4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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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업용 드론' 시대 개막…3300여명 면허시험 도전

미국이 29일(현지시간) 상업용 드론(무인기)에 대한 새로운 운행규정을 시행, 상업용 드론 시대를 열었다. 이날 오전 3300여명의 응시자가 드론 면허시험에 도전하면서 관련업계의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 한국은 올해 미국보다 한 발 앞서 드론 운행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미국과 같은 분위기를 감지하기 힘든 상황. 이는 드론 산업의 기초가 그 동안의 규제로 인해 미국과 같은 선두주자에 크게 못미치기 때문이다. 선두주자를 따라잡기에 비슷한 수준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CNN머니를 비롯한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 6월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이 발표한 상업용 드론 운행규정이 이날부터 발효됐다. 이 규정은 비행기 조종 면허를 가져야 한다는 기존의 제약을 완화해 만 16세 이상의 드론 면허를 가진 자에게 상업용 드론의 조종을 허용한다. FAA는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날 오전 8시 첫 드론 면허시험을 실시했다. 응시자는 미 전역에서 3351명에 달했다. 미국의 드론 운행규정은 갖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해 완전한 상업용 드론 시대를 열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종자의 시야 내, 지표면 기준으로 시속 161km이내, 고도 122m 이내에서만 운행가능하고, 야간운행이 금지되는 등의 제약이다. 게다가 무게 25kg미만으로 드론 운행을 제한해 아마존과 구글 등의 택배사업을 막고 있다. 하지만 농작물 감시, 산불 감시, 수색 구조, 항공사진촬영, 구조물 검사 등 당장 드론 활용이 가능한 관련 산업은 들뜬 분위기다. 컴퓨터보조검사(Computer-Assisted Testing Service)협회 마크 데니히 회장은 CNN머니에 "미 전역에 걸쳐 관련 산업 전반이 대단히 흥분해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가 이처럼 흥분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우선 새로운 규정으로 인해 상업용 드론 조종 면허의 문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상업용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비행기 조종 면허를 소지해야 했다. 드론 조종과는 무관한 고도의 비행기 조종 능력을 익히느라 시간과 비용의 소모가 막대했다. 반면 이제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간단한 시험을 통과하면 면허가 주어진다. MIT가 발간하는 과학기술전문지인 'MIT 테크놀러지 리뷰'는 이날 이를 두고 "실질적으로 드론에게 미국의 하늘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또한 현재 허용된 범위 내에서도 드론의 활용도는 상당하다는 평가다. IT전문매체 편집인 출신으로 드론 선두업체의 최고경영자(CEO)로 변신한 크리스 앤더슨은 MIT 테크놀러지 리뷰에 "FAA가 드론 운행을 좁은 범위로 제약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드론의 상업적 활용 대부분이 그 범위 안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본격적인 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인 업계 지형이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나 건설사와 같은 대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새로운 규정으로 대기업의 진출을 막던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전력 대기업인 엑셀 에너지는 시설검사에 드론을 도입할 방침을 밝히는 등 미국의 상업용 드론 시장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다.

2016-08-29 16:53:13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