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부산 사상구 김대식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은 4일 학교폭력 등 학교 내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과 학교의 갈등관리 역량, 학교 교육력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폭력 관련 교육감의 의무에 학교폭력 조사·상담을 포함해 갈등 조정, 관계 개선, 관계 회복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상담의 조기 지원을 하도록 학교 현장의 학폭 대응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 9월 26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2022년 5만 7981건에서 2023년 6만 1445건으로 전년 대비 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4년 1차와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1차 전수조사 피해 응답률은 2.1%로 2018년(2.4%) 이후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학교폭력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 현장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력 제고,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4월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조사와 상담에 관한 전문가 및 피해 전담 조력인, 피해 학생을 위한 법률 지원 등 학교폭력에 대한 통합적·체계적 지원, 교원의 업무 경감과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학교 현장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철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교폭력 등 학교 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해 조정, 중재, 관계 회복 등 교육적 접근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올해 초 발표한 '학교폭력제로센터 및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계획'에 따르면 학교는 상시 교육 활동 중 갈등 조정,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장 자체 해결이 필요한 경우,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도교육청은 현재 학교폭력 관련 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하나로 피·가해 학생 관계 회복, 관계 조정, 갈등 전환, 화해 중재 등 조정, 중재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활용한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김대식 의원은 "학교폭력 등 학교 내 주요한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므로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안 발의 등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