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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농협 특혜 의혹' 신상수 리솜리조트 회장 소환 임박

檢, '농협 특혜 의혹' 신상수 리솜리조트 회장 소환 임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농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NH농협은행으로부터 1600억원대 특혜대출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신상수(58) 리솜리조트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7일 신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해 이르면 소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솜리조트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NH농협은행으로부터 모두 1649억원을 대출받았다. 특히 완전 자본 잠식상태에 빠지기 직전이었던 지난해 9월에는 시설자금이 아닌 운영자금 명목으로 230억원을 대출, 특혜대출 의혹이 짙어진 상황이다. 리솜리조트는 현재까지 235억원을 상환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말 리솜리조트 본사와 서울 중구에 있는 NH농협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해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다. 이후 검찰은 한 달 가까이 NH농협은행 여신담당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대출 경위 등을 파악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NH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이 개입됐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신 회장이 100억원대로 알려진 횡령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캐물을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부당대출 의혹과 더불어 NH개발을 통해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NH개발의 각종 사업을 수주하며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50억원 이상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H건축사무소 실소유주 정모(54)씨를 구속했다. H건축사무소에는 최 회장의 동생이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또 검찰은 지난 19일엔 NH개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계약 관련 장부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NH개발이 농협중앙회의 자회사로서 각종 건축 설계 사업과 매장 운영 유지 등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만큼 비자금 조성 창구 기능을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8-27 10:24: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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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위기는 미국 탓"…중국 발뺌

"증시 위기는 미국 탓"…중국 발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세계 각국에서 증시 위기를 부른 중국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중국이 책임을 미국으로 돌렸다.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야오위동 금융연구소장은 "애초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이르면 9월 금리를 올릴 것이란 예상에 신흥국 자금 유출 우려가 커졌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이 불안해하면서 미국 증시가 주저앉고 자산 투매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금리인상이 미국 증시 폭락을 가속화시키면서 전 세계 자산에 대한 매도세를 촉발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신용위험을 다시금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연준이 2% 인플레 목표치를 달성할 때까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연준 통화정책 운용 기준인 미국 근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지난 6월 전년대비 1.3% 상승에 그쳤다. 민간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리칠린 민생증권 애널리스트는 "금융불안 사태에 대한 중국 책임이 크지 않다"며 "위안화 평가절하가 증시에 부담을 주기는 했지만 큰 충격은 아니다. 이것만으로는 미국 등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대대적인 투매가 일어난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의 사태에는 유동성 경색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 중국 밖 미국 분석기관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미국의 분석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이번 사태가 경제 펀더멘털과 별 연관이 없다. 아시아 외환 위기도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책임론에 맞서는 차원에서 이 같은 분석을 다시 부각시켰다.

2015-08-26 18:36:5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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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증시 폭락 희생양 가능성"

"리커창, 증시 폭락 희생양 가능성"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발 증시 폭락 사태를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면피를 위해 권력기반이 취약한 리커창 총리를 희생양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요즘 베이징의 공산당 간부들과 정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리 총리가 중국 증시 관리의 부실과 경제성장 둔화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냐를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공산당 소식통들은 지난 7월 초 나온 중국 증시 부양책을 진두지휘한 것은 리 총리와 마카이 국무원 부총리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 대책을 믿고 증시에 다시 뛰어든 투자자들은 불과 몇 주만에 폭락장을 마주했다. 리 총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다. 리 총리는 또 올해 봄 FT와 인터뷰에서 위안화 절하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비난을 받고 있다는 말도 있다. 리 총리는 7월에는 경제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증시 폭락을 언급하지 않았다. 일부 평론가들은 리 총리가 현실을 모른다고 조롱하고 있다. 세계 증시가 폭락한 지난 24일에도 리 총리는 중국 3D 프린팅 산업 발전을 주문했다. 월리 람 홍콩중문대 교수는 "최근 위기로 인해 리 총리의 입지가 더 위태로워진 것은 분명하다. 시 주석에게 희생양이 필요한 시점이 되면 리 총리가 적임일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중국 당국이 리 총리가 내놓은 정부기관의 대규모 주식 매입을 통한 증시 부양 방안을 포기한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도 당장 리 총리가 문책 당할 가능성은 낮게 봤다. 도중에 총리를 교체할 경우 당의 위엄과 신뢰도에 손상이 크기 때문이다. 케리 브라운 호주 시드니대 중국연구센터 소장은 "리 총리에게 온갖 힘든 일이 할당된다는 점에서 그가 축출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지금 시점에 그를 교체하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하지만 2017년 당대회에서 체면을 살려주면서 내보내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5-08-26 18:30:0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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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7일 '201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작'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교육부(황우여 부총리 겸 장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김영수 원장)은 11월 12일에 실시되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7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응시원서는 8월 27일~9월 11일까지 12일간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까지다. 올해부터는 수험생이 이미 접수한 원서의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언제든지 수정(변경)·취소가 가능하다. 이어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시각장애 수험생의 경우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3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4개 영역은 4만2000원·5개 영역은 4만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2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2015-08-26 17:59:43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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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죽음 임박해 작성된 유언장, 법적 효력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오랜기간 암투병 중이던 A씨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유언장을 남기기로 결심했다. 2015년 7월 10일 A씨는 부인과 장남 앞에서 '보유한 예금 120억원을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장남에게 그대로 받아서 적게한 후 세상을 떠났다. 사망한 A씨를 포함해 그의 부인과 장남 모두 유언장에 서명했고, A씨가 사망한 뒤 열흘이 지난 7월 20일 장남은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둘째 아들은 이로부터 보름이 지난 8월 5일 A씨의 예금을 찾기 위해 은행에 갔지만 거부당해 예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언장 작성을 모르고 있던 둘째 아들은 A씨의 예금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민법은 혹시 모를 유언의 왜곡과 법적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의 요건과 방식을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 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 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 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는 '구수증서에 의한 증언'에 해당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보통의 방식에 의하여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은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된다.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구술해야 하며, 유언자와 증인들 모두 유언의 내용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한 후 서명 혹은 기명날인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증인들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A씨가 사망한지 열흘 후에 유언장 검인이 가정법원에 신청됐으므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당 유언장은 무효로 처리된다.

2015-08-26 17:04:46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