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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암병원…‘도 넘은 청소노동자 탄압’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김영훈 병원장)의 청소노동자들이 고려대병원과 병원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에 항의를 하고 나섰다.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따르면 고려대 안암병원과 청소용역을 맡고 있는 하청업체는 올해 초 반장제도를 신설했다. 이후 업체는 소장과 반장을 앞세워 청소노동자들과 노조에 대한 노무관리, 통제강화, 폭언, 욕설 등의 탄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직인 소장과 함께 반장에게 노동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부여해 일을 하지 않으면서 청소노동자들을 압박해온 것이다. 노조는 "2014년 말 부터는 근무자들 중 2명을 반장으로 선임,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노동자들에게 휴식을 할 때에도 휴게실이 아닌 로비, 병동 앞 의자 등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강요 당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 "청소노동자들이 공간을 배정받고 깨끗이 청소할 수 있도록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함에도 하청업체가 일방적으로 인사이동을 지시했고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과 하청업체에 반장제도 폐지와 일방적인 인사 전횡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노조를 탈퇴한 노동자들에게는 인사이동에 차별을 두고 있는데도 병원과 하청업체는 청소노동자 탄압에 대해 서로 발뺌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윤수 조직부장은 "반장들이 복수노조를 설립하면서 청소노동자들에게 기존 노조 탈퇴를 요구했다"며 "어제(26일)의 경우 집회를 열려고 했지만 반장들이 각 층의 수간호사들을 설득해 일거리를 만들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참석을 막았다"고 말했다. 이에 고려대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학 학생회 학생들은 "청소노동자들은 현대판 노예가 아니라 사람이다"라며 "고려대병원이 좋은 평가를 받기 전에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고려대병원과 병원 청소용역을 담당하는 하청업체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2015-08-27 18:22:31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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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도입' 갈등, 법조계서 정치권으로 본격 확대

'상고법원 도입' 갈등, 법조계서 정치권으로 본격 확대 이기택 후보자 "상고법원 설치…완전하지 않지만 현실적 대안"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과중한 상고심3심 재판 업무를 줄이고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 도입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법조계 일각에선 상고심 정체 해소를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여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리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어 19대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상고법원 도입은 대법원이 판사 출신인 홍일표 의원을 통해 우회입법을 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지난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68인) 등 6개 법률안'이 발의됐다. 법무부가 상고법원에 대해 반대 입장인 만큼 정부와 협의를 거치는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택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판결이 엇갈리는 사건을 제외한 일반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 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 했지만 여야의 시각차만 확인한 채 결론내지 못했다. 상고법원 설치는 법조계에서도 뜨거운 감자다. 법학자들 100명이 지난달 "상고법원은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다. 위헌 여부 가능성이 있다"라며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데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상고법원 반대 10문 10답'·'대법관 증설 10문 10답' 홍보물을 만들어 반대 활동에 적극적이다. 범법조계의 법리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동안 정치권에서는 정쟁의 불씨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상고법원 도입 논란이 법조계에서 정치권으로 확대된 데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이 대선 불법개입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반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선 일부 무죄 의견이 있었음에도 유죄로 확정하면서 야당 발 대법원 개혁의 목소리를 불렀다는 것이다. 야당이 이를 계기로 상고법원 설치에 반발, 대법원을 압박할 것이란 주장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두 사건과 상고법원 사이의 직접적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거론되는 이유다.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상고법원에 대한 견해와 법관 다양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상고법원이 문제해결을 위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대법원의 (업무과중을 막고)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15-08-27 17:41: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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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존폐 논란…고시생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헌법소원

사시 존폐 논란…고시생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헌법소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법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냈다. 27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권민식씨 등 4명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은 1년에 평균 1500만원 정도나 되는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만 입학할 수 있어 경제적 약자들의 법조계 진입을 차단한다"며 "사법시험 폐지는 경제적 약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켜 주기를 기다려왔지만, 국회는 1년이 넘도록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수험생을 대표해 4명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로스쿨 도입 이후 고관대작의 자녀들이 특혜를 받는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퇴임 대법관을 경쟁적으로 영입해 석좌교수 자리를 주는 등 법조계의 신(新) 기득권이 됐다"며 "헌법재판소가 서민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시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법시험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 함께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이 생기면서 2017년 12월 31일 폐지가 결정됐다.

2015-08-27 16:48:1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