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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 제4회 청년협동조합 컨퍼런스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성공회대학교(이정구 총장) 쿠피(Cooopy) 협동조합은 21일~22일 성공회대 피츠버그홀에서 '2015 제4회 청년협동조합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협동조합 컨퍼런스는 협동조합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올바른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돼 "X포 세대 청년, 협동조합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청년들에게 협동조합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21일은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이 '청년들이 경쟁보다 협동을 해야 하는 이유'와 '청년들이 협동하기 좋은 조직, 협동조합'에 대해 기조강연을 한다. ▲22일은 김호기 연세대 교수가 'emerging-협동조합에 대한 새로운 시선'에 대한 기조강연과 박노근 한국외대 교수와 김형미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이 발제자·청중들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승권 경영학부 교수는 "청년협동조합 컨퍼런스는 협동조합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장의 움직임과 이론적으로 협동조합을 풀어가려는 새로운 시도를 함께 보고·듣고·나누는 자리"라며 "협동조합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공회대 쿠피협동조합은 성공회대 경영학부와 일반대학원 협동조합 경영학과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설립한 협동조합으로 교육과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5-08-19 16:11:46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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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1일 ‘2015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경기도교육청(이재정 교육감)은 8월 21일~22일 양일간 성남 동서울대학교 체육관에서 '2015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네일아트 ▲생활가구 디자인 ▲사진 등 대학의 전공을 학생들이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전공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입학관계자들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일대일 맞춤 상담을 실시한다. 참가 대학은 ▲경기과학기술대 ▲계원예술대 ▲국제대 ▲대림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동아방송예술대 ▲동원대 ▲두원공과대 ▲수원과학대 ▲수원여자대 ▲신구대 ▲신안산대 ▲안산대 ▲여주대 ▲연성대 ▲오산대 ▲용인송담대 ▲장안대 ▲청강문화산업대 ▲한국관광대 ▲대원대 ▲대전과학기술대 ▲대전보건대 ▲부천대 ▲상지영서대 ▲서일대 ▲서영대 ▲아주자동차대 ▲웅지세무대 ▲인덕대 ▲인천재능대 ▲인하공업전문대 ▲전주비전대 ▲제주관광대 ▲한양여자대 등 총 36개 대학이다. 상담과 전공 체험 신청은 현장 접수만 가능하므로 21일 1시까지 현장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양운택 경기도교육청 진로지원과장은 "이번 박람회는 성적 위주의 입학 상담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들의 적성을 찾기 위한 전공 체험도 함께 운영해 학생 스스로 진로를 찾고 준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8-19 16:07:18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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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실혼관계의 임차권 승계, 가능할까

사실혼관계의 임차권 승계, 가능할까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B씨와 사실상 부부의 관계로 5년여를 동거한 A씨. 두 사람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지인들에게 서로를 배우자로 소개하고 함께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입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주변인들에게 부부로 알려져 있었다. B씨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작은 인테리어 사업을 꾸려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B씨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사망했다. B씨의 임차권 승계가 필요하지만 B씨의 여동생 C씨가 상속권자로 돼 있는 상황. 이 경우 A씨에게 사망한 B씨의 임차권 승계가 가능할까. 우선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가'를 먼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양 당사자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즉 실질적으로는 부부인데 법적으로 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다. A씨와 B씨의 경우, 법적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주변 지인들에게 배우자라고 소개하는 등 사실상 혼인 관계에서의 생활을 했다고 보여질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 우리나라는 임차인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임차권은 그 주택에서 임차인과 함께 살고 있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상속권자가 임차인과 함께 살고있지 않을 때 임차권은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비동거자인 상속권자 중 2촌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토록 하고 있다.

2015-08-19 15:47:29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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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한명숙 20일 최종 선고…의원직 상실될 수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한명숙 20일 최종 선고…의원직 상실될 수도 '한만호 진술 인정' 여부 최대 쟁점…원심 확정되면 구속, 파기환송 되면 또 재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2007년 당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오는 20일 오후 2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는다. 불구속기소된 지 5년 만에, 대법원에 부쳐진 지 2년 만에 나오는 확정 선고다.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 판결의 쟁점은 '한 전 대표 진술 인정' 여부다.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직접 증거이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에서 한 의원에게 총 9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한 전 대표는 1심 재판에서 말을 바꿨고, 법원은 이 같은 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해 2011년 10월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기는 당시 한 의원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직후여서 '정치적 표적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곽 전 사장과 연관된 '5만 달러 사건'은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확정을 받았다. 이 사건의 결과를 지켜보며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던 서울고법은 5만 달러 사건이 최종 무죄로 판단된 지 6개월 만인 2013년 9월 재판을 재개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을 인정, 한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 의원의 사건이 5년간 이어진 이유다. 항소심은 한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한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국회의원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은 한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량인 징역 2년을 확정 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고 교도소에 수감된다. 현직 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다만 파기환송될 경우 원심인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이어가게 돼 당분간 의원직은 유지될 전망이다.

2015-08-19 15:20:12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