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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이버대, 2015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2차 모집 실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김문현)가 16일부터 2015학년도 후기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신·편입생 2차 모집 분야는 ▲인문사회학부(영어학과·상담심리학과, 한국어학과)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학과·아동복지학과) ▲경영학부(경영학과·유통물류학과·재무금융경영학과, 회계?세무학과·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패션비즈니스학과·마케팅?홍보학과) ▲부동산경영학부(부동산경매중개학과·부동산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부(호텔관광경영학과·조리산업경영학과) ▲정보보호통신학부(컴퓨터정보통신학과·정보보호학과) ▲디자인학부(게임영상콘텐츠학과·만화애니메이션학과) 총 7개 학부 20개 학과다. 지원 자격은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편입생은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교 졸업자로 일정 학점 이수 등 자격 조건에 부합하면 산업체위탁·군위탁·학사편입전형 등의 방법을 통해 응시 할 수 있다. 이어 전형 방법은 지원 동기와 온라인 인적성 검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평가한다. 세종사이버대 입학 원서는 학교 공식 홈페이지(http://potal.sjcu.ac.kr)와 모바일 홈페이지(m.sjcu.ac.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합격자는 8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2015-07-14 14:30:27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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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지만 회장 잇단 증인 출석 거부에 "구인장 발부 여부 결정"

법원, 박지만 회장 잇단 증인 출석 거부에 "구인장 발부 여부 결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원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박지만(57) EG회장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네 차례 증인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49·행정관) 경정의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9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회장으로부터 이번에도 증인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다"며 "오후 4시에 예정된 재판에서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채택된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그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 기간동안 감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이 이날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하게 될 경우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5월22일과 지난달 9일, 지난달 30일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세 차례 증인출석 거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박 회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자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유출한 문건엔 일명 '비선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도 포함됐다.

2015-07-14 14:22:3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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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증인 출석, 꼭 해야 할까?

[생활법률] 증인 출석, 꼭 해야 할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씨는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증인 출석 통보를 받았다. 아파트 위아래 주민이 층간소음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말린 적이 있는데, 양측 입장이 상이해 제3자의 말을 들어보자는 취지로 다음 기일에 그를 부른 것이다. 재판이 진행된 후 당사자 주민으로부터 증인으로 나와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지만 바쁘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해서 거부하던 참이었다. 사건 당사자도 아닌데다 다툼 도중에 개입해 앞뒤 맥락을 모르는 김씨, 증인 출석을 거부해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되도록 출석하는 것이 현명하다. 법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경우 제3자인 증인은 가뭄에 단비처럼 공정한 판결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예정된 이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인 출석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에 대한 비용을 떠안게 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정확한 사유를 밝히고 이를 신고해야 한다. 법정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11조에 따르면 증인 요청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증인에게 관련 소송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증인이 감치시설에 유치되면 절차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이 즉각 열리고, 증언을 하면 곧바로 풀려날 수 있다.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데 법원이 무리하게 이를 추진한다고 여겨질 경우 즉시 항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법원에 출석하더라도 증언으로 인해 자신이나 친족 또는 후견인 등이 유죄 의혹을 받거나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특히 법조인이나 의료인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문을 받을 때에는 민법 제315조에 의해 증언거부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다만 법원 판단에 의해 비밀 유지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증언을 해야한다.

2015-07-14 14:22: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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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만년전 일본 나가사키에는 티라노사우르스가 살았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 나가사키에서 티라노사우르스 화석이 나왔다. 일본 최초다. 발견된 지층은 8100만년 전 백악기 후기 지층이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이 현립 공룡박물관과 나가사키시는 이날 티라노사우르스과 공룡 치아 화석 두 점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치아의 두께와 지층 형성 시기를 통해 대형 공룡의 치아라는 판단이다. 전체길이는 10m로 추정했다. 두 점의 치아는 2014년 5월에 같은 장소에서 발견됐다. 동일 개체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보존 상태가 양호한 것은 치아끝에서 치근부까지의 길이가 8.2cm, 두께는 2.7cm으로 수평 단면이 부풀어 오른 타원형이다. 이러한 형상과 크기가 티라노사우르스과의 특징과 일치한다. 정확히는 왼쪽 아래 턱의 치아다. 다른 한 점의 치아는 파손 및 변형된 부위가 있으나 완전한 형태였다면 보존 상태가 양호한 치아보다 크기가 클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룡박물관은 티라노사우루스과 대형 공룡 화석이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미야타 가즈노리 공룡박물관 주임 연구원은 "일본 최대의 육식 공룡이었다고 생각한다. 나가사키시에서는 다른 화석도 발견돼 여러 종류의 공룡이 서식했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2015-07-14 13:44:56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