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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징계 제도 개선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교원징계 제도 개선을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성범죄·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을 위해 추진됐다. △교원징계위원회의 외부위원·전문가 참여 규정 마련 현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립학교(초중고교·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내부 교원과 법인 이사만 임명이 가능한 조항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위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개선된다. 또 교원징계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도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징계위원회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마련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인·전문가 등은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알려지는 2차 피해를 방지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위촉해 교원 징계의 공정성을 높이고 성범죄 등 각종 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겠다"고 말했다.

2015-07-12 17:27:41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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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진흥센터...한복, 청바지와 만나다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설기관인 한복진흥센터(센터장 최정철)가 주관하는 '한(韓)디자인, 입고 싶은 우리옷 공모전'에서 8월 말까지 참여 디자이너들을 모집한다. 올해 4회 째를 맞는 '한(韓)디자인, 입고 싶은 우리옷 공모전'은 한복의 생활화와 대중화에 걸맞는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 한복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한복 디자이너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한복, 청바지와 만나다'라는 주제로 '데님 소재'와 '청바지'를 활용한 한복 디자인을 공모한다. 전세대가 즐겨 입는 블루진, '데님 소재를 활용'해 한복 원형의 미감과 독창성을 수용하면서도 개성 넘치는 한복 디자인을 제안하거나 일상적인 '청바지'에도 믹스매치해 입을 수 있는 자연스럽고 개성적인 한복 디자인 제안을 공모과제로 채택했다. 공모 참가를 위한 성별, 연령, 학력 제한은 없으며 한복 디자인에 경험이 있거나 관심 있는 디자이너나 작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팀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고 개인으로만 응모 가능하다. 응모자는 8월 27일부터 8월 31일 오후 5시까지 참가신청서 제출서류를 한복진흥센터로 이메일 접수(hbcontest@kcdf.kr)하면 된다.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차 실물 심사를 통과, 본선에 진출한 작품들은 2015 한복의 날에 전시되며 공모전 당선자에게는 향후 한복진흥센터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모전 최고 영예인 금상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이 제공되며 은상과 동상에는 한복진흥센터장상과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2015-07-12 17:05:46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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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만 4번째 법정 출석 불응…法, 과태료 처분 시 '평등주의' 무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박지만 EG회장이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에 대한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또 다시 불응했다. 박 회장은 앞서 이 재판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하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최근 박 회장 측으로부터 네 번재 불출석 사유서를 받았다. 법원이 지난 1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데 따른 것으로 사유는 알려져지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151조는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에게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토록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처분은 반복이 가능해 박 회장이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또 다시 같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으로 강제구인하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7일 이내 감치를 할 수도 있지만 박 회장이 현직 대통령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감치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일각에선 현직 대통령의 동생이며 한 기업의 오너라는 이유만으로 박 회장에 대한 처분이 과태료에 그치는 것은 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1996년 개정 조례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 조례안'과 관련, "증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과태료 액수에 차등을 두고, 증인의 불출석이나 증언거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 지위의 높고 낮음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차별이며, 헌법에 규정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한편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수시로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5월부터 사건 핵심 증인인 박 회장에게 세 차례 증인 신분으로 출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처음에는 이유 없이, 두 번째는 EG 노사 갈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박 회장은 세 번째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법원은 출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다.

2015-07-12 16:47:23 이홍원 기자
메르스 예방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32개 사이트 고발조치

메르스 예방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32개 사이트 고발조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식품 등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 면역력 증진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를 적발 고발조치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단속한 결과, 메르스 예방식품 등이라고 표방한 32개 인터넷 판매업체를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토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블로그 105곳을 적발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은 최근 메르스로 인한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제품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인터넷 판매업체나 블로거들이 판매나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인정받은 기능성 이외의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했다. 또한 일반식품이 마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판매업체는 비타민·무기질 건강기능식품을 '비타민 C와 비타민 D가 인체의 면역력을 키워줘서 메르스에도 안 걸리게 해준데요' 라고 광고했다. ○○블로그는 수세미배즙을 '메르스 예방법', '호흡기 면역력을 키우는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블로그는 모링가환제품을 '메르스 예방법으로 면역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면역력 강화 개선 식품을 소개한다'고 광고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질병의 치료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015-07-12 15:59:3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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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법관 임용 후폭풍, 변호사들 1000여명 집단행동

"부적격 판사 사퇴 촉구" 13일 법원 행정처에 성명서 제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력법관 임용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법관 임용을 강행한 가운데 일선변호사들이 해당 임용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를 지지하는 연서를 받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법관 임용 취소를 촉구하며 변호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1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인 변환봉(법무법인 율, 연수원 36기) 변호사는 현직 변호사1052명을 대표해 "부적격 판사의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3일 오전 법원행정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연서에는 중견 변호사뿐만 아니라 신입변호사, 로스쿨 출신 변호사, 법원·검찰 출신 변호사까지 다양하게 참여했다. 이에 앞서 변 변호사는 개인 자격으로 지난 1일 수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경력 법관 임용자 박모(31·변호사시험 1회)판사를 서울 중앙지검에 검찰 고발했다. 변호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판사들 중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일반 로펌에서 재판연구원 재직 시절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행했다는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지적하며 "변호사단체는 엄격한 잣대를 통해 국민이 법조에 대해 가지는 신뢰를 최대한 지켜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 대법원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논란을 일으킨 박모 판사를 향해서는 "변호사법위반 혐의가 문제될 당시 스스로 사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대법원의 인사전반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물론, 스스로의 양심에 거리끼는 임용에 나아가는 모습에서 해당 본인의 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양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모 판사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구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입사한 법무법인에서 해당 사건을 수임했다. 경력법관 임용을 앞두고 이 같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됐지만 대법원이 법관 임용을 강행하면서 변호사들의 반발을 불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지난달 29일 박씨에 대한 '부적격 경력법관 임용취소 항의서한'을 대법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루 뒤인 30일 법관인사위원회를 개최, 박씨의 행동이 신뢰를 저해하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임용을 철회할 정도는 아니라며 임명을 강행했다.

2015-07-12 15:25:30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