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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권매매' 공생 관계 증권사 직원-펀드매니저 기소

檢, '채권매매' 공생 관계 증권사 직원-펀드매니저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증권사 직원과 펀드매니저가 채권매매를 매개로 공생 관계를 형성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증권사 직원이 펀드매니저의 호화 해외여행 비용을 대납하는 관행을 단속한 결과 148명을 적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로 옛 ING자산운용(현 맥쿼리투자신탁운용) 전 채권운용본부장 A(44)씨를 구속 기소하고 보험사 자산운용부장인 B(45)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 등 증권사 직원 10명은 지난 2010년부터 4년 동안 채권 매매 중개를 의뢰받는 대가로 펀드매니저 A씨 등 10명의 해외여행 비용을 대납해 1인당 최대 70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증권사 직원들은 채권 거래 관계가 있는 펀드매니저들에게 수년간 고액의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검은 공생 고리를 유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 직원은 펀드매니저로부터 채권 매매를 의뢰받아 중개하는데, 실적이 좋으면 기본급보다 훨씬 많은 수억원의 성과급을 받게 돼 해외여행으로 펀드매니저를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생 관계는 A씨가 해외여행을 대가로 일부 증권사 직원들과 짜고 '채권 파킹 거래'를 일삼다가 적발되면서 드러나게 됐다. 채권 파킹 거래란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증권사에 맡기고 일정 시간이 지나 결제하는 거래 방식이다. 금리가 내리면 기관과 중개인이 모두 추가 수익을 올리지만 금리가 오르면 손실이 커질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A씨를 기소하고,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관행이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다고 판단, 수사해 돌입해 유착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 1000만원 이상을 주고받은 이들은 기소하고, 나머지는 금융감독원에 통보했다.

2015-06-16 13:48: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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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파트타임 일부 수당 ‘통상임금’ 인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형마트 홈플러스 파트타임·풀타임 근무자들에게도 근속수당,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마용주 부장판사)는 홈플러스 파트타임과 풀타임 근로자 61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미지급한 통상임금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총 3억4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근속·직무수당과 직책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풀타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식대와 능력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들 수당에 대해 재판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홈플러스가 추가 부담할 금액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파트타임과 풀타임 근로자들에게 공통 지급되는 명절상여금과 성과급에 대해서 재판부는 "지급조건이 변동적이어서 고정성을 결여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기존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겐 기본시급만, 풀타임 근로자들에겐 기본급과 점근무수당, 직책급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토대로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해 지급해 왔다. 이에 파트타임과 풀타임 근로자들은 "명절상여금, 성과급, 근속수당,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들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미지급분·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15-06-16 13:48:0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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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포스코 비리' 전정도 회장 기소

검찰, '포스코 계열사 자금 횡령 혐의' 전정도 회장 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포스코 플랜텍 자금 횡령 혐의를 받는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이 구속기소됐다. 16일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전 회장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 등에 맡긴 이란 현지 플랜트공사 대금 992억원 가운데 66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강화되면서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와 계열사인 유영E&L, 이란 현지법인 SIGK를 에이전트로 삼아 맡긴 자금이다. 전 회장과 유영E&L 이모(65·구속기소) 대표는 포스코플랜텍에 분기마다 보내주기로 한 SIGK 명의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허위로 꾸미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테헤란 현지 직원을 시켜 이란 사르마예(sarmaye) 은행과 멜라트(mellat) 은행 직인을 잔고증명서에 붙여 넣은 뒤 포스코플랜텍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플랜텍은 전 회장이 운영하던 플랜트업체 성진지오텍을 포스코가 인수·합병해 만들어진 회사다. 포스코는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고 뉴욕주식시장에도 상장된 탓에 대이란 제재의 영향을 받았다. 전 회장은 자신이 넘긴 회사가 이란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 점을 틈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전 회장이 빼돌린 돈을 대부분 유영E&L의 현지법인 설립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것으로 보고 애초 위탁받은 992억원 가운데 횡령액이 더 있는지 계속 추적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 회장이 성진지오텍 지분을 고가에 넘기는 과정에 포스코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전 회장은 2010년 3월 성진지오텍 주식 440만주를 3개월 주가 평균(8271원)의 배에 가까운 주당 1,6331원에 팔았다. 이보다 엿새 전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 445만9220주를 주당 9620원에 사들여 '이중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비정상적 지분 매각이 이뤄진 경위를 파악하는대로 전 회장 등을 추가로 처벌할 방침이다.

2015-06-16 13:30: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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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진천경찰, '메르스' 개인정보 유출 군의원 입건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상을 보인 공무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내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진천군의회 김모 의원이 입건됐다. 진천경찰서는 16일 김 의원을 소환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0일 진천군으로부터 메르스 의심증상 발생과 관련된 보고를 받으면서 '진천군청 메르스 의심환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문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경찰에서 군민들에게 메르스 의심증상 발생 사실을 알려 안전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SNS를 통해 문서를 사진으로 게시했다며 그러나 개인정보가 기록돼 있음을 직감하고 곧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SNS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문건은 진천군 행정과가 내부 보고용으로 지난 10일 만든 것으로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인 공무원의 성명, 소속, 주소 등 인적사항과 증상 발현일 등이 상세히 담겨 있다. 또 A씨의 시간대별 행적, A씨와 접촉한 공무원, 격리조치된 공무원의 실명 등도 그대로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지난 10일 오후부터 카카오톡과 카카오스토리 등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돼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공무원은 정밀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

2015-06-16 12:23:3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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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르스 보건당국 장례절차 중단 통보…유족 ‘분노’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리대상으로 자택 격리 중 숨진 남성의 사인 규명 부검이 지연돼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남성은 메르스 관련 1·2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감염 우려로 부검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원주경찰서와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A(48)씨가 원주시 단계동 자신의 가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암환자였던 A씨는 지난달 28일 지병 치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온 뒤 발열 증세를 보여 원주시보건소에 자진신고 후 자가 격리됐다. A씨는 사망 전 시행한 1차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이 나왔다. 사망 후 통보된 2차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지병을 앓았던 점, 메르스 음성 판명된 점으로 볼 때 일반변사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발견 당시 A씨의 가게 출입문이 열려 있었던 점에 비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문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숨진 A씨의 부검 과정에서 메르스 감염 우려가 제기되자 부검 여부를 보건복지부와 논의하면서 지난 15일 오전 하기로 한 부검이 돌연 연기됐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장례 일정까지 전면 중단돼 분노했다. A씨의 유족 측은 "어제(15일) 오전 부검을 끝내고 발인을 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장례 일정을 전면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아 황당했다"며 "고인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측은 "부검 중 감염이 확인되면 부검의 등 자가 격리 조치가 불가피하고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 산하 감염병 관련 위원회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부검할 계획이고 결과 통지가 늦어지더라도 이날 오후에는 부검에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2015-06-16 11:56:0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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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론스타·하나금융지주 등 '은행법 위반' 고발

시민단체, 론스타·하나금융지주 등 '은행법 위반' 고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존 그레이켄(59·사진) 론스타 회장과 론스타 법인 4곳, 김승유(72)·김정태(63) 하나금융지주 전·현직 대표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16일 중앙지검 앞에서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430억원의 중재구상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 사이에 체결된 외환은행 주식매매 계약의 우발채무 면책조항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과 혐의가 있다"며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론스타에게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대한 자산의 무상양도, 매매, 교환 및 신용공여 등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 은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세 단체는 "어떤 이유로 외환은행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 손해배상을 초래한 업무집행지시자인 론스타에게 다시 구상금 형태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은행 자산을 당시 대주주였던 론스타에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한 외환은행의 행위는 대주주에게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선 "중재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향후 외환은행의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될 것을 전제로 매입가격 인하라는 이익을 위해서 론스타와 공모해 외환은행이 중재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이 면책 조항이 주식매수대금을 절감하고 론스타는 그 손해를 외환은행의 중재금 지급이라는 형태로 보전하는 방식을 선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한국·벨기에 투자협정에 적시된 '적법성 조항'을 어겨 큰 손실을 입었다며 2012년 한국을 상대로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를 제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들 단체는 이에 대해서도 "한-벨기에 투자협정에 있는 '적법성 조항'은 투자 전 단계에서 한국 국내법을 준수하는 투자만을 적법한 투자로 보호한다"며 "투자 유치국의 법령을 위반하거나 신의성실에 반하는 투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소송에서 론스타는 보호받아야 할 투자가 아님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노동팀장은 "이번 고발은 론스타에 대한 수많은 민형사상 책임 추궁의 연장선에서 은행법의 규율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시민단체 노력의 일환"이라며 "고발에 대한 검찰의 판단 ISDS 분쟁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에도 중대한 의미가 있음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외환은행과 외환은행장에 대한 두 단체의 '업무상 배임 및 은행법 위반 혐의' 고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김한조 외환은행장에 대해서는 서울고등검찰에 항고했다.

2015-06-16 11:42:2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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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딸들 성추행 남성 ‘실형'…전자발찌 청구 '기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동거녀의 10세 전후 딸들을 강제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동거녀의 10세 전후 딸들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강모(4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강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이 강씨를 친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는 상황에서 그 신뢰를 이용해 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범행으로 아이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이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돼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 재판부는 "비교적 장기간 동안 동거녀의 딸들을 수차례 강제 추행했으나 성폭력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돼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세와 11세였던 동거녀 딸들의 중요 부위를 만지는 등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06-16 11:30:3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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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고시’ 폐지…의경 추첨으로 선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의무경찰을 선발할 때 면접과 능력검사가 빠지고 추첨제가 도입된다. 이에 기존 '의경 고시'는 폐지되며 의무경찰 합격여부는 사실상 추첨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의경 선발은 적성검사-신체검사-체력검사-면접-범죄경력조회-최종선발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선안은 면접을 없애고 추첨제를 도입했다. 적성·신체·체력검사를 통과하고 범죄경력 조회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지원자들 중에서 공개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겠다는 것이다. 추첨은 카투사(주한 미군부대 근무 한국군)와 같이 컴퓨터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이다. 면접은 첫 의경을 선발한 1983년부터 있었던 제도다. 이번 이 제도가 폐지되면 의경선발제도의 근간이 32년 만에 달라지게 된다. 불합격자의 절반가량이 면접에서 탈락할 만큼 면접은 의경 지원자들이 선발 과정에서 넘기 힘든 벽이었다. 개선안의 또 다른 특징은 적성검사에서 능력검사를 없애고 인성검사의 항목 수를 늘린 점이다. 적성검사는 능력검사(56개 문항)와 인성검사(266개 문항)로 나뉜다. 이 중 능력검사는 수·도형 추리, 국어 어문규정, 상식, 한국사 등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제로 구성됐다. 필기시험에 강한 인재가 아닌 조직 생활에 적합한 인재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이와 같이 경찰청이 의경 선발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 것은 국가 전체 병역 체계에서 의경으로 쏠리는 현상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월별 의경 선발율이 1월 10.8대 1, 8월에는 20.1대 1까지 올랐다. 연간으로는 15대 1을 기록했다. 이처럼 선호도가 높은 것은 의경이 일반 군대보다 복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이른바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이 의경 지원 열풍에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경쟁률이 치솟다 보니 삼수·사수해서 의경에 들어가려는 이들도 생겨나고 대학가에서는 '의경고시'란 말도 만들어졌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우수 자원이 어느 한 곳으로 몰리지 않고 균등하게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1998년에 추점제를 도입한 카투사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의경도 추점제를 도입하면 경쟁률이 적정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6-16 11:09:2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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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체투지 행진 이유 집회 금지 설득력 없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오체투지 행진을 이유로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희망연대노조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희망연대노조는 지난 2월 4일 '정리해고-비정규직법제도 폐기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을 위해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 이틀 뒤 오전 9시부터 밤까지 남산트라펠리스∼청계 한빛광장 구간을 600명이 오체투지로 행진하는 집회였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며 교통 체증이 심한 곳으로, 600명이 인도와 1개 차로를 오체투지로 행진하면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며 금지 통고했다. 한 달 전 열린 다른 오체투지 행진 이동 속도가 시속 0.72∼1.15㎞에 불과했고, 희망연대노조 주최로 열린 직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한때 일시 정지해 교통을 마비시키면서 방송차를 불법 주차해 교통 불편을 야기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노조 측은 "집회 장소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장소가 아니며 보통 3보 1배로 진행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20보 1배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므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이날 재판부는 "원고 주최로 전에 열린 집회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이 야기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집회가 집회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에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이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고가 통보한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자 금지통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집시법에 따라 자진 해산을 요청하거나 해산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집회 자체 전면 금지로 나아갈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15-06-16 10:51:1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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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경고시’ 폐지…의경 추첨으로 선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의무경찰을 선발할 때 면접과 능력검사가 빠지고 추첨제가 도입된다. 이에 기존 '의경 고시'는 폐지되며 의무경찰 합격여부는 사실상 추첨에서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의경 선발은 적성검사-신체검사-체력검사-면접-범죄경력조회-최종선발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개선안은 면접을 없애고 추첨제를 도입했다. 적성·신체·체력검사를 통과하고 범죄경력 조회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지원자들 중에서 공개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겠다는 것이다. 추첨은 카투사(주한 미군부대 근무 한국군)와 같이 컴퓨터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이다. 면접은 첫 의경을 선발한 1983년부터 있었던 제도다. 이번 이 제도가 폐지되면 의경선발제도의 근간이 32년 만에 달라지게 된다. 불합격자의 절반가량이 면접에서 탈락할 만큼 면접은 의경 지원자들이 선발 과정에서 넘기 힘든 벽이었다. 개선안의 또 다른 특징은 적성검사에서 능력검사를 없애고 인성검사의 항목 수를 늘린 점이다. 적성검사는 능력검사(56개 문항)와 인성검사(266개 문항)로 나뉜다. 이 중 능력검사는 수·도형 추리, 국어 어문규정, 상식, 한국사 등에 관한 지식을 묻는 문제로 구성됐다. 필기시험에 강한 인재가 아닌 조직 생활에 적합한 인재를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이와 같이 경찰청이 의경 선발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 것은 국가 전체 병역 체계에서 의경으로 쏠리는 현상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월별 의경 선발율이 1월 10.8대 1, 8월에는 20.1대 1까지 올랐다. 연간으로는 15대 1을 기록했다. 이처럼 선호도가 높은 것은 의경이 일반 군대보다 복무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이른바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이 의경 지원 열풍에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경쟁률이 치솟다 보니 삼수·사수해서 의경에 들어가려는 이들도 생겨나고 대학가에서는 '의경고시'란 말도 만들어졌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우수 자원이 어느 한 곳으로 몰리지 않고 균등하게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1998년에 추점제를 도입한 카투사의 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의경도 추점제를 도입하면 경쟁률이 적정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5-06-16 10:47:11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