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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초중고생 73%, 메르스 상황 '심각하다' 응답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초·중·고교생 10명 중 7명 이상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은 17일 전국 초·중·고교생 1천701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2일 설문 조사를 한 결과 '메르스에 걸릴까 봐 불안하다'는 응답은 46.1%로 절반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반면 '불안하거나 걱정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2%에 그쳤다. 응답자의 73.1%는 메르스 관련 상황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설문에 응한 학생 중 13.8%는 '학교에 가기 싫어 메르스에 걸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런 응답은 중학교가 20.1%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는 16%, 초등학교는 7.9%였다. 보건교육포럼은 "메르스에 불안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메르스 감염을 촉발하는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며 "보건 교육 강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메르스 관련정보를 얻는 경로에 대한 질문(중복응답 포함)에는 TV방송이 6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터넷 37.9%, 사회관계망서비스(SNS) 22.8%, 부모님 20%, 친구(12.1%) 순이었다. 반면 가정통신문(11.4%), 담임교사(10.9%), 보건수업(10.5%), 학교방송교육(9.2%) 등 학교 내 정보전달 경로를 통해 얻는다는 비율은 대중매체나 인터넷에 비해 낮았다. 보건교육포럼은 "인터넷과 SNS의 정보,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한 보건교사의 보건교육이 중요하다"며 "언론과 지역사회의 협력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015-06-17 16:41:2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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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대 어묵' 세월호 희생자 비하 20대, 선처 호소

'특대 어묵' 세월호 희생자 비하 20대, 선처 호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세월호 희생자를 '특대오뎅(어묵)'으로 비하하는 글을 올려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가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심홍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글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그 글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지 몰랐다.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씨의 변호인도 "가치관이 채 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고인이 소통할 공간을 찾다가 인터넷을 통해 잘못된 방법으로 실수를 저질렀다. 지금은 잘못을 깨닫고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뒤 수차례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족에게 사죄하는 등 반성하면서 지내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날 이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을 시켜 허위 자살글을 올리고, 자살글로 인해 경찰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활했다'며 조롱 글을 올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사건 피해자를 이씨가 올린 사진에 등장하는 세월호 희생자의 유가족 3명으로 특정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들것에 실려 운구되는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사진과 함께 '주문하신 특대 어묵이요'라는 글을 올려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했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자살 암시글을 올려 경찰이 자신을 찾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17일 오전 10시 열린다.

2015-06-17 16:30: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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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몬테소리’ 누구나 사용 가능한 상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몬테소리' 상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김모씨와 그가 설립한 주식회사 한국몬테소리가 주식회사 아가월드와 더몬테소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몬테소리는 상표로 등록할 당시인 1998년 이미 유아교육 관련업계 종사자는 물론 일반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육법 이론이나 그 이론을 적용한 학습 교재·교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돼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특별히 도안화되지 않은 몬테소리라는 글자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1988년 한국몬테소리를 설립해 몬테소리 교육론에 입각한 제품을 개발해 판매해 온 김씨는 아가월드가 2001년 네덜란드 업체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몬테소리 교구를 판매하자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몬테소리가 이미 교육기관은 물론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널리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2년 12월 아가월드가 김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아가월드의 손을 들어줬다.

2015-06-17 16:29:5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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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평택 소재 대학·학생들, 메르스 퇴치 '총력전'

평택 소재 대학·학생들, 메르스 퇴치 '총력전' 대학들 휴업, 학생들 마스크 손세정제 배포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해 메르스 발생 진원지로 불리던 경기도 평택에서 대학들과 일부 대학생들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단 대학들은 휴업을 통해 교내에서의 메르스 확산을 막고 있으며, 학생들은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메르스 퇴치에 앞장서고 있다. 평택대 관계자는 17일 "메르스 예방 차원에서 대학 최초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휴강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평택대에 근무하는 전 인력이 모두 투입돼 학생들이 강의실에 입·퇴실시 항상 열체크를 하고 무료 마스크 배부를 통해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원과 사원 할 것 없이 사무실에는 최소 인력만 남기고 교내 각 건물마다 인력을 배치해 로테이션으로 상시 근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평택대는 휴업으로 인한 수업 보강을 이날부터 19일까지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메르스 확산 여파로 최근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자율학습 기간을 두는 것으로 대체했다. 평택에 위치한 한국복지대도 메르스 확산 방지에 나섰다. 한국복지대 관계자는 "학교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메르스 관련 공지사항을 게시한다"며 "학생들이 홈페이지보다는 페이스북을 더 자주 접하는 특성을 고려해 현재 페이스북 활동을 더욱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대학생들은 메르스 방역 활동에 나섰다. 평택대 학생 13명은 지난 9일과 12일 평택역에서 시민들에게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나눠주고, 메르스 안전 수칙이 담긴 '시민에게 올리는 편지'를 전달했다. 학생들이 용돈을 모아 마스크를 구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학과 시청, 보건소 측은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학생들에게 지원했다.

2015-06-17 16:21:1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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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갑 착용 조사' 논란…뻥 뚫린 인권

검·경 '수갑 착용 조사' 논란…뻥 뚫린 인권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검찰이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된 구속자 3명에 대해 수갑을 채워 조사를 진행하다 변호사의 항의를 받은 것. 변호사를 대동한 A씨는 수갑을 풀었지만 B씨와 C씨는 조사 내내 수갑을 착용한 채 조사를 받았다. 피의자의 방어권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변호인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헌법재판소가 무분별한 계구 사용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검경이 이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면서 불필요한 장구 착용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에서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회 위원장이 수갑을 찬 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이에 항의하다 강제 퇴실되는 일이 벌어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항의문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수원지검은 "인정신문을 끝내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고 반박, 검찰과 변호사단체 간의 충돌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계구 착용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 10월에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당시 59세) 교수가 2주간 포승줄과 수갑을 찬 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무죄추정원칙과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헌재는 2005년 계구 사용을 허용한 '계호근무준칙 298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송 교수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인권 침해를 인정받아 100만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2008년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37)가 수갑을 찬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며 고통을 호소했다. 당시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는 "포승줄과 수갑을 풀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분별한 계구 사용은 경찰도 예외가 아니다. 경찰은 지난해 절도 혐의를 받는 지적장애 청소년에 수갑을 채우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폭행 등 강압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가 확대되자 해당 경찰관들은 합의금을 주고 무마를 시도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접수된 검찰 진정 2204건 중 '불리한 진술 강요·편파 부당수사'는 770건에 달한다. 경찰 관련 진정도 1만2649건 중 '폭행·가혹행위·과도한 장구 사용'이 3523건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영진(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국가보안법 등 중형 사건에서 검찰의 무분별한 계구 사용이 보인다"면서 "도주우려나 자해 등의 위험이 없는 인물에게까지 수갑을 착용하는 행위는 인권침해 등의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06-17 15:45: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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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내달 법정 선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독일 가전박람회(IFA) 개막 직전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성진(59) LG전자 사장 등 LG전자 임원들이 피고인 신분으로 내달 법정에 직접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양측은 내달 3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정식 공판에는 반드시 나와야 한다. 이날 조 사장 측은 "재물손괴로 볼 수 없고, 손괴로 보더라도 (조성진 사장의 행위와) 인과 관계가 없으며,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내달 열리는 첫 공판에서 양측은 독일 베를린 시내 가전 양판점에서 서로 다른 각도에서 녹화된 폐쇄회로(CC)TV영상 3개를 상영할 계획이다. 이어 내달 21일에는 문제의 세탁기가 보관된 서울중앙지검에서 비공개로 검증기일을 갖는다. 기소 대상인 파손된 세탁기 3대와 비교 대상이 될 정상적인 세탁기, 또 파손됐으나 파손자를 알 수 없는 세탁기까지 재판부는 모두 검증할 예정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5~10일 개최된 IFA에서 LG전자 임원들이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기사가 게재되게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사장과 임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세탁기 실물 검증과 소환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조 사장과 조모(50) 상무, 전모(55) 전무를 기소했다. 삼성전자는 이들 혐의 중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조 사장 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2015-06-17 15:26:21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