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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Downfall of Elliot with Samsung

Downfall of Elliot with Samsung Elliot stated on the 11th that it is illegal to dispose their own treasury stock and therefore, Elliot is filing a juncture against the board members of Samsung C&T Corporation and KCC. Samsung C&T Corp. has increased the amity share to 19.95% by selling their own treasury stock, but no one can assure victory at the general meeting. The amity share is less than 30% even if they bring in the National Pension which is the second stock holder. Assuming that all stock holders would participate in the general meeting, the condition of merger is far behind the required line. If 70% of the stock holders were to participate in the general meeting, Samsung C&T Corp. needs 17% more amity share.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엘리엇 '진흙탕 전략'에 말려든 삼성 엘리엇이 지난 11일 삼성물산의 자사주 처분이 불법이라며 삼성물산과 이사진 및 KCC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삼성물산은 자사주 매각을 통해 우호지분을 19.95%로 늘렸지만 주총에서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9.98%)을 아군으로 끌어들여도 우호지분은 30%가 되지 않는다. 모든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합병 가결 요건인 3분의 2( 66.6%)에 턱없이 모자른다. 70% 정도의 주주만 총회에 참석한다고 해도 삼성물산에겐 우호 지분이 17% 가량 더 필요하다. [!{IMG::20150614000063.jpg::C::320::}!]

2015-06-14 12:55:3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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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수사 협조 ‘키맨들’ 처벌여부 주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가 마무리로 접어들면서 한모(50)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 등의 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부사장이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수사에 협조해 선처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지난 3월 경남기업 비리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함께 한 전 본부장을 핵심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했다. 경남기업 재무부분을 총괄하던 한 전 본부장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성 전 회장을 도와 회삿돈을 빼돌리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수1부도 한씨를 재판에 넘겨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검찰 관계자는 "주범이 사망했지만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리스트 수사 과정 중 한 전 본부장의 역할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성 전 회장이 리스트에 포함된 8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언론 인터뷰와 금품 메모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한 전 본부장은 리스트 의혹 실체를 밝힐 '키맨'으로 주목됐다. 실제 한 전 본부장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2011년 6월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건너간 것으로 결론 내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의 실체를 확인하는 통로였다. 또 2012년 대선 이전 성 전 회장의 지시로 2억원을 마련해 당시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으로 있던 김근식(54)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해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다. 한 전 본부장이 비자금 실체를 증언해줄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수사 초기 이미 암묵적인 플리바게닝(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것)을 제안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홍 지사와 김씨의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한 전 본부장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며 "검찰이 실익을 따져보고 전략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별수사팀은 특수1부와 협의해 한 전 부사장의 처벌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성 전 회장의 금품 배달자 역할을 한 윤승모(51)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처벌 여부도 관심이다. 윤 전 부사장은 2011년 6월 성 전 회장 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당시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인물이다. 단순 전달자라도 불법 정치자금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공여자 또는 수수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부사장도 일관된 진술로 홍 지사의 혐의 입증을 도운데다 향후 법정에서 검찰 측의 핵심 증인이라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15-06-14 11:04:4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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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교사에게 음란문자 잘못 보낸 교감 해임 부당”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여교사에게 음란문자를 잘못 보낸 교감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어느 날 밤 '카카오톡'으로 받은 메시지에 깜짝 놀랐다. 보낸 이는 몇 달 전까지 A씨가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학교의 B교감이었다. 이에 A씨는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며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이에 20분쯤 후 B씨는 고의가 아니었다며 거듭 사과했지만 A씨는 교육청에 알렸다. 결국 B씨는 해임됐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실수한 것이라며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가족모임에서 만취한 나머지 여성 친구의 카톡에 답장하려다 A씨에게 잘못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안경도 쓰고 있지 않아 시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실수를 했다는 것이다. B씨의 친구도 "경우에 따라 성적인 농담도 서로 불쾌감 없이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둘은 약 10년 전부터 알게 돼 친해진 사이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B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면서도 "해임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와 B교감이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전혀 없었고 실수였다는 점을 A씨가 받아들여 교육청 진정을 취하한 점도 고려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 임용 이후 B씨가 30여년간 징계 전력이 없고 음란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B교감의 행위는 정직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15-06-14 11:02:5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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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박원순 "특별공동조사단 구성, 진원지 삼성서울병원 실태조사"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사태와 관련, 14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 제2 진원지'로 지목되는 삼성서울병원의 부실대응을 비판하며 민관 합동특별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이 병원의 방역대책 등 관리실태를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메르스 대책회의에서 "밤사이 또 안 좋은 소식을 접하고 시민 불안을 생각했다"며 "삼성서울병원 이송요원인 137번 환자가 정상 발현 뒤에 9일동안 근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137번 환자가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엄중한, 심각한 위기사항이라고 생각한다"며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과 관련한 또다른 확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또 삼성서울병원을 겨냥해 "어제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메르스 137번 확진 환자와 관련해 많은 자료를 요청한다"며 외주업체 비정규직으로 알려진 137번 환자와 관련한 삼성서울병원의 자체 조사 서류와 이동경로 등 정보 일체를 요구했다. 박 시장은 특히 "그동안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 국가 방역망에서 열외"였다며 "삼성서울병원 자체에 맡겼더니 그것이 큰 화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서울시는 삼성서울병원에 이런 전권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가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면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대응 단계는 새로운 단계로 가야한다"며 "삼성서울병원에만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게 아니라 합동특별공동조사단이 총괄업무를 수행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15-06-14 09:58:22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