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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2명 늘어 총 9명…현재 3차 감염자 없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2명이 추가 발생해 현재 감염자는 모두 9명이다. 국내 첫 메르스 환자인 A(68)씨를 치료하던 의료진과 A씨와 같은 병동을 사용하던 환자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A씨를 진료했던 의료진 H(30·여)씨와 A씨와 같은 병동의 다른 병실에 입원한 I(56)씨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메르스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H씨는 A씨가 처음 찾은 의료기관인 ⓐ병원에서 A씨의 진료에 참여했던 의료진이다. H씨는 지난 26일 1차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28일 검체를 재채취해 다시 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받았다. I씨는 ⓑ병원에서 A씨와 같은 병동에서 입원 진료를 받고 있던 환자다. 이후 I씨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돼 치료받던 중 시행한 검사에서 메르스 감염 판정을 받았다. 두 사람 중 H씨는 환자 밀접 접촉자로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대상자였다. I씨는 격리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비격리자로 발병이 확인된 F(71)씨의 사례가 나온 뒤 추가 조사 과정에서 발병 의심환자가 됐다. 두 사람 모두 첫 환자 A씨로부터 직접 감염된 2차 감염 환자다. 현재까지 3차 감염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함꼐 복지부는 메르스 의심자임에도 중국으로 출장을 간 K(44)씨와 밀접 접촉한 42명을 격리 관찰 중이라고 전했다. K씨의 가족을 비롯해 직장 동료, 항공기 승무원과 주변 승객 등을 대상으로 발열 여부 등을 체크해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K씨의 밀접 접촉자가 포함되면서 보건당국의 격리 관찰 대상자는 120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K씨가 메르스 감염 확진 판정을 받으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복지부는 K씨의 밀접 접촉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 당사자와 의료진의 협조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협조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이 정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의료진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심자가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각각 200만원의 벌금이, 의심자가 자가격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2015-05-29 16:03:4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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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검찰, '리스트 6인'에 서면질의…마무리 수순 밟나

검찰, '리스트 6인'에 서면질의…마무리 수순 밟나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기재된 정치인들에 대해 해명과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냈다. 사실상 비밀장부가 없다고 잠정 결론이 난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자 이를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에 대한 해명 등을 요청하는 서면 자료를 관련 정치인에 발송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서면 발송 대상자다. 이는 검찰이 기소 방침을 정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제외한 6인이다. 이름만 기재된 이 실장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금액이나 날짜 등도 적혀 있어 성 전 회장이 과거 이들에게 불법정치자금 등을 건넸다는 정황을 담은 증거물로 받아들여졌다. 특별수사팀의 수사도 이 메모에 기초해 시작됐다. 특별수사팀은 서면에서 과거 성 전 회장과 어떤 목적으로 만났고, 리스트에 적힌 것과 같은 금품거래는 없었는지 등을 서면을 통해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뒷받침할 근거로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리스트 속 6명에 대해 직접적인 소환 조사나 강제수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통상 검찰의 서면조사가 충분한 범죄 단서를 찾지 못할 경우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2015-05-29 16:03: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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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리회 선거분쟁’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항소심도 무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 선거 분쟁 과정에서 기소된 조대현(64) 전 헌법재판관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29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재판관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준택(66) 전 감리회 감독회장과 김모(46) 감리회 행정기획실 기획홍보부장에게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순간적, 일시적으로나마 공모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들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비춰볼 때 이들의 행위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방식에 있어서도 큰 잘못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리회는 2013년 7월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를 통해 전용재 회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감리회 재판기관인 '총회 특별위원회(총특재)'는 지난해 9월 부정선거를 이유로 전 회장에 대해 당선무효 판결을 내렸다. 조 전 재판관 역시 총특재에 재판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이에 전 회장은 총특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당선무효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 전 재판관 등은 가처분 답변서를 작성하기 위해 감리회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서 관련 서류를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이들이 사무실을 수색해 문서를 갖고나온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이는 업무를 위한 행위에 해당하고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조 전 재판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시험 동기로 1980년부터 20여년간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바 있다. 2005년 7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2011년 퇴임했다.

2015-05-29 16:02:2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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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제추행·협박' 유명 독립영화감독 구속기소

검찰, '강제추행·협박' 유명 독립영화감독 구속기소 강제추행과 협박을 일삼은 유명 독립영화감독 A(21)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고 협박과 강제추행을 일삼은 혐의(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제추행 등)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청 인권센터에 1일 인권강사로 강의를 나갔다가 알게된 B(32)씨와 같은 해 12월 서울의 한 게스트 하우스에서 술을 마시다 B씨를 꾀어 유사성교행위를 한 후 "순경 합격한 사람과 술을 먹었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처벌을 원한다"라며 경찰에 허위 자필 진술서까지 제출한 A씨는 지난 1월 초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만난 B씨에게 사귈 것을 제안하고,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두 사람 간에 이뤄진 유사 성교행위 등을 언급하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월쯤까지 B씨에게 자신과 사귈 것을 종용하며 동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언론 등에 '성폭행 당했다고 제보하겠다'는 내용 등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5-05-29 14:40: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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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2016학년도 수시 입학전형설명회’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은 30일 오후 1시 새천년관 우곡국제회의장에서 '2016학년도 수시 ASK:U 입학전형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사전 신청을 한 수험생과 학부모 350여명이 참가해 2016학년도 수시모집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진학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016학년도 수시 전형 소개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방법 안내 ▲인문-자연계열별로 재학생들과 학부모·고교 재학생들과 질의응답을 나누는 '선배와의 대화' ▲입학사정관들과의 개별 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수시모집은 학생부종합전형인 'KU자기추천전형'의 모집인원을 608명으로 늘리고, 비수도권 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5명씩 학교장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전형을 새로 실시한다. 이어 KU논술우수자전형과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했으며, 학생부 교과 성적만을 반영하는 KU교과우수자전형에서 인문·자연계는 탐구영역 상위 1개(수의대 2개 과목 평균) 과목만 반영한다. 2016학년도 건국대의 수시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인원 3,331명(정원외 포함)의 54.2%인 1,807명이며, 수시모집 비중이 정시모집(1,524명, 45.8%)보다 높아졌다. 박찬규 입학처장은 "수시 입학전형설명회는 수시 전형에 대한 기초설명부터 포트폴리오 준비까지 자세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 하고,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와 논술 최저학력기준 폐지 등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건국대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정기 입학전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3차와 4차 설명회는 각각 6월 27일과 7월 25일에 열린다. 설명회는 사전 참가 신청을 받는다.

2015-05-29 14:20:00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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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희생자 ‘어묵’ 비하 일베회원 징역 4개월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오뎅(어묵)'으로 비하한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2단독 박윤정 판사는 2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조모(30)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다수 세월호 사고 피해자가 조롱을 당했으며, 그들은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아닌 어린 학생들이었다"고 밝혔다. 또 박 판사는 "피고인들이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 때문에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씨의 경우 모든 책임을 김 피고인에게 돌리고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으로 반영했다"며 "다만 피고인 모두 초범인 점과 김씨는 자폐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판사는 논란이 됐던 모욕죄의 피해자 범위는 '세월호 사고를 당한 단원고 학생'으로 한정했다. 박 판사는 "세월호 사고 내용과 구조과정이 방송 등을 통해 잘 알려져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게시물을 올릴 당시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특례입학이 언급되던 시점이었으며 피고인들이 '특례입학 거부'라는 단원고 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한 점, '오뎅'이라는 단어가 세월호 희생자를 지칭한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이로 인해 세월호 사고로 숨진 단원고 학생과 같은 학년에 있던 학생들을 모욕의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5-05-29 14:13:16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