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Global Korea]Gov. Hong Joon-pyo, Falling into His Own Trap.

[Global Korea]Gov. Hong Joon-pyo, Falling into His Own Trap. South Gyeongsang Province Gov. Hong Joon-pyo repeated his denial of corruption allegations Monday, claiming that the illicit money in question was not a bribe but his wife's secret funds. Suspicions grew when the prosecution said Hong failed to explain the source of 120 million won in election funds. It also said Sunday that Hong and Sung's aide surnamed Yoon, who supposedly delivered the money, had met in June 2011, contrary to what the governor had been claiming all along. "As a ruling party floor leader, I would get 40 million won to 50 million won each month. I gave the leftover funds to my wife, who kept them in a bank safety deposit box," Hong said. He claimed that at the time, he had no knowledge about where the money came from and learned about the source only after the prosecution started an investigation into the graft scandal. The critics say that Hong's careless words led him to his own trap.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글로벌 코리아]'자승자박' 홍준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탁금의 출처로 국회 대책비를 언급했다. 금품 수수를 부인하기 위한 해명이었지만 도리어 자기 발목을 잡았다. 국가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2008년 원내대표 시절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오는 4000만∼5000만원 중 쓰고 남은 돈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었고, 아내가 이 돈을 모아 기탁금에 사용했다고 11일 해명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대책비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회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홍 지사는 2008년 원내대표 시절 국회 대책비 4000만~5000만원 중 3000만원가량을 여당 몫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가 국회 대책비를 언급한 것을 두고 주변에서는 "스스로 자기의 횡령을 고백하는 어이 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그 만큼 궁지에 몰려 다급해졌다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다. [!{IMG::20150512000149.jpg::C::320::}!]

2015-05-12 14:05:44 김서이 기자
기사사진
옛 통진당 의원 측 “의원직 박탈, 사법 원칙 훼손” 법정 공방

지난해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소송 첫 재판이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이석기 전 의원을 포함한 통진당 5명 측 변호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헌재가 헌법과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지위를 박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동안 헌법에 정당 해산 시 의원직을 상실하는 규정을 뒀다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이 규정을 두지 않았던 것은 정당해산과 국회의원 지위와는 별개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헌재가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선험적 판단으로 의원직 상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입법과 사법의 권력 분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서 '정당해산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를 쓴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정부 소송대리인은 "헌재 결정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소송 자체를 각하하거나 원고 측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법에 명문규정은 없지만 헌재의 결정도 사법권 행사의 일종으로 행정청이 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헌재 결정은 행정소송 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시가 있다"며 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또 정부는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을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으로 판단해 헌재가 해산 결정을 했으며 이에 따라 당에 소속돼 위헌적인 정치이념을 실현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이 당연히 상실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 소송당사자인 전 국회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6월 30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릴 예정이다.

2015-05-12 13:51:46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성완종 게이트]檢, '3천만원 수수 의혹' 이완구 전 총리 '14일' 소환

[성완종 게이트]검찰, '3천만원 수수 의혹' 이완구 전 총리 '14일 소환' 이 전 총리 소환 핵심 측근 김모 비서관 불러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4일 오전 이완구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한다. 리스트에 오른 여권 유력 인사 8명 중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이 전 총리가 두 번째다. 12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 관계자는 "이 전 총리와 소환 일정을 조율했고, 모레(14일) 오전 10시에 검찰에 출석하는 것으로 조율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나섰던 2013년 4월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은 성 전 회장을 만나 3천만 원을 건네받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그동안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금모씨와 운전기사 여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여러 차례 조사했다. 이들은 성 전 회장이 2013년 4월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때 동행했다. 검찰은 당시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독대했다고 언론에 증언한 이 전 총리 측 운전기사 윤모씨를 조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당시 이 전 총리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봤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캠프 자원봉사자 한모씨에 대한 조사도 마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총리 소환에 앞서 금명간 이 전 총리의 핵심 측근으로 지목된 김모 비서관을 불러 강도 높게 조사할 계획이다. 특별수사팀은 이 전 총리를 상대로 성 전 회장을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만났는지, 금품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이미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사실을 입증하는 차량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록과 운행일지, 성 전 회장 측근 진술 등을 확보했다.

2015-05-12 11:12:03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법원 "퇴폐적 스트립쇼 교도소장 해임 적법…품위유지 위반"

법원 "퇴폐적 스트립쇼 교도소장 해임 적법…품위유지 위반" 서울행정법원 "국가공무원법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교도소에서 교화 공연 명목으로 스트립쇼를 하도록 용인하고 직무 관련자에게 향응을 받은 교도소장을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교도소장으로 근무한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가 소장으로 근무한 교도소에서는 2013년 9월 열린 교화공연 때 여성 공연단원 1명이 옷을 하나씩 벗고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등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퇴폐적 스트립쇼 공연이 약 7분간 진행됐다. A씨는 공연 시작 전 사회자가 "이왕 위문공연 하는 거 싹 벗깁시다"라며 스트립쇼에 동의를 구하자 고개를 끄덕여 이를 승인했다. 이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무부에 스트립쇼가 아니라고 허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조사 결과 이 공연은 A씨와 친분이 있던 모 교회 목사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A씨는 또 이 목사의 부탁을 받고 폭력조직 소속 수용자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장소변경접견(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통상적인 접견방식에 따라 접견하는 것)을 허가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이 목사와 조직폭력배 여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와 향응을 접대 받았으며, 교도소 예산으로 자신의 치적만을 담은 홍보책자를 만들었다는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이런 징계 사유들에 대해 "노출 공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다. 조직폭력 수용자가 금지된 장소에서 장소변경접견을 하게 된 것은 감독상 과실에 불과하다. 향응수수 및 품위손상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사유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외부인에 의해 기획된 행사였으므로 공연 내용을 사전에 검토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교화공연으로는 심히 부적합한 스트립쇼가 진행됐다"며 "사회자의 예고에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묵시적으로 승낙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친분있는 자의 부탁을 받아 금지된 장소변경접견을 허가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며 법무부에 허위 보고를 하는 등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2015-05-12 10:51:11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효성家 '형제의 난'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효성家 '형제의 난' 수사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형 조현준 사장 등 9명 배임 등 고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효성가 '형제의 난'을 수사한다. 형제의 난은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형 조현준 사장 등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시작됐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사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최근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정치인·대기업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조 전 부사장은 고발장에서 노틸러스효성 등 3개 계열사 지분을 가진 조 사장과 해당 계열사 대표들이 수익과 무관한 거래에 투자하거나 고가로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최소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고발 배경 등을 파악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받았다. 검찰은 조만간 피고발인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부에 재배당과 관련, "업무 분담 차원에서 특수부로 사건을 넘긴 것으로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성과'를 내야하는 특수부에 재배당한 점을 두고 조 회장 일가의 비리 전반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조 회장은 2003∼2008년 국내·외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수법 등으로 총 7천939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2014년 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5-05-12 10:27:51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경북도교육청·세종시교육청, 검정고시 합격자 오늘(12일) 발표…합격조회는 어디서?

경북도교육청·세종시교육청, 검정고시 합격자 오늘(12일) 발표…합격조회는 어디서? 경북도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이 2015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12일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합격조회는 경북은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와 자동응답 안내 전화(☎060-700-1901)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세종시는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main.do)에서 할 수 있다. 합격증명서와 과목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이날부터 모든 초·중·고교 행정실, 교육청 민원실, Home-edu 민원서비스(http://homedu.gbe.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경북도교육청 검정고시에서 초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시험에는 56명 응시에 51명이 합격, 91%의 합격률을 보였다. 중학교 졸업 인정 시험에는 333명 응시해 75%인 249명이 합격했다. 고졸 시험은 응시생 996명 가운데 535명이 합격해 54%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재소자 응시생 75명 중 67명이 합격해 89%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으며, 장애인도 응시자 9명 중 4명이 합격해 44%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등학교 졸업 인정 시험에 합격한 안모(81·구미)씨로 밝혀졌다. 합격증서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시험 응시지역(포항·구미·안동) 교육지원청에서 교부하며, 이후에는 도교육청에서 교부한다. 개별 성적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도담중학교에서 실시된 이번 시험에 초 2명, 중 13명, 고 61명 등 총 76명이 응시해 48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구분별 합격률은 초등학교 졸업이 100%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졸업 84.62%, 고등학교 졸업 57.38% 순을 보였다. 최고령 합격자는 고등학교 졸업의 57세, 최연소 합격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에서 모두 13세로 나타났다.

2015-05-12 10:25:42 하희철 기자
기사사진
대법 "팬티바람에 다리 주물러라…강제추행 무죄"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확정…"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 있어야"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 남성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대 여직원 A씨는 2013년 한 업체에 취직했다. 취직 1주일 여 만에 사장 B씨는 교육을 해주겠다며 A씨를 사무실로 불렀다. 사무실에 들어선 A씨에게 사장은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한 뒤 더우니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겠느냐고 묻고는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앉았다. 얼마 뒤 사장은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며 A씨를 자신의 옆에 앉게 했다. 내기에서 이긴 사장은 A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켰고, 종아리를 주물러 주자 오른쪽 다리를 A씨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는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라고 말했다.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다리를 A씨의 허벅지에 올리고, 다른 곳도 만지라고 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직장 상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A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B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다리를 A씨의 허벅지에 얹은 것만으로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연재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대변인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은 물리적 강제성을 필수로 보고 있고 심리적 강제성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리적 강제성도 물리적 강제성과 다를 바 없으므로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허벅지에 신체접촉을 한 부분도 여성으로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봐야 한다"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하는 스킨십은 모두 추행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5-12 10:15:3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