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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영화스태프·어린이집 교사 근로조건 감독 시행

올해 상반기 중 영화 제작 스태프,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해 올해 이같은 근로감독 계획을 확정, 23일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고용부는 차별 해소, 장시간 근로 해소, 도급·파견 등 외주인력 활용 정상화, 취약근로자 보호 등 4개 부문을 중심으로 한 기획 근로감독을 지방청 주관 아래 다음달 중순 이후 지역 여건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원무, 간호조무사 등이 기간제 형태로 근무하는 병원의 차별 해소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을버스 운전원, 세무·법률사무소 직원 등의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한 근로감독을 벌인다. 제조업 밀집 지역인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일시·간헐적 사유를 이용한 불법 파견을 감독하고 경비근로자, 인턴·견습생,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 등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독도 시행한다. 고용부는 최근 인턴·수습생에게 적은 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도제식 고용 관행으로 사회적 비판 여론이 제기된 패션, 제과·제빵 업체와 호텔, 콘도 등 인턴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 등 150곳을 대상으로 1월부터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기획감독은 다음달 말까지 계속된다. 상반기 중 영화 제작 스태프,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사업장을 상대로 기획 근로감독을 하고 향후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획감독을 할 방침이다. 선도기업, 협회 등과 협력해 취약부문별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급하고 영화관 등 서비스업 종 종사자의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 영화·드라마 부문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표준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과제를 선정한다.

2015-02-23 13:40:34 조현정 기자
초·중·고 교육비 지원 3월 2∼13일 신청 접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그리고 법정 차상위 계층이다. 또 시도교육청과 지원 항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월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20∼150%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급식비(연 63만원)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 비용(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는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비(연 130만원)를 포함해 최대 276만원까지 제공된다. 게다가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복과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 비용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는 신청할 경우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이나 복지로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때는 부모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단 과거에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있고 지난해 교육비를 지원받았으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교육부는 4월 초까지 교육비 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발견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5-02-23 13:32:46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