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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0년된 원유수출 금지 빗장 완전히 풀릴까

미국이 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40년간 유지해온 원유수출 빗장이 완전히 풀릴까. 셰일유와 가스 개발로 산유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미국이 최근 원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달 30일 증류탑 처리 과정을 거친 콘덴세이트(초경질유)에 한해서 해외 수출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지난해 비정제 석유 수출 허용 이후 시장에 혼선을 가져왔던 수출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1975년 원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캐나다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다 지난해 6월 비정제 석유 수출을 허용했다. 수출금지 해제와 관련된 첫 조치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미국산 원유 수출 금지 해제 문제가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주요 원유 생산 업체와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원유 수출 금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원유 수출을 전면 허용하면 셰일유와 가스 관련 투자가 확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다. 반면 환경운동가나 저유가로 수혜를 입는 제조 업체, 정유 업체 등은 수출금지법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특히 환경 운동가들은 셰일가스 추출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메탄가스)를 걱정하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업적으로 삼으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다. 유가도 고려해야 한다. FT는 미국산 원유가 대규모로 수출되면 국제유가는 떨어질 수 있지만 서부텍사스유와 브렌트유의 차가 좁혀지면서 저유가에 익숙해진 미국인의 소비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5-01-05 15:06:08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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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윤회 문건' 허위…미행설, 박관천 경정 지어낸 이야기로 결론

비선 실세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정윤회 문건' 내용은 풍문을 과장해 박관천(49·구속) 경정이 짜깁기한 것이고, 작성된 문건은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이 박지만 EG회장 측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비선개입 의혹과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정보분실에 짐을 보관할 때 그의 짐 속에 있는 청와대 문건을 복사한 한모(45) 경위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 경위는 친분이 있는 한화그룹 임원에게 문건에 있는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 의혹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인 2013년 6월 박 경정이 보고한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뒤 이를 박 회장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청와대 파견 해제 전인 지난해 1월까지 7개월동안 박 회장의 측근 전모씨를 통해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전달했다. '정윤회 문건'은 박 경정이 청와대를 나오기 직전인 지난해 1월 초 박 회장에게 전달됐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2013년 말 김기춘 비서실장 또는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 사퇴설 경위를 파악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두 사람은 서면 조사에서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에 담긴 '십상시 회동'과 관련해 모임 장소로 지목된 강남 식당을 압수수색하고 정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한 결과 회동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행설은 2013년 말 박 회장이 지인 김모씨로부터 정씨가 미행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측근을 통해 박 경정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미행당한다는 느낌은 전혀 없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거나 자술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했다.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측에 건넨 문건에는 '정윤회 문건' 외에 'EG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 친분과시 변호사 동향 보고',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 과시자 동향보고' 등 대통령 주변 인물 내용이 담긴 문건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 등 10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경정은 '정윤회 문건' 등 14건의 문건을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서울청 정보분실, 도봉서 사무실 등에 보관한 혐의와 언론사 등에 유출된 문건이 청와대에서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꾸며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 등이 더해져 지난주 구속기소됐다.

2015-01-05 14:27:09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