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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수능' 여파, 연고대·서강·이대 정시 경쟁률 상승

고득점자들 상향·소신지원…의대 경쟁률도 올라 서울 소재 대학들의 정시모집에서 연세대·고려대·서강대·이화여대 등 다수 학교의 경쟁률이 작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쉬운 수능' 여파로 고득점자들이 재수를 고려해가면서까지 상향·소신지원 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고려대는 23일 마감한 안암캠퍼스 일반전형 정시모집에 5477명이 몰려 4.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3.57대 1)보다 다소 오른 수치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단위는 언어학과(8.71대 1)였으며 ,생명공학부(7.35대 1)·화학과(7대 1)·국제학부(6.70대 1)가 뒤를 이었다. 연세대 서울캠퍼스는 총 1211명 모집에 6811명이 지원, 경쟁률이 지난해(4.97대 1)보다 높은 5.62대 1로 집계됐다. 학과별로는 사회복지학과가 14.44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성악과(13.72대 1)·자유전공(5대 1)·경영학과(5.94대 1)·생화학과(7.91대 1)도 경쟁이 치열했다. 서강대도 가군 일반전형 경쟁률이 5.56대 1로 지난해(4.27대 1)보다 올랐다. 학과별로는 지식융합학부 아트&테크놀로지(Art&Technology;)계가 7.4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영학부는 6.50대 1, 공학부 전자공학계는 6.48대 1이었다. 이화여대도 작년(4.07대 1)보다 높은 5.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학과별로는 초등교육과(12대 1), 의예과 인문(9.67대 1), 의예과 자연(4.19대 1)이었다. 뇌·인지과학전공은 인문계 5.60대 1, 자연계 5.83대 1이었다. 한양대는 평균 5.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역시 작년(5.43대 1)보다 다소 상승했다. '나'군 물리학과는 10.9대 1로 가장 높았고, '가'군 화학공학과(9.73대 1), '나'군 자원환경공학과(9.33대 1) 등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성균관대는 가·나군 합쳐 6.79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작년(5.31대 1)보다 올랐다. 가군 일반전형은 7.42대 1, 나군 일반전형은 6.29대 1이었다. 한국외대의 경우 서울캠퍼스가 7.06대 1로 지난해(3.70대 1)보다 크게 올랐다. 글로벌캠퍼스는 5.70대 1로 지난해(5.93대 1) 수준을 기록했다. 동국대의 경쟁률은 4.74대 1로, 지난해(4.46대 1)보다 소폭 올랐다. 가군은 5대 1, 나군은 4.45대 1이었다. 숭실대도 지난해(5.63대 1)보다 크게 오른 7.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학별로는 의과대학 경쟁률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경쟁률은 5.70대 1로 작년(4.92대 1)보다 올랐고, 고려대도 5.67대 1로 작년(5.54대 1)보다 높았다. 성균관대와 중앙대는 각각 5.50대 1, 5.11대 1을 기록해 모두 작년(4.93대 1·4.90대 1)보다 경쟁률이 올랐다. 반면 경희대, 건국대, 숙명여대 등은 경쟁률이 다소 하락했다. 경희대는 가군 서울캠퍼스와 나군 국제캠퍼스를 합쳐 경쟁률이 5.14대 1로 지난해(6.65대 1)에 비해 소폭 떨어졌다. 건국대도 일반전형 경쟁률은 7.1대 1로, 작년(8.78대 1)보다 다소 하락했다. 숙명여대는 일반전형 경쟁률이 가군 3.06대 1, 나군 3.87대 1을 기록해 작년(가군 4.88대 1·나군 3.42대 1)보다 가군은 떨어졌고, 나군은 올랐다.

2014-12-23 21:15:26 김형석 기자
검찰, 통진당 이적단체 결론나면 당원까지 수사 검토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를 시작했다. 통진당이 이적단체로 규정하게 되면 이정희 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일반 당원 중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했던 당원까지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안부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후 연말 현안과 내년 계획에 대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진당 해산 이후 고발된 사건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헌재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통진당의 최종 목적이라고 본만큼 이적단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단체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에서는 이적단체의 구성·가입 행위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 결정문만 보면 이적단체로 보이는데 형사적으로 입증 가능한지는 자세히 봐야 한다"면서도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확신이 들면 가입해 활동한 사람들로 수사 대상을 넓혀갈 수 있고 일반 당원이라도 심각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12-23 20:48:24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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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24일 사전구속영장 청구(종합)

검찰이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40·여)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3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강요죄 등 혐의로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7일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 혐의 일부에 대해 끝까지 부인했지만 검찰은 참고인 조사 내용과 일등석 승객이 제출한 모바일메신저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했다. 검찰은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 행위와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쫓겨나면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항공기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으로 이미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 예정된 경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함으로써 비행장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될 예정이다. 검찰은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이후 임직원을 동원해 허위 진술이나 서류 작성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없애 진상을 은폐한 행위도 확인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을 주도하거나 지시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범죄사실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땅콩 회항' 사건 관련 대한항공에 대한 '봐주기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국토교통부도 이날 김 조사관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조치는 17일부터 벌인 국토부 감사관실의 특별자체감사를 통해 김 조사관이 이번 사건 조사가 시작된 8일 이후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와 여 상무는 평소 잘 알던 사이였으며 이번 사건이 터진 이후 조사 초기인 8∼10일 사흘간 집중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애초 조사관 6명 가운데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았다.

2014-12-23 20:28:55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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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땅콩회항' 조현아 24일 사전구속영장 청구(상보)

증거인멸 주도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도 구속영장 검찰이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40·여)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3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강요죄 등 혐의로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미국 현지시간)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17일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 혐의 일부에 대해 끝까지 부인했지만 검찰은 참고인 조사 내용과 일등석 승객이 제출한 모바일메신저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했다. 검찰은 "사법경찰권이 있는 사무장이 폭력 행위와 사적 권위에 의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쫓겨나면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항공기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당시 조 전 부사장의 행동으로 이미 관제탑의 허가를 받아 예정된 경로로 이동 중이던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변경함으로써 비행장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았다"며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증거인멸·강요)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될 예정이다. 검찰은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 이후 임직원을 동원해 허위 진술이나 서류 작성을 강요하는 등 증거를 조작하고 관련 증거를 없애 진상을 은폐한 행위도 확인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직접적으로 증거인멸을 주도하거나 지시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범죄사실에 추가하지 않기로 했다.

2014-12-23 20:09:00 김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