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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화재,종합시장 앞 원단상가 17개 점포 불타 재산피해 5억7500만원(상보)

한밤중 서울 동대문종합시장 의류 원단 상가에서 큰 불이 발생해 5억75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후 10시 57분께 동대문종합시장 건너편 의류 부자재 점포들이 모여 있는 원단상가에서 불이 나 1시간 30분 가량 점포를 태웠다. 소방당국은 인력 177명과 소방차 등 출동장비 61대를 출동시켰으며 오전 0시 5분께 큰불은 잡았고 약 1시간 30분 만인 0시 32분께 진화 현재는 잔불을 정리 중이다. 불이 난 지역은 신발, 의류 부자재, 마네킹, 모자 등을 파는 점포와 공구상 등이 기와집 형태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라 불길이 옆으로 번지면서 28개 점포 중 17곳이 연달아 탔다. 50년 넘은 낡은 목조건물인데다 일부 점포에서 LPG 가스가 누출돼 불길을 더욱 확산시켰다. 점포 11곳은 완전히 탔고 나머지 6곳은 반소했다. 재산피해는 5억7500만원가량으로 추산됐다. 다행히도 영업이 끝난 시간인데다 건물 안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 재빨리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점포 전체가 한 건물처럼 붙어 있어서 중간지점에서 불이 나면서 (양)옆으로 퍼졌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14-10-21 07:33:33 이정우 기자
평택항 해운비리 적발…검찰, '해피아' 등 15명 기소

검찰이 경기 평택항에서 운영수입을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하는 등 해운비리를 저지른 컨테이너 부두 관리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명신)는 컨테이너 부두 운영업체 대표 박모(62)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물류업체 대표 김모(61)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씨 등 4명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컨테이너 부두 운영수입을 조작해 국가보조금 65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박씨는 2009년 해양수산부(4급)에서 퇴직한 뒤 2011년 해당 업체에 대표이사로 영입돼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자항만시설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르면 예상 수입의 50% 이상의 수익을 낸 경우에만 국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박씨 업체는 2011년 운영수입이 예상치의 47%에 불과하자 가짜 하역 물량을 꾸며 수입을 51%로 조작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박씨 업체가 챙긴 보조금은 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심지어 이듬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48%이던 수입률을 50%로 조작해 37억원을 편취했다. 평택항만공사 간부 이모(39)씨 등 2명은 평택항 물류단지 입주 편의를 봐주겠다며 물류업체 대표 김씨(뇌물공여)로부터 35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이밖에 검찰은 또 다른 컨테이너 부두 운영업체 직원 윤모(36)씨 등 3명을 공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항만물류협회 간부 원모(47)씨 등 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2014-10-20 22:05:2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