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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행사 이틀전 이데일리에 1100만원 지원추진…곽 회장 "사고 유가족 자녀 학비 대겠다 "

성남시가 판교테크노밸리 축제를 주관한 이데일리에 행사직전 1100만원에 달하는 광고비 집행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됐다. 성남시는 지난 17일 사고 직후부터 "행사는 성남시와 무관하며 이데일리에 예산을 지원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주장해왔다. 그러나 성남시는 행사 이틀 전인 15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1100만원짜리 이데일리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의뢰한 사실이 드러나 간접적으로 행사 예산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통상적인 행정광고 명목이지 행사 예산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곽재선 이데일리 회장은 지난 19일 "구조적인 문제와 부주의로 인해 뜻하지 않은 사고가 났다"며 "책임 있는 언론사로서 행사 주관사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지겠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이날 오전 11시24분께 성남시 분당구청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만나 40여분간 사고수습 방안 등 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데일리는 사고가 발생한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의 주관사다. 그는 회의를 마친 뒤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부터 대책본부에서 피해자 가족들과 협의를 시작했다"며 "보상 부분을 포함해 모든 것을 대책본부에 위임해 그 결정에 따르겠으며 이데일리와 별개로 제가 갖고 있는 장학재단을 통해 이번 사고로 숨진 사람들의 가족 자녀의 대학까지 학비를 대겠다"고 덧붙였다.

2014-10-20 07:50:59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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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도심 시위서 경찰·시위대 또 충돌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결정한 2017년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안에 반대해 도심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는 홍콩 시민과 정부가 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했지만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은 계속되고 있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경찰은 19일(현지시간) 새벽 까우룽반도 몽콕에서 시위대가 설치한 바리케이드 철거에 나섰으며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충돌해 시위 참가자 20여명이 다쳤다. 경찰은 흉기를 소지한 남성을 포함해 폭력에 가담한 4명을 체포했으며 이외에도 온라인에서 불법 시위 참여를 촉구한 혐의로 20대 남성 한 명도 추가로 체포했다. 이에 반해 시위대는 경찰이 경찰봉과 후추스프레이를 사용해 비무장 상태의 시위 참가자들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일부 시위대는 시위 진압에 참가한 경찰관들이 신분증 번호를 숨겼으며 동물보호단체는 경찰이 경찰견을 앞세운 채 시위 진압에 나서 이를 동물학대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시위대가 금속 장애물을 이용해 경찰을 공격했기 때문에 경찰봉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으며 경찰관 5명도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심 점거 시위는 22일째이며 정부와 8개 대학 학생회 연합체인 홍콩전상학생연회는 오는 21일 홍콩의학아카데미에서 레너드 정 링난대 총장 주재로 정치 개혁에 관한 대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2014-10-19 22:07:21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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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풍구 추락사고 비일비재…관련 규정 필요

27명의 사상자를 낸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같은 환풍구 사고가 과거에도 비일비재해 환풍구 안전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는 부산 해운대구 모 백화점 지하 6층 환기구에 고교생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이에 앞선 9월 경기도 부천에서는 화단 청소를 하던 근로자 1명이 환기구 위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줍다가 떨어져 숨졌으며 지난해 3월에도 서울 양천구 아파트 단지에서 추락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환풍구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대안 마련은 전무한 상태였다. 정부와 각 시도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환풍구 현황을 파악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시도 등 관계기관에 환기 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조에는 '공동 주택 및 다중 이용시설의 환기설비 기준'이 명시돼 있지만 이는 환기량과 환풍 주기 등만 규정하고 있다. 즉 덮개의 하중 기준이나 환풍구 주변 위험 경고표시 등에 대한 규정은 지금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 아울러 야외광장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광장의 사용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014-10-19 20:21:30 황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