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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쓰레기 버리면 벌금 11만원, '쓰레기 없는 도시' 만든다

브라질에서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이제 250 헤알(11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파울루 알레샨드리 바르보자 시장은 최근 길에 쓰레기를 투척하는 사람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 안에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차량을 버리는 행위도 처벌한다고 명시돼 있어 시민들은 대체로 이를 반기는 분위기다. 새 법안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바르보자 시장은 감시 인력에게도 월 250 헤알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안을 제시한 상태이다. 현재 상투스 시에는 350명의 병력이 근무 중이며 연말까지 150명이 추가로 고용될 예정이어서 경찰은 추가 수당 지급과 함께 단속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다. 플라비우 브리투 주니오르 경관은 "법안은 쓰레기 투기 외에도 토지 불법 사용, 공공장소 내 소란행위, 테이블과 의자를 이용한 불법 인도 점거 등 다양한 방면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쓰레기 없는 도시(Cidade Sem Lixo)'로 명명된 이번 법안에 따르면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는 150 헤알(7만 원), 길에 차량을 방치하거나 버리는 행위는 1000 헤알(46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시 측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과 7월 20일 사이에만 도시 내에 470대의 차량이 버려진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함을 증명했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2014-07-31 18:55:04 손동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