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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개발방식 놓고 서울시·강남구 갈등 재점화

무허가 판자촌인 강남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모두 연임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환지방식을 도입하면 대토지주(주택건설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는 강남구와 아파트 외 다른 목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주면 특혜 소지가 없다는 서울시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강남구는 SH공사가 2012년 12월 서울시,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정책협의서에서 비공개한 회의자료를 12일 공개하며 시가 특정 대토지주에게 특혜를 주려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는 해당 자료에 환지계획안과 함께 특정 대토지주 A씨에게 5만 8420㎡의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 주택과는 "지금이라도 환지방식 도입을 철회하고 전면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용·사용방식은 해당 토지 개발 후 토지주들에게 현금으로, 환지방식은 토지주 뜻대로 개발할 수 있는 토지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자료는 검토안일 뿐이며, 특혜 소지를 뺀 개발계획안을 놓고 실무진 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전날 부구청장을 직접 찾아가 단독·연립주택·아파트용 용지 등 3가지 방식으로 '입체환지'를 제안했다"며 "아파트 용지로만 공급하는 환지는 다른 방식으로는 개발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H공사에서 가감정을 해본 결과 대토지주 A씨조차 개발이익이 0.1%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구룡마을 개발은 2011년 서울시가 수용·사용방식의 개발 방침을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2년 6월 토지주들에게 일부 토지를 본인 뜻대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환지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개발 계획을 바꾸자 구가 반대해 개발이 지연됐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은 8월 고시 실효를 앞두고 있어 그전까지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면 사업이 취소된다.

2014-06-12 09:47:57 김민준 기자
서울시 7월10일부터 공회전 자동차 경고없이 과태료 5만원

서울시는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안내 기간이 끝나는 7월 10일부터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사전 경고 후 실시하는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운전자가 없는 차 또는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에 서 있는 차가 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 지난 1월 9일 공포했다. 터미널,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중점 제한 장소로 확정된 구역에는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정보를 담은 안내문이 부착된다. 공회전 단속은 시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이 담당한다. 시는 중점 제한장소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사전경고를 통해 시동을 끄게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 자리를 비운 경우에는 단속한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자와 새벽 시간 근로자,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한다. 또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2014-06-12 09:34:46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