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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공익성 인정된다"

'떡값 검사' 폭로 논란과 관련해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가 노회찬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 전 의원의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2일 김진환 전 서울중앙지검장(법무법인 충정 대표 변호사)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2005년 8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자신의 홈페이지 보도자료 난을 통해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어 같은 달 22일과 23일에도 옛 '세풍(한나라당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 수사' 때 삼성만 빠져나갔고 여기에 떡값 검사 7명이 관여해 수사와 감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2·3차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이 명단에 1997년 서울지검 2차장을, 2002년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지검장을 각각 지낸 김진환 변호사가 포함됐다. 당시 김 변호사는 "X파일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고, 그 내용 또한 금품을 전달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전달을 고려한다는 것이 전부이며, 검사 재직시 어떤 금품도 받지 않았는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1억원의 손배소를 냈다. 1심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 전 의원이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지만 2심은 "게시물 게재의 공익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노 전 의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2014-06-12 10:35:02 김민준 기자
판사들 판결때 잇따라 '세월호 참사' 언급…"상징적 사건 당분간 지속될 것"

법원이 최근 형사 판결을 선고하면서 양형 이유에서 잇따라 세월호를 언급하고 있다. 광주지법 권태형 부장판사는 화물차에 지나치게 무거운 짐을 싣고 달리다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황모(45)씨에게 금고 10월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황씨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 "차량 구조변경으로 5t 차량에 1700㎏밖에 싣지 못하게 됐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2800㎏이나 초과해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며 "지금 온 국민을 비통하게 만든 세월호 사고의 발생 원인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수단에 과적을 한 채 운행하게 되는 경우 인명의 대량 살상이라는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관행적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취지에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황씨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피고인을 선처한 경우도 있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는 보이스피싱 혐의로 기소된 김모(19)군과 배모(19)군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어머니들이 보호자로서 백배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세월호 참사 관련 희생자들을 위해 각 150만원의 기부를 한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피해가 늘고 있어서 피고인들처럼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하수인의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형을 크게 덜어줬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세월호 참사의 충격과 슬픔이 너무나 커서 일선 판사들에게도 상징적인 사건·사고로 여겨지는 듯하다"며 "당분간 비슷한 언급이 자주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2014-06-12 10:25:5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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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요양병원 비상구 자물쇠 채워졌었다"…화재 참사 14명 입건

2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장성 효실천 사랑나눔(효사랑) 요양병원 화재와 관련, 현재까지 모두 14명이 입건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2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방화 피의자 김모(82)씨를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실질 이사장인 이모(53)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의 형인 행정원장과 관리과장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돼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이씨의 아내인 서류상 병원 대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장성 보건소 공무원 2명은 병원 현장 점검에서 불이 난 별관 건물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이상 없음'으로 점검표를 허위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로 입건됐다. 이씨가 실질 이사장으로 있는 또 다른 병원인 광주 효은 요양병원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이 병원 부원장과 간호사 2명도 입건됐다. 이 밖에 소방점검을 허술히 한 점검업체 관계자 2명, 별관 증개축 과정에서 면허를 빌려주고 받은 2명도 입건됐다. 혐의별로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1명, 업무상 과실치사상 4명, 허위공문서 작성 2명, 증거은닉 3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2명,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 2명이다. 경찰은 병원 건물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졌고 간호 인력 배치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비상구를 자물쇠로 잠그고 소화기를 캐비닛에 보관하는 등 소방 안전관리도 총체적으로 부실했다고 전했다. 논란이 된 결박과 관련해서는 화재 당시 결박된 환자는 2명인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4-06-12 10:01:26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