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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시립대도 석면이…서울시 공공건물 53% 검출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사용 중인 건물 가운데 1급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된 곳이 1059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공원과 서울시립대학교와 같이 사람의 출입이 잦은 곳이 대거 포함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시 건물 2007곳 가운데 1059곳(53%)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환경부의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기준에 따라 6곳은 위해성 '중간', 1053곳은 위해성 '낮음' 평가를 받았다. 위해성 등급이 '중간'인 곳은 강서소방서 청사, 서울시청 남산청사, 서울대공원 야행동물관, 잠실 올림픽주경기장, 서울애니메이션센터, 가락어린이집 등 6곳이다. '중간' 등급은 석면 함유 건축자재의 잠재적인 손상 가능성이 큰 상태로 원인을 제거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지역을 출입 금지 또는 폐쇄해야 한다. 석면 위해성 판정을 받은 시설은 놀이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병원, 복지관, 관공서 등 다양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드나드는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랜드에서는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 다수 발견됐다. 서울대공원은 조사 대상 건물 137개 중 65개(47%)에서 석면이 나왔다. 호주관 1층 관람통로 천장은 백석면 5%와 갈석면 6%를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고, 공원 내 화장실 17곳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는 서울랜드는 68개 건물 중 42개(62%)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음식점과 화장실 이외에도 귀신 동굴, 착각의 집 등 놀이시설 곳곳에서 석면 포함 건축 자재가 발견됐다. 서울숲공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등에서도 석면이 검출됐다. 서울시립대와 서울시어린이도서관, 서울시립상계직업전문학교, 10개 시립 청소년수련관 등 교육시설에서도 석면이 나왔다. '낮음'이라도 자재가 손상되는 즉시 석면 가루가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014-04-13 11:48:24 김민준 기자
검찰, '다이아몬드 주가조작' CNK 오덕균 대표 구속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에 수백억원대의 가치가 있다고 선전한 CNK 인터내셔널이 3년 넘도록 제대로 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카메룬에 머물다가 최근 자진 귀국한 CNK인터내셔널 오덕균(48) 대표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상품화된 다이아몬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오 대표를 구속기소하고 이 회사 정모(54·여) 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1600만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부양시키고 약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CNK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2100캐럿 수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시가 4억5000만원어치에 불과하고 상품화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CNK가 2010년 12월 광산 개발권을 얻은 이후 3년 넘도록 경제성 있는 다이아몬드 생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오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 출국해 2년 넘게 카메룬에 머물다가 지난달 23일 귀국했다. 그는 입국 당시 "광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광산 경영권을 중국 기업가에게 양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04-13 10:58:52 윤다혜 기자
법원 판결문, 짧고 간소하게…내달 1심 형사판결부터 적용

난해하고 장황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법원 판결문이 짧고 알기 쉽게 바뀐다. 대법원은 형사재판 판결문의 분량을 적정한 선으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 내달 중 예규를 만들어 시행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유죄 판결을 할 때 원칙적으로 장황하게 유죄의 이유를 쓰지 않고, 결론 위주로 간단히 작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유죄 이유를 분명히 써야 할 사건과 쓰지 않아도 되는 사건을 구분하자는 것으로, 모든 사건에서 불필요하게 긴 판결을 쓸 필요가 없고 유죄 이유를 확실히 밝혀야 할 소수 사건에 한해 기재하자는 취지다. 이제까지는 판결문에 검찰의 공소 사실을 그대로 적고 각 사실별로 쟁점에 대한 판단을 장황하게 나열해 흡사 학위논문처럼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사례도 많았다. 대법원은 각 지방법원의 1심 형사사건 판결문부터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추후 상급심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청구된 사건 등 경미한 사건의 경우 전형적인 공판과 성격이 달라 별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전국 형사법관 3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업무에서 판결문 작성 비중이 40%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67.5%에 달했다. 판결문 적정화를 위해 시급히 해결할 사항(복수응답)을 묻자 '판결서 분량이 적어질 경우 불성실한 것으로 비춰진다는 인식의 변화'(247건)가 가장 많았다.

2014-04-13 10:36:49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