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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천국' 中둥관 유명호텔서 버젓이 불법 성매매

'남성의 천국'으로 불리는 중국 광둥성 둥관시의 불법 성매매 실태가 또 도마에 올랐다. 10일 메트로 홍콩에 따르면 최근 둥관 내 상당수 호텔들은 무대 위에 여성을 세워 두고 고객이 여성을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제공하고 있다. 무대에 오른 여성들의 몸에는 숫자가 붙어있다. 이 숫자는 해당 여성의 '가격'이다. 8은 800위안(약 14만 원), 9는 900위안(약 16만 원)이다. 고객이 여성을 선택한 후 객실에서 '서비스'가 이뤄지고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객은 불만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한 호텔 직원은 "우리 호텔은 숙박업소가 아니라 성매매 장소일 뿐"이라고 밝혔다. 둥관에서는 유흥업소는 물론 '도시의 얼굴'로 불리는 4성급, 5성급 호텔에서도 버젓이 불법 성매매가 이뤄진다. 타이즈(太子)호텔 사우나센터에서는 스트립쇼가 공공연히 열린다. 신스제(新世界)호텔은 객실에서 포르노 동영상을 방영하고, 고객들의 침대 머리맡에는 50여 가지 성매매 서비스가 적힌 리스트를 놓아 둔다. 시내 곳곳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경찰 단속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이 느슨한 단속 때문에 많은 타지 사람들이 성매매를 위해 둥관을 찾는다. 둥관이 남성 천국이자 성매매 천국으로 불리는 이유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고위 공무원들이 둥관의 성매매를 방임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지역 보호주의를 벗고 관련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둥관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02-10 15:18:22 조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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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안 닷새째 '눈폭탄'…진부령 최고 118㎝

강원 동해안 지역에 지난 6일부터 닷새 동안 1m가 넘는 '눈 폭탄'이 쏟아지면서 교통이 끊겨 산간마을이 사실상 고립되고, 농업 시설물이 무너져내리는 등 주민 피해가 잇따랐다. 10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0일 오전까지 미시령·진부령 118㎝, 강릉 102㎝, 고성 간성 87.5㎝, 삼척 80㎝, 동해 76㎝, 속초 70㎝, 대관령 68㎝, 평창 11㎝ 등의 적설을 기록했다. 지난 9일 3t 무게의 눈이 한꺼번에 쏟아져 도로가 엉망이 된 강원 미시령 요금소∼용대삼거리 구간은 밤샘 제설작업으로 10일 오전 개통됐다. 삼척시 미로면∼하장면을 잇는 댓재 구간과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456번 지방도 옛 영동고속도로 구간(대관령 옛길)도 월동 장구 장착 차량만 제한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 7일부터 차질을 빚는 강릉과 속초, 동해, 삼척, 고성 등 6개 시·군의 30개 노선 시내버스 운행도 닷새째 단축 운행됐다. 시내버스 단축 운행으로 강릉과 고성 등 2개 시·군 산간지역 14개 마을 397여 가구 주민 1164명의 발길이 묶였다. 비닐하우스 등이 폭설로 무너지며 강원지역 농업시설물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강원도교육청은 강릉과 속초, 고성, 양양, 동해, 삼척 등 동해안 6개 시·군의 초·중·고 207곳 가운데 80%인 166개 학교에 대해 10일 임시 휴교령을 내렸다. 경북 지역 역시 8∼9일 내린 눈으로 포항·영양·봉화 등 5개 시·군의 92개 농가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강원도와 동해안 지역 각 시·군은 고속도로와 국·지방도 등에 1380여 명의 제설 인력과 85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해 제설작업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이들 지역 대부분은 대설경보가 내려진 상태로 기상청은 곳에 따라 11일 오전까지 1∼5㎝의 눈이 더 쌓이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2014-02-10 15:07:34 김민준 기자
법원,수십년전 실종처리된 납북주민 상속권 첫 인정

6·25 전쟁 당시 북한으로 끌려간 주민이 남한에서 실종 처리돼 상속권을 잃은 지 수십년이 지났어도 상속 당시 생존한 사실이 확인됐다면 상속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은 6·25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북에 끌려가 36년 전 실종 처리된 이모(1933년생)씨의 탈북자 딸(45)이 "할아버지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친척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회복 청구소송에서 "선산 315분의 45 지분 소유권을 이전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1950년 9월 북한으로 끌려갔고 1977년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아 제적에서 말소됐다. 이씨 아버지(1961년 사망)의 충남 연기군 선산 5만여㎡는 실종 선고 이듬해인 1978년 어머니와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됐다. 이후 이씨의 딸은 "조부가 재산을 물려줄 때 부친이 살아있었으니 상속 자격이 있었고 나도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2011년 친척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12년 5월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11조에는 상속권을 침해받은 상속권자가 상속회복 소송을 내게 돼 있는 민법 999조 1항에 따라 북한 주민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민법 999조 2항은 해당 소송을 상속권이 침해된 지 10년 이내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남북 분단이 장기화하면서 북한 주민의 상속권이 침해된 지 10년이 지난 경우가 허다할 것"이라며 "특별법은 분단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민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북한의 상속인이 사실상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가혹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해 제정됐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10년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2014-02-10 14:53:06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