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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여명 여수해안 기름제거 사투…3백여명 병원진료

열흘째를 맞은 전남 여수시 기름제거 작업이 1만여명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9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낙포동 원유2부두의 우이산호 충돌 사고로 인한 기름 유출로 전날까지 모두 1만348명의 방제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했다. 관계기관과 단체에서 5969명이 참여했으며 어민 등 지역민 3186명, 여수시 공무원 1193명 등이 방제작업을 벌였다. 특히 연일 강도 높은 방제작업을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모두 337명이 두통과 호흡불편 등을 호소해 병원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구토, 두통, 울렁거림 등 장시간 기름의 악취에 노출된 데 따른 부작용이 원인이다. 7일에는 태안군 유류피해대책위연합회와 태안 주민 등 50명이 7년 전 여수주민들로부터 받은 도움을 되갚으려고 사고현장을 찾아 눈길을 끌었다. 광주시에서도 최근 시민이 참여해 기름제거와 방제를 돕기 위한 이불, 헌옷 가지 등 방제물품 모으기 운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제 당국은 이번 사고로 기름띠가 퍼진 만성리해수욕장과 소치마을 해안, 신덕마을 해안, 사고현장인 낙포2부두, 묘도동 해안, 남해군 서상항 일원에서 기름찌꺼기나 부유물질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2014-02-09 11:24:24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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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기에서 '적마' 아이디어...中 '집안 동물원'

중국 저장성 위야오시에 사는 정훙캉(63)의 집은 동물원을 옮겨놓은 듯한 모습으로 인근에서 매우 유명하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의 취미는 동물이나 인물의 조형물을 만드는 것이다. 배운 것도 없고 학교도 다닌 적 없지만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고 손으로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는 그는 2년 전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로 결심했다. 머릿속에서 상상만했던 이미지들을 현실 세계로 옮겨오기 시작한 것. 정훙캉은 유년시절 기억 속의 물소와 호랑이, 사자, 코끼리, 독수리, 말, 판다 등의 동물을 만들었고, 서유기의 인물들도 만들었다. 이렇게 제작한 조형물은 그의 집 대문 앞과 거실, 심지어 옥상에도 설치됐다. 실물 크기에 가깝게 제작된 조형물들은 마치 살아 숨쉬는 듯 하다. 그의 집은 '작은 동물원'으로 변했다. 제작 전에 그는 먼저 형태와 크기를 구상한다. 이후 철근으로 1차적인 형태를 만들고 시멘트를 바른다. 마지막으로 페인트 등을 이용해 각종 색상을 입힌다. 그의 아들은 전문 페인트공에게 색칠을 맡기자고 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마무리를 하고 싶다고 했다. 정훙캉은 30년간 트랙터를 몰고 시멘트공도 해보고 이웃들의 집수리도 자주 도왔다. 손으로 하는 건 자신 있었다. 그의 첫 작품은 적마였다. 서유기에 나오는 백마를 따라서 만들었다. 다른 동물들은 그의 상상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호랑이다. 스스로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의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조형물이 하나하나 늘어가면서 그의 집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다. "한 아이는 조형물들이 내가 키우는 진짜 동물인 줄 알고 놀랐어요. 그래서 가짜라고 만져봐도 된다고 알려줬죠."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이곳에 와서 감상하고 사진을 찍는다. 작품을 사겠다는 사람도 나왔다. 하지만 그는 "팔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솜씨를 보고 재미있어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사양했다. 정훙캉은 낮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시간이 날 때만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는 "더 많은 동물 친구들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다"며 페인트 붓을 들었다. /정리=조선미기자

2014-02-09 11:23:43 조선미 기자
교통사고 후 현장 떠난 경찰관 '감봉처분' 정당

교통사고를 내고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경찰관에 대해 감봉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지역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승용차 운전중 도로 표지석을 들이받은 뒤 위험방지나 사고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A씨는 경찰공무원의 신뢰와 품위를 손상하고, 교통사고 후 달아나 다음날까지 출근하지 않는 등 경찰공무원의 성실의무와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유(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감봉 2월의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승용차 운전석 쪽 앞 타이어가 도로 표지석과 충돌해 뇌진탕 증세가 났지만 현장에서 다른 차량들의 서행을 유도했으며, 사고 때문에 출근이 어려워 병가신청을 했는데도 사고처리가 미비하고 직장을 무단이탈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법을 준수하고 교통사고 등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 및 품위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비난 여지도 있다"며 "감봉은 재량권 범위 안에서 적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A씨가 현장에 없었던 점, 사고 다음날 걸어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돌아간 점, 병원에서 긴급을 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라고 진단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4-02-09 10:23:38 김두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