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聯, '주 4.5일제 반대' 100만 서명운동한다
소상공인업계가 주 4.5일제를 반대하며 100만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친다. 정부가 주휴수당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방침을 철회해야한다고 배수진을 치면서다. 특히 정부가 주 4.5일제를 강행하기위해선 무엇보다 주휴수당을 먼저 폐지해야한다는게 소상공인업계의 입장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 4.5일제가 도입되고 주휴수당까지 유지될 경우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중 부담에 시달리게 된다"면서 "현재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인건비 부담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4.5일제가 도입될 경우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예고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재론의 여기가 없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 1999년 9월(98헌마310)과 2019년 4월(2016헌마466) 결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제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각각 판단한 바 있다. 소공연은 기자회견문에서 "5인미만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업종에 강행된다면 휴일근로, 야간근로는 현재보다도 1.5배를 더 지급해야하며 휴일 야간근로의 경우 2배를 더 줘야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게다가 주 52시간 적용 대상이 돼 근로자에게 임금을 더 주더라도 일을 더 시킬래야 시킬 수 없는 형편이 된다"고 꼬집었다. 서울 관악구에서 한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덕현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장은 "4.5일제가 도입되더라도 주휴수당 폐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방침 철회가 반드시 전제돼야한다. 그렇지 않고선 4.5일제는 소상공인들에게 '혁신'이 아니라 '폐업 통보와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이태원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박경민 대표는 "PC방 업계의 현실은 더욱 참혹하다. 수년째 시간당 1000원대에서 동결돼 있는데 임대료와 최저임금은 50% 이상 올랐다. 인터넷 전용선 비용만 월 100만원이 넘고, 고가의 PC설비 투자까지 감당해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주휴수당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문 닫으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고 전했다. 청년 소상공인인 진승환 씨는 "높은 임대료, 인건비 상승, 불안정한 경기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4.5일제 도입 논의는 저와 같은 청년 소상공인에게 또 다른 큰 짐으로 다가온다"면서 "특히 주휴수당은 한 명이면 충분한 인력을 두 명, 세 명으로 쪼개어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인력관리 부담이 두세 배 늘어나는 셈이다. 혹시라도 무단결근, 지각 등 책임감 없는 구직자가 고용된다면 매출 걱정과 함께 불필요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한다"고 애로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