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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인정 판결’ 지혜복 교사에 서울시교육청 “항소 안 해…보호 제도 개선”

서울시교육청이 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 지혜복 씨와 관련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 판단을 수용하고 교사의 권리 회복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전보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존중해 항소하지 않겠다"며 "지혜복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 씨는 서울 시내 한 중학교에서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로부터 반복적인 성희롱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익명 설문조사 등을 통해 피해 실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됐다. 교육 당국은 당시 교사 정원 감축에 따른 인사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지 씨와 시민사회는 학내 성폭력 문제 제기에 따른 보복성 인사라고 반발했다. 지 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당 전보라며 처분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전보에 항의하며 출근을 거부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가다 해임됐다. 이후 관할 교육지원청은 지 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29일 전보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지 씨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 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해당 전보 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조치라고 봤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 이후 "지혜복 선생님이 2년여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 취지를 엄중히 받아들여 공익신고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지 씨와 관련해 진행 중인 다른 소송 절차 역시 조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사안의 판결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여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6-01-30 10:38:1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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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운용 'PLUS 금채권혼합' ETF, 순자산 1000억 돌파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한 'PLUS 금채권혼합'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화자산운용은 'PLUS 금채권혼합' ETF가 순자산총액 1042억원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상장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는 퇴직연금(DC, IRP) 계좌 내 금 투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PLUS 금채권혼합'은 국내 유일하게 퇴직연금 계좌에서 100% 투자 가능한 금 ETF다. 금과 국고채 3년물에 50%씩 투자해 규정상 비위험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PLUS 금채권혼합' ETF를 활용하면 퇴직연금 계좌 내 금 편입 비중을 최대 85%까지 늘릴 수 있다. 최근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자 이러한 수요에 불이 붙었다.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지속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지속적으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을 매입해 왔다. 한국은행 역시 올 1분기부터 해외상장 금 현물 ETF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다. 더불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약달러 옹호 발언, 관세전쟁으로 인한 '탈미국' 분위기 확산 등으로 달러 인덱스가 급락하면서, 안전자산 투자 수요는 금으로 더 옮겨갈 전망이다. 'PLUS 금채권혼합' ETF는 국제 표준 금 가격을 추종하여 국내외 금 시세 차이에 대한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다. 또한 퇴직연금 계좌 활용 시 포트폴리오 자산군 다변화를 통해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험자산 한도인 70%까지 'PLUS 미국S&P500' ETF에 투자하고, 나머지 30%를 'PLUS 금채권혼합' ETF에 투자하면 주식, 금, 채권에 각각 70%, 15%, 15%씩 자산을 배분되는 구조다. 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PLUS 금채권혼합' ETF는 국내외 시세 차이를 의미하는 '김치 프리미엄'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산배분 및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므로 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하기에 매우 적합하다"며 "국내 상장 금 ETF 중 유일하게 퇴직연금 계좌 내 100% 투자 가능한 상품"이라고 말했다. /박경수기자 gws0325@metroseoul.co.kr

2026-01-30 10:36:43 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