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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나 박 대통령이나 오십보백보?

'대통령 헌법 위반' 비판한 문재인은 '당헌 위반'?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당헌 위반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문 대표는 박 통령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찍어내기에 나서자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힐책한 바 있다. 1일 유승희 새정치연합 최고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표가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발표를 강행한 데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유 최고의원은 "인선 발표 강행은 사무총장 등 당3역에 대해서는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한 당헌에 위배된다"며 "지난 2월 8일 개정된 당헌 54조 2항은 사무총장 및 전략홍보본부장과 디지털소통본부장은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위임을 받아서 임명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인 안을 갖고 오라고 위임한 것이지 의결절차를 생략하고 더구나 원내대표와의 원만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인선발표를 하도록 위임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유 최고의원은 당직 인선 발표를 무효로 할 것을 요청하며 "당 대표가 조속히 원내대표 및 최고위원들과의 협의를 통해 수습안을 만들고 당헌 절차에 따라서 당직 인사로 불거진 당내 불신과 분란을 수습하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유 최고의원은 "엄연한 건 (문 대표가) 의결 절차 밟지 않은 점과 당원을 준수하지 않은 점"이라며 "당내 단합을 위한 치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행보를 같이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최고위원회의에 나갈 수 없었던 건 진언을 드렸음에도 (인선)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내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최 사무총장 임명 발표 이후 최고위에 불참하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껏 문 대표에게 당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줄곧 말씀드려 왔지만 문 대표는 당 안쪽에 열쇠를 잠갔다"며 "포용하지 않는 정당은 확장성이 없고 확장성이 없으면 좁은 미래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표는 이 원내대표와 비노 진영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정치연합의 내년 총선 공천을 담당할 사무총장에 범친노로 분류되는 최 사무총장 인선을 강행했다.

2015-07-01 19:56:31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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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세월호법 직접 손보고 박근혜법도 추진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자동폐기 차례를 밟을 것으로 보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법과 박근혜법 손질에 나선다 새정치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이 무산될 경우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추려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부가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청 권한을 부정하는 만큼 국회에서 시행령 범위도 아예 입법단계부터 직접 손보겠다는 것이다. 당 정책위원회가 1일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로 선정한 25개 안에는 세월호법 시행령도 포함됐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법 시행령이 상위법인 특별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특별법 제18조는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에 대해서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시행령안은 제2조에서 "사무처에 기획조정실,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및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둔다"고 정한다. 시행령 제4조부터 7조까지 사무처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세세히 언급하고 있어 야당 측은 개정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박근혜법' 추진에도 나설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의원 시절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당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 냈던 법안을 그대로 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행정입법이 모법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으면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기관장은 그 의견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 공동발의한 바 있다. 1998년 12월 공동발의된 국회법 개정안 제98조의 2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법률의 위임범위를 일탈한다는 등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제시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국회 상임위가 의견을 제시하면 각 부 장관은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부분을 따르도록 의무가 지어졌다"며 "의무를 아예 명시했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킨 국회 개정법보다 더 막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5-07-01 19:52:58 윤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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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비공개 최고중진회의는 유승민 판세

친박 최고위원은 빠지고...비박 중진들 가세 [메트로신문 윤정원기자]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중진들이 친박(친박근혜)계의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요구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1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비박계 중진들은 친박계가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종용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체로 유 원내대표의 자진사퇴 쪽으로 무게가 실렸지만 이날 회의의 기류는 달랐다. 이재오, 정병국, 이병석 의원을 비롯해 유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비박계 중진 인사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 비박 중진들은 강력한 반격을 통해 판세 전환을 시도했다. 이재오 의원은 "최고위원들이 앞장서서 유 원내대표를 사퇴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면서 당의 독립·자율적 움직임을 요구했다.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병석 의원은 "지금의 갈등이 정파적인 작동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은 존중해야 하지만 유 원내대표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사와 의견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거취에 대해서도 유 원내대표에게 맡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병국 의원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데 이를 어떤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워선 안 된다"며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최고위원 다수가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던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결과를 언급하며 "유 원내대표 사퇴에 대해 의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묻지도 않고 최고위원들이 모두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되겠느냐"고 따졌다. 비박 측은 김무성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 '수평적 당·청관계'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잘 지켜지지 못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비판도 전했다. 이에 김 대표는 "전대 때 최고위원들이 했던 얘기와 공약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친박계 이인제·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도 유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존 견해를 되풀이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의 불신과 갈등이 폭발한 게 본질"이라며 "(유 원내대표가) 파국에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회의에서 유 원내대표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단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추경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 일정 정상화에 따른 경제살리기 법안 등의 6월 임시국회 처리만을 강조했다. 그동안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해온 친박계 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은 회의에 불참했다. 현재 친박계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이 재의에 부쳐지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유 원내대표 사퇴의 데드라인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오는 6일을 전후해 당내 계파 간 대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2015-07-01 15:20:04 윤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