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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5:3:2 요지부동…경쟁촉진법 발의

[메트로신문 이정경 기자] 규제 완화를 통해 요지부동인 이동통신사업자간 점유율 문제를 풀고 경쟁을 촉진할 법안이 추진된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KT와 LG유플러스 등 시장 비(非)지배사업자들의 요금과 이용정책을 기존 사전신고제에서 사후신고제로 전환하여 이동통신 3사간 경쟁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신규요금제를 출시하려면 요금 및 이용조건을 규정한 이용약관을 소관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사전에 제출해야 한다. 통신시장의 가입자쏠림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이용약관을 미래부에 제출하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 비지배적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에는 신고만 하면 된다. 하지만 미래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실제 KT나 LG유플러스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인가와 다를 바 없는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이로 인해 이동통신사들 간의 다양한 신규 상품의 출시와 서비스 경쟁이 억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시장 비지배적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인 기존의 사전신고제를 이용약관이 효력발생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는 사후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후신고에 대해 미래부는 신고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최근 통신서비스가 데이터요금제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5(SK):3(KT):2(LG) 구도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실제 시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쟁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 의원은 사전신고제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과 신규상품 출시, 서비스 경쟁 및 요금 인하를 촉진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5-05-25 18:53:41 이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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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5·2합의안 '봉합 수순'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이 5·2합의안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여야는 오는 28일 열리는 5월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는 분리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우선 처리할 전망이다. 5·2합의안은 재정절감 효과를 노린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원화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여야는 25일 이틀 뒤 열릴 본회의에서의 본격적인 협상을 위한 막판 물밑 작업에 들어갔다. 조해진 새누리당,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위한 조율에 나섰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와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알려졌다. 현재 양당은 새 개혁안이 깨질 것을 우려해 내용 자체를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지난번처럼 협상이 틀어질 것을 염려해 협상라인에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알려진 상태다. 50%라는 수치를 못박는 대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구성되는 사회적기구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잠정합의안을 두고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전문가들은 지난 24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회의 결과 '선 공무원연금 개혁, 후 공적연금 확충 논의'로 의견을 정리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를 참고해 오는 26일 사회적 기구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고 양당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분위기는 여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다. 청와대의 요구대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문제를 분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5·2합의안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국민연금과 유리된 상태의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합의안에 대해 "지금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구조는 놔두고 숫자만 적당히 조절했기 때문에 몇 년 뒤 똑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사안을 너무 다급하게 추진하다 보니 포퓰리즘적이고 불충분한 개혁안이 나왔다"는 지적과 함께 "실패한 개혁안을 지금 손보지 않으면 조만간 또다시 탈이 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5-05-25 18:53:1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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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임명동의안 26일 제출…청문회 정국 개막

황교안 임명동의안 26일 제출…청문회 정국 개막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청문회 정국의 개막이다. 하루 앞서 여야는 청문회 정국 격돌을 예고하는 말들을 쏟아냈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총리 후보자의 국정운영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검증할 것"이라며 "야당은 공안정국이라는 트집잡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정치공세성 청문회를 지양하고 청문회 본연의 취지를 살려 자질과 능력 검증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한정우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2013년 황 총리 내정자는 고액 수임료 논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기여활동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황 내정자는 기부 약속에 대해 국민이 쉽게 납득할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약속불이행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미 황 내정자를 '공안 총리'로 낙인찍은 상태다. 현재 청문회 태스크포스(TF) 등 실무진을 중심으로 황 내정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한 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황 내정자에 대해서는 두드러기 질환인 만성담마진에 따른 병역면제 적절성, 로펌 재직시 받은 거액수임료 등 전관예우 논란, 역사관·종교 편향성 논란,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이 제기되고 있다.

2015-05-25 18:52:2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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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교육감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 수락

혁신교육감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 수락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24일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기구 위원장 직을 장고 끝에 수락했다. 김 전 교육감은 이날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문재인 대표와 오찬회동을 한 뒤 문 대표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수락 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저에게 누군가가 위원장 자리는 독배나 다름없고 혁신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들을 했다. 어쩌면 맞는 말일 수 있다"면서도 "새정치연합이 새롭게 태어나야 국민과 당원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제1야당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지만 깊이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의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 당원들과 함께 한다면 혁신은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국민과 당원, 각계각층 모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이고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혁신안을 만들어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위원장 수락 여부의 관건으로 알려졌던 전권 보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 대표도 혁신을 위해서는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으며, 혁신을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것을 혁신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김 전 교육감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결단을 해줘 감사드린다"며 "개혁성, 훌륭한 인품과 경륜을 겸비하신 분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바라는 우리 당의 혁신을 과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이끌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은 김 전 교육감이 이끄는 혁신위원회와 함께 국민이 바라는 더 큰 혁신의 길로 가겠다"며 "국민이 바라는 혁신이라면 새로운 길도, 어려운 길도, 또 고통스러운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했다.

2015-05-24 14:29:4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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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개성공단 임금관련 '확인서' 최종합의

남북 당국이 두달 가까이 끌어온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협상을 타결했다. 통일부는 22일 개성공단 임금문제와 관련한 '확인서' 문안에 남북간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주 초부터 관리위(남측)와 총국(북측)간에 확인서 문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오늘 확인서 문안에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확인서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노임을 '기존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1일부터 발생한 노임의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기존 기준'은 북한의 노동규정 개정 전의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70.355달러, 사회보험료 산정시 가급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북측도 이같은 사항을 명백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어 "확인서는 남북간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이 수용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노동규정 개정 전의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북측은 지난 2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5%)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온 바 있다. 북 측이 요구한 최저임금 인상폭은 5.18%로, 정부는 기존 노동규정에 명시된 연간 인상 상한폭인 5%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2015-05-22 16:38:47 정윤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