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세금폭탄' 최경환 백기(白旗)…여당까지 압박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가 성난 민심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여당까지 나서 압박한 결과다. 최 부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세금폭탄' 논란이 제기된 연말정산 소급 환급 가능성에 대해 "3가지 항목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필요하면 입법적인 조치를 해준다고 했으니 이런 것이 준비되면 진행 중인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자녀세액공제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여야 합의를 거쳐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급 적용이 되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더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기로 했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됐던 출생·입양 공제도 부활하기로 했다. 세법개정 전 자녀 출생 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1명당 200만원이 공제됐다.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도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보험료 공제(12%)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 확대는 3월말까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공제액 축소로 출산장려·고령화 추세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녀 및 노후연금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보다 앞서 열린 새누리당의 연말정산 대책회의에서 지역구 의원들은 '선거에 지면 책임질 거냐'며 친박(친박근혜)계 원내지도부를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전면적인 보완책을 정부에 요구한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이정현 최고위원이 공개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성난 민심에 눌려 친박계가 굴복한 셈이다. 이날 당정이 긴급 처방전을 내놓으면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조현정기자 jhj@

2015-01-21 20:53:23 메트로신문 기자
기사사진
도로명주소 이어 동(洞) 통합…줄줄 새는 혈세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도로명주소를 전면시행한 데 이어 올해 기초 행정조직인 읍·면·동도 통합할 계획이다.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같은 논리로 밀어붙인 도로명주소가 막대한 예산낭비에 그치고 말았다는 비판을 감안하면 다시 한 번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자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실시한 업무보고를 통해 '시 본청-일반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중층 행정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2~3개 동을 묶어 대동(大洞)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사성·면적 등을 고려해 유지해 온 2~3개 면사무소를 통합해 1개는 행정면(行政面)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면사무소는 복지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했다. 행자부가 이같이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할 경우 간판·공무원명함·표찰 등을 모두 변경해야 한다. 모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작업이다. 박근혜정부가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다시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혈세 낭비의 반복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지방행정조직은 전국적인 규모라는 측면에서 투입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도로명주소의 경우 전면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민의 실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행자부는 도로명주소가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구청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다르다. "도로명주소를 몰라도 불편함이 없어 국민들이 굳이 새 주소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하소연이 많다. 도로명주소의 문제점으로 동명(洞名)이 부여되지 않아 생기는 불편함이 첫 손에 꼽힌다. '도로만 보고 길을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다. 동을 통합해도 기대했던 '비효율 해소' 효과 대신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도로명주소는 1996년 이후 18년 동안 4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행자부는 정책 실패와 그에 따른 혈세 낭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신에 국민들도 새 주소의 편리성을 알면 금방 적응할 것이라며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읍·면·동을 통합한 뒤에도 행자부의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5-01-21 17:58:58 메트로신문 기자
"외로운 늑대, 정보력 대응 불가능"

"외로운 늑대, 정보력 대응 불가능" "테러단체, 특히 '외로운 늑대'에 관한 한 정보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1일 터키에서 실종된 김모(18)군과 관련해 염돈재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해외파트)이 메트로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한 말이다. 이날 경찰은 김군 실종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군이 납치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시리아 접경지역으로 이동했다고 결론 내렸다. 김군이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에 자발적으로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테러단체나 극단주의자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소외계층 청소년 등 취약인물의 사이버상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예방정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중앙정보부이던 시절부터 해외정보 활동에 종사해 온 염 전 1차장의 말은 전혀 달랐다.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이른바 '외로운 늑대'와 같이 개인이나 소규모 테러단체의 활동을 정보력을 감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염 전 1차장은 "미국도 알카에다 정도의 큰 조직에 대응하고 있을 뿐"이라며 "외로운 늑대에 대한 대응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 전문가는 "IS가 인터넷 검열을 피하는 일대일 대화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문가는 "김군은 전통 운동권도 아니고 정보기관의 감시범주 안에 들어 있는 인물도 아니다"며 "대북감시망에 주력해 온 우리 정보기관으로서는 아무도 모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2015-01-21 17:56:13 송병형 기자
당정,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5월 소급 적용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일으킨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 자녀세액공제 등 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이들 항목에 대해서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여야 합의를 거쳐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총 5개 항에 합의했다고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소급 적용이 되면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소득분에 대해 더 낸 세금 가운데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틀은 유지하면서도 공제액 축소로 출산장려·고령화 추세와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녀 및 노후연금 등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성난 '세금 민심'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당정이 이날 긴급 처방전을 내놓으면서 뜨겁게 달아올랐던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수그러들지 주목된다. 우선 자녀 2명까지는 각 15만원,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2013년 세법개정에서 폐지됐던 출생·입양 공제를 부활하기로 했다. 세법개정 전 자녀 출생 시 소득공제 방식으로 1명당 200만원이 공제됐다.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도 12만원인 표준세액 공제액을 높이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 보험료 공제(12%)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공제 확대는 3월 말까지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소득구간 간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보완책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 야당과 협의해 지난해 소득분에 대한 납세액 가운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을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 의장은 소급 적용에 따른 환급 시기와 관련, 종합소득 신고 시기인 "5월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1-21 16:46:17 조현정 기자
기사사진
군 '아데만 여명작전' 실제영상 공개한 속내는?

Sit down(앉아)! 갑판으로 뛰쳐나온 해적들을 총을 든 UDT 대원들이 제압했다. 겁에 질린 해적들은 재빨리 손을 머리로 올려 항복의사를 밝혔다. 영화보다 더 긴박한 이 상황은 해군이 21일 공개한 '아덴만 여명작전'당시 UDT 대원들의 헬멧에 장착된 국산 무선 영상전송 시스템인 '카이샷'으로 촬영됐다. 군은 아덴만 여명작전 4주년을 맞아 당시 긴박했던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작전 모습을 생생하게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아덴만 여명 작전은 2011년 1월,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대한민국의 삼호해운 소속 선박 삼호 주얼리호(1만 톤급)를 소말리아 인근의 아덴만 해상에서 구출한 작전이다. 이 작전은 대표적인 군의 성공적인 작전으로 꼽힌다. 하지만 군의 자랑거리인 이 작전의 영상은 아직 2급 기밀로 묶여 있다. 일각에서는 이 영상을 짧게나마 공개한 군의 속내와 관련해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군해외파병법)'에 주목하고 있다. 국군해외파병법은 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기준과 영역을 기존보다 넓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여전히 무분별한 파병을 걱정하는 여론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군의 대표적인 파병성공사례인 아덴만 여명 작전을 군이 4주년 기념식까지 열며 영상을 공개하는 데는 이러한 속내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힘을 얻는 이유다.

2015-01-21 15:29:40 메트로신문 기자
여야 142명, 日평화헌법 9조 노벨평화상 추천

여야 국회의원 142명이 일본 평화헌법 9조를 '노벨평화상'으로 추천한다. 21일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평화헌법 9조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 운동에 여야 의원 14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서명 운동은 새누리당에서는 이 의원과 진영 의원, 새정치연합에서는 원 의원과 이종걸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이 주축이 돼 진행됐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을 공식화하는 데 이어 최근에는 평화헌법 개정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는 등 우경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국제 분쟁 수단으로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본 헌법 9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는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일본 평화헌법 9조를 지켜내야한다"며 "일본과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국제 평화를 수호하는 길"이라고 노벨평화상 추천 서명 운동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일본에서 '평화헌법 수호 서명운동'을 주도한 다카스 나오미씨도 평화헌법 9조와 함께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는 '인류 평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조직에 한정한다'는 노벨재단 규약에 따른 것이다.

2015-01-21 14:10:26 조현정 기자
이상민 "김영란법, 언론인 포함시 언론 자유 위협 여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의 적용 범위와 관련, "언론인에게 이 법을 들이대면 자칫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생명이 위협받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이어 언론인 등 민간으로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데 대한 수정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입법 추이가 주목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정무위원들이 "법안 후퇴는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 상임위간 충돌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어 야당내 입장 조율 과정에서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CSB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잠재적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활동이)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언론인의 비리가 문제가 된다면 현재 있는 다른 법제로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무위에서 (적용 대상에) 갑자기 민간 부분이나 언론인까지 포함을 해 논란을 자초한 만큼 헌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적용 범위 확대는) 당초 입법 취지에도 안 맞을 뿐 아니라 공직자와 언론 등 민간 부분에 들이대는 잣대가 동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아직 법사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당 법률의 헌법 위반 여부 및 타 법률과의 모순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법사위의 소임으로 자칫 나중에 위헌 결정이 나면 본 취지 자체가 완전히 무력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5-01-21 13:51:14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