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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호주·캐나다 FTA, 내달 2일까지 본회의 처리

국회는 13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 늦어도 내달 2일까지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한·호주, 한·캐나다 FTA와 관련 최대 쟁점이었던 축산 업계 피해 대책을 담은 총 10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새누리당은 14일부터 시작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호주 방문 등을 감안해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주장했으나 야당이 '정상적 절차' 등을 주장하면서 본회의 처리 마지노선을 다음 달 초로 명시하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정은 합의서에서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현행 3%인 금리를 1.8%로,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금리는 3%에서 2%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무허가 축사와 관련, 구제역 방역 시설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시설은 양성화하고, 불법 축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 이내에서 40% 이내로 경감했다. 축사지붕 재료 규제를 완화하고, 무허가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 벌칙을 유예한다. 도축(도계) 수수료 인하를 전제로 도축(도계)장 전기 요금을 2024년까지 20% 인하, 태양광 발전의 접속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접속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을 내년까지 4000억원으로 확대, 매년 사료 가격 추이를 감안해 적정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5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했다. 국산 우유사용 확대를 위해 우유 자조금 조성을 확대하고, 우유급식 미실시 학교에 대해 학교운영위 심의 여부 점검 및 행정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경 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우유 업체와 경찰청 간 조달단가 인하를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국내 축산물 소비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농업수출물류비 지원, 자조금 예산지원 확대, 5대 그룹과 농가(농축산단체)의 MOU 체결 등을 통한 대기업 급식의 국산 농축산물 이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 보전 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하고,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나 대안에 대해 정부가 성실하게 연구해 검토하기로 했다. 피해보전직불제 현실화와 무역이득공유제 문제는 한·중 FTA 보완 대책 마련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서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유성엽 새정치연합 간사, 윤상직 산업통상부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동필 농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서명했다.

2014-11-13 14:50:44 조현정 기자
인권보장 '군인복무법' 제정…영내 폭행죄 신설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이 제정되고, 영내 폭행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군형법이 개정된다. 13일 국방부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마련한 병영문화혁신 추진안(5개 분야 25개 과제)을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에 보고했다. 병영문화혁신안에 따르면 우선 군내 반인권행위 방지와 처벌 강화를 위해 군 형법을 개정해 영내 폭행과 모욕죄, 명예훼손 등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영내 구타를 일반 명령으로 금지하고 있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명령 위반자로 처벌해왔지만 이를 군형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영내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 불벌죄' 적용 배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적용이 배제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군사법원법을 개정해 폭행·가혹 행위 형사 처벌을 위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징계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초임 장교 확보를 줄이더라도 품성 등 자격이 떨어지는 인원은 선발을 배제하고, 부사관의 근속 진급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역 복무 부적합 간부에 대한 심의 기준도 강화한다. 모범 병사에 대해서는 유급 연장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고, 군 복무기간 대학 학점 인정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우수 복무자에 한해 취업시 만점의 2%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산점 부여 기회는 우수 복무자 1인에 5회로 제한,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를 10% 내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병영문화혁신위는 이날 보고 내용을 토대로 12월 중순 최종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2014-11-13 13:29:4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