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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 소급적용… 2020년 산 집도 혜택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 세금 혜택을 받는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작년에 주택을 구매해 올해 안에 주택을 처분해야 했던 2주택자들은 물론, 2020년에 집을 한 채 더 구입한 2주택자들도 내년까지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취득세도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1~3%의 기본세율만 적용받는다. 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무조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했다. 예컨대 2021년 9월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였던 동탄2신도시에 주택 1채를 추가 구매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2023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을 받는다. 종부세도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도 소급해 3년 이내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가 기준 12억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는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지난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 기한은 당초 3년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9.13대책과 12.16대책 등 잇따라 규제를 강화하며 1년까지 줄어들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다.

2023-01-15 10:47:2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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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고향사랑기부제 고액 기부자 1호 '서울 은평구의회 황재원 부의장'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난 1월 12일 작년 울진군 의회와 자매 결연을 맺은 서울시 은평구 의회 황재원 부의장이 고액기부자 1호가 됐다고 밝혔다. 황재원 은평구 의회 부의장은 울진군 죽변면 출신으로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한국 중소벤처 무역 협회 이사, 원바이오 케미칼 대표이사, 강북종합상사 대표이사, 국민의힘 은평구(역촌, 신사동)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에 울진군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 최고 한도액인 500만원을 기탁하였으며, 평소에도 울진에 꾸준한 기부를 해 남다른 고향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황재원 은평구 의회 부의장은 "고향을 떠나 멀리 있지만 항상 내 고향 울진을 생각한다"며, "울진을 위한 기부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고, 작은 보탬이나마 울진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고향사랑 실천에 깊이 감사드리며, 접수된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화합으로 새로운 희망 울진」발전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며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이다. 온라인 '고향사랑e음'종합정보시스템(ilovegohyang.go.kr)과 오프라인(농협은행, 농축협)을 통해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세액 공제(10만원 이하100%, 10만원 초과 16.5%)와 함께 기부 금액 30%한도의 답례품 혜택이 주어진다.

2023-01-14 14:38:33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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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민주평통 의장(대통령) 표창에 경주의 여성일꾼 '한정희' 수상

한정희 민주평통 경주시협의회 여성위원장이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 소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2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여식'에서 의장(대통령)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민주평통 의장표창은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과 국민통합에 공적이 탁월한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대통령 표창이다. 한정희 위원장은 평소 투철한 국가관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ㆍ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 안보의식 고취 활동 등 국가 정체성 수호와 공동체 의식 확산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아울러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대 시민 소통과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통일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국민통합에 주력하여 시민과 함께 행복한 통일시대를 만들기 위해 선구적 역할을 다하여 왔다. 특히 광복절 평화통일 거리 캠페인, 통일시대 시민교육, 청소년 안보현장 일일교사, 통일안보 체험학습, 북한이탈주민 생계비 지원활동, 다케시마 날 철회 규탄대회, 남북어울림 한마당 행사 참여 등 무엇보다 통일 안보의식 전파에 남다른 활동을 하여 왔다. 또한 한국자총 경주시여성협의회장, 경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자발적인 봉사정신과 열정으로 지역사회 소외되고 그늘진 이웃을 위해 헌신봉사 하면서 지역 애향심 고취와 이웃사랑을 전파하고 있다. 한정희 위원장은 "지역사회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과 통일 의식 고취를 통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우리의 소원인 평화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온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기원한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3-01-14 14:37:46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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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생환 광부 박정하 가족 '울릉에서 추억을 만들다'

지난해 봉화 지하갱도에서 매몰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생환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박정하씨와 그 가족 13명이 지난 1월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울릉도를 방문했다. 박정하씨 가족의 울릉도 여행은 구조됐을 당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질문에 "미역국을 먹고 바다에 가고 싶다"라고 답한 것을 듣고 울릉크루즈(주)에서 선표와 숙소, 관광버스 등을 후원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12일 포항에서 울릉크루즈를 타고 울릉을 방문해서 남한권 울릉군수의 환영을 시작으로 남서 모노레일, 울릉수토역사전시관, 해중전망대, 안용복기념관과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 등 울릉도의 주요관광지를 돌아보면서 가족들과 뜻깊은 추억을 만들었다. 박정하씨는 "우리가족을 환대해 주신 남한권 울릉군수님과 우리 가족을 초대해 주신 울릉크루즈 조현덕 대표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면서 "제게 힘이 되었던 바다가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울릉도에서 가족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주신 것에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남한권 군수는 "매몰된 갱도의 어두움 속에서 기적적으로 생환하신 박선생님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극복해 나갈 것이며, 청정의 섬 울릉에서 당시 고통을 잊고 트라우마도 빨리 극복하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남군수는 울릉방문 기념으로 울릉도산 문어와 미역을 선물해 울릉도 방문의 의미를 더했다.

2023-01-14 14:37:02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