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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바이오메딕스, 도파민세포 이용 파킨슨병치료제 亞 첫 임상 승인

에스바이오메딕스는 인간배아줄기세포 유래 중뇌 도파민 신경전구세포를 이용한 파킨슨병 세포치료제(A9-DPC)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1·2a상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배아줄기세포유래 도파민세포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료제로는 아시아 첫 임상시험 승인이다. 배아줄기세포유래 도파민세포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료제 개발은 한국, 미국, 유럽의 3개 연구팀이 경쟁을 하고 있으며, 금번 임상시험 승인을 통해 한국의 글로벌 위상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이번 임상은 파킨슨병 진단 후 5년 이상 경과한 환자를 대상으로 동종배아줄기세포유래 도파민 신경전구세포 이식 요법의 안전성 및 탐색적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임상시험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서 올해 상반기 개시 예정이다. 이번 임상 승인을 받은 세포치료제 A9-DPC는 회사가 보유한 원천기술인 TED 기술(배아줄기세포의 신경분화 표준화기술)을 이용하여 배아줄기세포를 높은 수율의 신경전구세포로 분화 유도한 후, 여기에 또 다른 신호조절 저분자 화합물들을 처리하여 파킨슨병 관련 중뇌 부위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도파민 신경전구세포를 대량 만들었다. 이 세포치료제는 파킨슨병 원숭이 모델을 이용한 행동개선 시험에서도 매우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떨림, 경직, 느린 동작 등 사람과 유사한 파킨슨병 증상이 도파민 신경전구세포 투여 후 정상 수준까지 개선되었고, PET-CT를 이용한 시험에서도 새로운 도파민 신경세포가 재생됨을 확인했다. 최고기술책임자 김동욱 대표(연세대 의대 교수 겸임)는 "20년 이상의 연구가 임상 승인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설치류나 원숭이 등 동물시험에서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을 보인 만큼 임상시험에서도 안전하고 우수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상시험에 박차를 가해 근본적인 파킨슨병치료제를 만들어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1-15 15:09:04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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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자율 교육공간 개선사업 추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교육공간 개선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다함께 정하고 다같이 공감하는 프로젝트(학교자율 교육공간 개선사업)'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정다감 프로젝트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시설사업과 별도로 학교 주도의 미래교육에 대비한 체계적 교육공간 개선과 현장에서 인식하는 현안사항 해소 등을 통해 특색있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일선 학교의 소규모 시설비 본예산 규모는 2000만~4000만원 수준으로 부족해 기존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위주로 환경 개선이 이뤄져 왔다"면서 "최근에는 글로벌 원자재와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해 학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프로젝트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의 환경 개선이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참여로부터 시작돼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프로젝트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학교당 평균 5억원을 제공한다.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지원금을 학교 기본운영비에 포함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시교육청은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최초로 시행하는 본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다정다감 프로젝트 가이드라인'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3년 '다정다감 프로젝트'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학교당 평균 1억원씩, 총 1304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298억원은 사립학교에 우선 지원하고, 공립학교 대상 사업비 1006억원은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시교육청은 "공·사립학교 간 예산 불균형 문제 해소와 공립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 및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 수준의 물가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학교기본운영비의 증액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공존의 미래교육이 차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5 14:56:2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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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지속가능한 미래 위해 ESG 경영 속도..정보 투명 공개

동국제약이 환경·사회·지배구조 각 부문별 ESG 현황 파악,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영 기반 마련,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 등을 통해 ESG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국제약은 환경 분야에서의 ESG 경영을 위해 2021년부터 세계적인 환경기업 프랑스 베올리아와의 협력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착수, 에너지 절감 및 폐수처리장 운영 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국제약은 폐 바이오가스 재활용 시스템을 지난해 7월에 완공하여 LNG 소비의 약 10%를 바이오가스로 대체하고 있으며, 탄소 배출 절감, 폐수처리장 최적화 사업 등 세가지 협력사업을 통해 에너지 소비 관리 최적화 등의 성과 달성과 함께 이를 통해 국제표준인 ISO 14001 인증 획득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 분야의 ESG 경영을 위해 대표이사 직속 총괄 안전보건경영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안전조직을 강화하였고, 화재 및 안전사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 시스템과 도급·용역·위탁업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각 사업 현장에 적용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무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설비 개선과 임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배구조 분야의 ESG경영과 관련, 2019년부터 사회적 책임 및 윤리경영 강화와 부패방지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부패방지경영 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이미 획득하였고, 컴플라이언스(CP) 강화를 위한 통합규정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ISO 37001' 재인증을 위한 갱신 심사를 받아 적합성을 인정받아 재인증을 획득했으며, 계속해서 전사적인 윤리경영 실천 수준을 높여갈 계획이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국내외적으로 ESG경영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준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그에 부응할 수 있도록 ESG 경영의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이라며 "동시에 홈페이지나 한국ESG기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1-15 14:55:25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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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국제 해커톤 대회서 2등상 쾌거

세종대학교는 정보보호학과 학생팀이 제6회 oneM2M 국제 해커톤에서 2등상인 유럽전기전자본부 원장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oneM2M 국제 해커톤은 KETI(한국전자기술연구원), TTA(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ETSI(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후원으로 개최된 행사다. 해킹과 마라톤의 합성어인 '해커톤'은 한정된 기간 내에 참가자가 낸 아이디어를 토대로 결과물을 완성하는 대회다. 이번 해커톤의 주제는 oneM2M 플랫폼을 사용해 주요 환경과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솔루션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신규섭, 임우협, 김지혜, 우승찬, 조승현 학생으로 구성된 '스펙타클 팀'은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설계' 과목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스마트 스쿨버스'를 구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스펙타클 팀은 스마트 스쿨버스 프로젝트를 개선해 국제 해커톤에 참가해 2등상을 수상했다. 스펙타클 팀의 팀장인 신규섭 학생은 "해커톤에 참가하고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oneM2M 표준과 Mobius 플랫폼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23-01-15 14:18: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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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수분 안정성 높인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

국내 연구진이 수분 안정성을 대폭 높인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을 개발했다. 성균관대는 박남규 화학공학과 석좌교수 연구팀이 페로브스카이트 크리스탈 패싯(원자 배열이 공간적으로 반복된 패턴을 가지는 결정에서 기하학 모양의 평평한 면)에 따른 수분 안정성 차이점을 발견하고, 수분에 가장 안정적인 패싯 위주 필름 제작에 성공했다고 15일 밝혔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유무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광흡수 소재를 포함하는 태양전지 기술이다. 태양전지용 페로브스카이트 광흡수층은 간단한 용액공정을 이용해 150도 이하의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제작할 수 있다. 앞서 연구팀은 지난해 기존 용액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첨가제 공법을 이용해 100번 부위와 111번 부위 결정 패싯이 잘 발달한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을 만들고 패싯에 따른 광전류 의존성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에서는 패싯이 잘 발달한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이 수분에 노출될 경우 수분 안정성이 패싯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처음으로 확인했다. 특히 연구팀은 100번 부위는 수분에 매우 취약한 반면 111번 부위 패싯은 수분에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이론계산을 통해 물의 젖음에너지가 111번 부위 패싯에서 상대적으로 낮아 수분에 안정적이란 것을 알아냈다. 또 연구팀은 수분에 취약한 100번 부위 패싯에서는 물과 강한 결합이 생겨 알파에서 델타 상으로 페로브스카이트 상전이가 일어나 광흡수 특성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분광분석과 엑스선 회절을 통해 밝혀냈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수분 안정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111번 부위 패싯으로 구성된 필름 제작 기술이 필수적이다. 박남규 교수팀은 사이클로헥실아민이라는 첨가제를 이용해 111번 부위 패싯이 98%를 차지하는 페로브스카이트 필름을 제작했다. 이 필름으로 만든 태양전지는 30-40% 상대습도 환경에서 약 2000시간 동안 초기효율의 95% 이상을 유지했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이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의 리더과제 지원으로 수행됐다. 연구팀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개선, 상용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2023-01-15 14:10: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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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변호사의 지식재산 지키는 법]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이 정당하다면 실시중지로 대응해야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이 정당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6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 실시의 중지다. 침해피의자가 자기의 실시가 특허권의 침해라고 판단되면 그 물품에 대해 제조 및 판매나 사용 등을 즉시 중지하고 선의 또는 무과실을 주장하는 것이 현명하다. 둘째, 정당한 권원(실시권 설정 또는 특허권의 양수)의 획득 후 실시. 침해피의자가 그 물건을 계속해서 제조?판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권자와 협의해 전용실시권을 설정받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서 실시해야 한다. 또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양도받아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도 있다. 셋째, 통상실시권허여심판 청구가 있다. 침해피의자가 이용·저촉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침해피의자는 자기의 실시발명이 특허법 제98조에서 규정한 타인의 특허권 등과 이용·저촉관계가 있을 때에는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후 실시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허락을 받고자 하는 자는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의 청구전에 먼저 선원의 특허권자 등과 협의를 해야 하며,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통상실시권을 허여하기 위해서는 그 특허발명이 타인의 특허발명이나 등록실용신안에 비해 상당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중요한 기술상의 진보가 있어야 한다. 또한 심판에 의해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않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 등에 대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해야 함).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공탁을 하지 않으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된다. 넷째, 화해 또는 중재. 침해피의자는 침해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 원고인 특허권자와 화해나 중재 등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허권의 침해로 인해 발생된 분쟁 등이 있는 경우에 특허청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조정이 성립돼 조정조서가 작성되는 경우에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발명진흥법 제46조). 조정은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일도양단적인 분쟁해결이 아니라 당사자의 양보와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소송과 다른 특성이 있다. 다섯째, 회피설계. 특허권의 침해라고 판단된 경우 회피설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은 회피설계에 필요한 시간, 생산설비의 교체, 연구원의 노력 등에 대한 비용 등과 특허권자로부터 실시권을 허여받을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비교해 회피설계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시권을 허여받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회피설계할 때는 특허발명의 균등범위를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끝으로, 대응특허 매입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대응특허를 매입하거나 대응특허를 소유한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침해피의자는 대응특허를 매입해 특허권자가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침해를 주장함으로써 침해에 대한 분쟁에서 상호간의 화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2023-01-15 14:08:31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