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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광주광역시는 미세먼지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사업의 하나로 11일부터 31일까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규모는 지난해보다 9억원 늘어난 약 51억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1468대, 미세먼지·질소산화물 저감장치 2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 차량은 사업공고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광주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되고, 차량 최초등록일이 2001년 이후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다. 저감장치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253만~1340만원으로 신청자 부담금은 장치가격에 따라 10만~65만원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또 등기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된 차량은 장치 부착 후 2년간은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에 폐차 또는 저감장치를 탈거한 경우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또 구조변경 검사일 2개월 전후 15일 이내 교통안전공단에서 저감장치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차량 말소 시에는 반드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경유차의 매연 저감효과 등이 기대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 등 대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나갈 계획이다"며 "'맑고 깨끗한 공기, 숨 편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0 13:03:37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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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2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시행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와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2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활성화 계획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 건설시장 공정거래 확립과 근로자 권익보호 건설인 역량 강화와 민관 상생협력 등 3개 분야 11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과 지역제한 입찰 등 지방계약제도를 통한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각종 간담회 개최를 통한 지역 건설업체와 적극 소통, 지역 건설업체의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과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우수업체 홍보 세일즈 등을 추진한다. 먼저, '건설시장 공정거래 확립과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으로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관련법 위반업체 행정제재 강화, 건설기계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및 지도점검 강화, 체불임금 등 신고센터 운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강화 시책 등을 마련했다. '건설인 역량강화와 민관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건설분야 근로자 기능교육 지원, 건설업체 관계자 법령 교육,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위한 범시민 명예감시관 제도 운영, 우수 건설인 대상 포상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재식 시 교통건설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건설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시장이 불안정하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번에 수립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적극 추진해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침체된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건설업체 등록현황을 보면, 종합건설업의 경우 425개 업체, 전문건설업의 경우 1387개 업체로 전국 등록업체 수 대비 3%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도 지역 도급액은 종합건설업 4조3635억원, 전문건설업 3조5702억원으로 전국 대비 각각 2.8%, 3.8%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2-03-10 13:02:40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