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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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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교통사고·감염병 안전지수 3등급→2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

파주시가 교통사고, 감염병 분야에서 안전지수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3년 전국 지역 안전지수'에 따르면 파주시는 교통사고, 감염병 분야에서 상위등급인 2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1등급 상승한 수치다. 전국 지역 안전지수는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분야별 안전 역량을 진단해 객관적 지수로 산출하는 것으로, 지역의 안전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파주시는 6개 분야 중 2개 분야에서 1개 등급이 상승하고, 4개 분야는 전년 등급을 유지했다. 세부적으로 교통사고·감염병 분야는 전년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승했고, 범죄·생활안전·자살 분야는 3등급을, 화재 분야는 4등급을 유지했다. 개선 배경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분야에서는 ▲인구 1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도로 면적당 교통단속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대수 ▲운전자 안전띠 착용률에서 우수한 실적을, 감염병 분야에서는 ▲인구 1만 명당 법정 감염병 사망자 수 ▲보건기관 인력 수 ▲개인 위생관리 실천율 등 지표에서 우수한 결과를 거뒀다. 반면 화재 분야는 ▲인구 1만 명당 화재 사망자 수 ▲소방안전교육 인원수 ▲화재 관련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화재 취약 가구에 소화기, 경보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 캠페인과 안전신문고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처치 교육장을 확대하는 등 화재 및 생활안전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민들의 성숙한 교통문화 및 보건 의식과 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더해져 개선을 이룰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 및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2-22 15:00:1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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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초등학교 들어가기만 해도 '10만원' 받는다

파주시는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 입학생이 있는 모든 가정에 입학 축하의 의미를 담은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아동을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생활의 첫 발걸음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사업으로, 올해 5억 원의 예산이 전액 파주시 예산으로 편성되어 지원된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대안교육기관 초등 1학년 교육과정 포함)에 최초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으로, 2024년 학교 입학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입학축하금은 1회에 한해 인당 10만 원씩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된다. 다만, ▲재택교육(홈스쿨링) 등 미입학 아동 ▲외국인 아동 ▲타 시군에서 입학축하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지급 결정은 초등교육기관에서 받은 입학자 명단과 주소지 등을 확인해 신청일 기준 다음 달에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산기기 조작 어려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 ▲지역화폐 미소지자 등 불가피한 경우 4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경기지역화폐 앱에 가입해 지역화폐(파주페이) 등록과 본인 명의 휴대폰을 보유해야 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입학축하금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책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정책을 발굴 및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해 초등학교(대안 교육기관 초등과정 포함) 1학년 신입생 4천702명을 대상으로 4억 7,020만 원의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24-02-22 14:59:27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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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하도급 단가 허위 기재'… 공정위 과징금 1.8억원 부과

쿠팡이 자사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PB상품 제조를 위탁하며 허위의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서면 발급행위로 제재를 받는다. 쿠팡은 이런 결정에 불복, 법원 판단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쿠팡과 PB사업 부문 분할 신설사인 씨피엘비가 2019년 3월 ~ 2022년 1월까지 218개 수급사업자에게 PB 상품 제조를 위탁하며 실제 하도급거래와 달리 허위 하도급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의 하도급 거래관계와 다른 허위 사실이 기재된 발주서가 발급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발주서와 다른 계약내용을 입증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은 계약내용을 명백히 해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당사자 간 분쟁 최소화를 위해 서면 미발급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쿠팡 등은 견적서에는 실매입가를 기재해 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견적서가 수급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며 계약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는 처분 문서는 발주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쿠팡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실제 하도급 거래관계와는 다른 허위의 단가를 기재한 발주 서면을 발급한 행위를 제재해 향후 서면발급 의무를 준수한 하도급계약이 보다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수급사업자의 핵심 경쟁력인 상품 단가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합의한 임시가격을 기재한 것"이라며 "합의된 가격을 100% 지급해 실제 하도급업체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합의한 임시가격을 기재하고, 별도 합의된 서면을 작성한 것을 허위가격 기재라고 형식적으로 판단한 공정위 결정에 불복,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2-22 14:59:2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