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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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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난임부부·고위험 임산부 지원 대폭 확대

장성군이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장성군은 이달부터 난임 시술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시술 항목과 횟수를 늘리는 등 난임 시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난임 진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만 44세 이하에 한하여 지원했던 연령 기준이 이달부터 없어진다.지원횟수도 인공수정 3회에서 5회, 체외수정 7회에서 12회로 늘어나며, 지원금은 회당 4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이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등 일부본인부담금이 있는 항목과 비급여 항목도 시술 1회당 50만원을 지원한다.장성군은 난임 시술뿐만 아니라 고위험 임산부도 지원하고 있다. 군은 15일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질환도 기존 11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한다. 지원금은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금액의 90%로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시술 전 난임진단서 등을 지참하고, 고위험 임산부는 의사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장성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조미숙 보건소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및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범위 확대로 군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9-07-15 11:51:12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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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배달 전문 음식점 일제점검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1인가구 증가와 배달앱 등을 이용해 주문하는 배달음식점 수요 증가에 따라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 10일부터 2개월간에 거쳐 음식점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배달 전문 음식점 1천21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전수점검과 재점검을 실시해 8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했다. 이번 점검에선 소비자 편의성으로 이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24시간 운영, 배달 등의 이유로 위생 취약 우려가 있는 음식점들의 위생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조리장 위생적 유지, 관리,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사용,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시설기준 위반(4곳), 영업자준수사항 위반(4곳) 등이고,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트랜드에 맞춘 계절별, 시기별 구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특히 위생취약이 우려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07-15 11:50:29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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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드림스타트,취약계층 아동 대상 안경 지원 사업 펼쳐

장성군 드림스타트가 취약계층의 아동을 대상으로 안경 지원 사업을 펼친다.장성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4~5월 취약계층의 아동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며, 검진 결과 시력 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30명의 드림아동에게 안경을 지원한다.성장기 아동들은 시력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6개월 주기로 안경 교체가 권장된다. 그러나 취약계층의 가정에서는 6개월에 한 번인 교체시기에 맞춰 안경을 바꾸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 이에 군 드림스타트는 장성 관내 안경점과 협약하여 '안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드림아동이 바른 생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구운동법, 식이요법 등 눈 건강을 위한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군 드림스타트는 무더운 여름에 기를 보충하여 겨울병을 다스린다는 '동병하치(冬病夏治)'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이는 3~5세의 허약한 아동을 위해 함소아한의원이 후원한 생맥차를 제공하여 겨울병인 감기, 폐렴 등의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정 뿐 아니라 기관 및 사회단체 등 다양한 곳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드림아동들을 후원해준 기관에 감사를 전했다.

2019-07-15 11:50:08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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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여수산단 배출업체 현장조사에 주민 추천 업체 참여

여수산단 대기 측정치 기록 위반 배출업체 민·관 합동조사에 주민 등이 추천한 업체가 참여토록 하고, 10인 이상 주민이 배출업체의 환경시설 등 자료 공개를 요청할 경우 배출시설 운영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이 추진된다. 15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여수산단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여수산단 환경관리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5차 회의를 지난 12일 여수시청에서 열었다. 회의에는 주민 대표, 사회단체, 전문가, 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전라남도, 여수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해 기관별 대책 및 추진 상황을 발표하고 거버넌스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거버넌스에서 논의 중인 의제는 ▲대기 측정치 기록 위반 배출업체 민·관 합동조사 ▲여수국가산단 주변 환경실태 조사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 방안 ▲여수국가산단 주변 주민 건강역학조사 및 유해성 평가에 대한 세부 시행 방안, 4가지다. 이날 회의에서 대기 자가 측정치 기록 위반 배출업체 민·관 합동조사의 경우 주민대표와 사회단체가 추천한 신뢰성 있는 민간 측정대행업체 2개 기관과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장 공개 방안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여수시가 7월 중 기업체와 '환경오염시설의 자발적 공개 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공개 대상 사업장은 여수산단 내 모든 사업장이다. 이에 따라 10인 이상 주민이 환경시설 및 방지시설 자료 공개를 전라남도와 여수시에 요청하면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관련 자료를 사업장이 제공하고, 참여 주민이 직접 해당 업체를 방문해 사업자의 안내를 받아 배출시설 운영 현장을 볼 수 있다. 여수국가산단 주변 환경실태조사와 주민 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의 경우 지난 4차 회의에서 주변지역 범위를 10km이내 지역으로 잠정 설정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항목별로 조정키로 한 바 있다. 다음 회의에서 그동안 환경실태조사에서 배출 사업장과 주민 건강과의 연관성을 밝혀낸 이 분야 권위있는 전문가를 패널로 초청해 국내 유사사례를 살펴보고 세부 조사방법·대상·범위·절차·내용 등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최근 여수산단 기업체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거짓기록 사건으로 실추된 여수산단의 명예를 회복하고 주민 불안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지역 주민, 사회단체, 전문가, 지역 도의원과 시의원, 전라남도, 여수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총24명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지난 5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다음 6차 회의는 26일 오전 10시 여수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여수국가산단 주변 환경 실태조사와 여수국가산단 주변 주민 건강 역학조사 및 유해성 평가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2가지 차기 의제와 관련한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누리집(www.jeonnam.go.kr)을 통해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2019-07-15 11:49:58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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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통 ‘매니큐어 등 손톱관련 제품, “발암에 안전” 등급

본격적인 여름철 사용량이 급증하는 '매니큐어' 등 손톱 치장 관련 제품들이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로부터 안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매니큐어', '네일글루(손톱접착제)', '인조손톱', '네일스티커' 등 손톱 치장에 사용되는 제품 82종에 포함된 프탈레이트 11종의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및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 제조 시 합성수지 가공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개발된 물질로 화장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내분비계 교란 및 암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이 규제되고 있다.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프탈레이트' 11종에는 ▲디부틸프탈레이트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 ▲디-엔-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등 국내화장품 및 어린이제품 사용이 규제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물질 6종 이외도 EU에서 화장품배합금지 물질로 규정하고 있는 프탈레이트계 물질 8종이 포함됐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부 제품에서 EU화장품기준 배합금지 물질 2종이 미량 검출됐으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만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조사한 제품 중에서도 '어린이용' 또는 '수성제품'이라고 표기된 '매니큐어'에는 프탈레이트가 미세하게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2019-07-15 11:49:5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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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건설기계 면허 적성검사 시행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2000년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제도가 올해부터 다시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에게 기한 내 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최근 들어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고, 지난 3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강화군 관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23종 2,385명이며, 이 중 10년이 경과된 정기적성검사 대상자는 410명이다. 면허소지자는 10년마다(65세 이상은 5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개정 이전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이미 발급받은 사람도 적용을 받는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발급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2종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20.3.19.까지)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9개월 이내(2019.12.19.까지)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9.9.19.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에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구비서류 등 신청방법은 강화군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32-930-34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적성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자들에게 개인별 안내물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9-07-15 11:49:43 박종규 기자